스위스 인구 2만 이하 지자체, 주민총회가 의회 대신

[해외연수] 경상남도, 주민자치 역량 강화 위해 스위스를 가다
경상남도가 5월 23일부터 29일까지 5박 7일 동안 '2019 주민자치 역량 강화 해외연수'로 스위스를 다녀왔다. / 제공 = 경상남도
강제규 인제대학교 법학과 교수(경상남도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강제규 인제대학교 법학과 교수(경상남도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제공 = 경상남도

경상남도는 ‘2019 주민자치 역량 강화 해외연수’를 지난 5월 23일부터 29일까지 5박 7일 동안 스위스를 다녀왔다. 도의원 3명, 자치분권·주민자치 위원회 10명, 공무원 8명 등 21명이 참석한 이번 해외연수는 주민자치 선진국 방문을 통한 경남형 주민자치 발전 방안 모색 및 주민자치 강사요원 양성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특히 경상남도주민자치회에서는 유인석 대표회장, 안창희 회장, 임희한 감사, 임병무 상임이사가 참여했고, 이수임 양산시 서창동 주민자치위원회 간사, 박성우 함안군 가야읍 주민자치위원, 차현지 고성군 고성읍 주민자치위원, 백인구 진주시 초전동 전 주민자치위원장이 함께 했다.

이번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한 강제규 인제대학교 법학과 교수(경상남도 자치분권협의회 위원)는 스위스 연수 결과에 대한 총평과 정책 건의 보고서에서 비쇼프스첼 시청 세미나에서 토론한 '스위스 자치단체의 기관 구성과 각 자치기관의 기능에 대한 이해'에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강제규 교수는 "비쇼프스첼(Stadt Bischofszell)은 정치적 자치단체(Politische Gemeinde), 학교 자치단체(Volksschul Gemeinde), 교회 자치단체(Kiriche Gemeinde) 세 가지 유형의 자치단체가 존재한다. 그중 정치적 자치단체는 일반 행정을 담당하는 보통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한다. 수직적 정치·행정 계층 관계 차원에서 파악하면, 정치적 자치단체는 우리의 읍·면에 해당하지만 행정계층이 아닌, 정치적 자치권이 부여된 자치계층으로서 공공법인(öffentlliche Gebietskörperschaft)이 있다"고 전했다. 

또 비쇼프스첼 기본법(Gemeindeordnung) 제5조가 명시하고 있는 5개의 자치기관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강제규 교수에 따르면 첫째, 유권자 전체(Gesamtheit der Stimmberechtigten)로서, 이는 자치단체의 최고의결기관이다. 즉 유권자 전체는 우리나라 지방의회를 대신하는 의결기관으로서, 정치·행정적 주요 사안을 승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둘째, 시위원회(Stadtrat)로서, 이는 자치단체의집행기관이며, 집행기관은 주민의 직접선거로 단체장 1명과 6명의 위원을 임기 4년으로 선출·구성한다(기본법 제10조). 단체장 및 각 위원은 집행부의 각실국의 최고 관리자로서, 시 위원회는 합의제 집행기관이다.

셋째, 선거관리위원회(Wahlbüro)로서, 이는 주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12명의 위원과 단체장 및 자치단체 사무총장 등 14명으로 구성된다(기본법 제10조 c항, 제37조). 이 위원회는 자치단체 대표기관의 선출뿐만 아니라, 모든 투표 사항을 관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넷째, 회계감사위원회(Rechnungsprüfungskommission)는 주민의 직접선거로 5명의 위원을 선출·구성한다(기본법 제10조 d항, 제40조). 이 위원회는 매 회계연도의 예산·결산의 감사를 담당한다(기본법 제6장).

다섯째, 각종의 위원회(Kommissionen)로, 이들 역시 자치기관이며 각 정책 분야별로 여러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다. 이들 위원회는 자치단체총회(Gemeindeversammlung)에서 선출·구성되거나, 시위원회(Stadtrat) 임명으로 구성되며, 크게 의결위원회와 심의위원회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의결위원회는 대부분 자치단체총회에서 선출·임명하며, 심의위원회는 시위원회의 임명으로 구성한다는 것이다.

St. 비쇼프스첼 시청 세미나
경상남도가 5월 23일부터 29일까지 5박 7일 동안 '2019 주민자치 역량 강화 해외연수'로 스위스를 다녀왔다. / 제공 = 경상남도

연수소감

강제규 교수는 "수직적 정치·행정계층의 맥락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읍·면 단위로 설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인구 규모가 작아서(예 : 비쇼프스첼 인구약 6천명), 주민총회 등 직접민주주의가 이뤄질 수 배경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규모는 작지만 큰 자치권 ▲실질적 시민주권 확립 ▲관료제의 역기능 완화 ▲단체장 1인이 독점 않는 집행권 ▲시민의 집행기관 직접적 통제 ▲시민의 자치행정 적극적 참여 등 이번 스위스 연수를 다녀온 소감에 대해서도 여러 항목으로 나눠 설명했다. 

경상남도가 5월 23일부터 29일까지 5박 7일 동안 '2019 주민자치 역량 강화 해외연수'로 스위스를 다녀왔다. / 제공 = 경상남도

향후 계획 및 지역 접목 방안

또 이번 연수를 통해 "기본 방향은 현 읍·면·동의 기초지방자치단체화다. 현 행정계층인 읍·면·동을 자치 계층화해, 즉 기초지방자치단체로 구성·운용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첫 번째 단계는 새로이 도입될주민자치회를 통한 주민의 자치인식·역량 제고, 두 번째 단계는주민자치회의 기능 확대·강화, 세 번째 단계는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자치역량을 평가해 일정 수준이상으로 성장·발전한 단계에서,현 읍·면·동의 기초지방자치단체화를 시도하는 것이다. 당면과제는 ▲주민자치회의 읍·면·동 주민자치 집행기관화 ▲주민총회의 읍·면·동 의결기관화 훈련"이라며 국내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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