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가 직면한 미래 과제에 대한 대응 방안 모색

지난 7월 25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자치협의회가 ‘금정구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자치협의회가 ‘금정구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7월 25일 금정구청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주민, 학계, 주민자치회 위원 등 25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토론회는 금정구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제정과 관련된 추진방향및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한 학계, 주민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는 개회선언 및 국민의례, 참석자 소개, 금정구 주민자치협의회장의 개회사, 금정구청장의 환영사, 김재윤 금정구의회 의장과 김용민 부산광역시주민자치회 대표회장의 축사, 송문식 마을 이사장의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해설 및 금정구 주민자치회 조례 방향’과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의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자치회 조례 방향’을 주제로한 발제, 그리고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박경현 회장 “주민 의사 담은 조례 제정되길”박경현 금정구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주민자치의 특성과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참다운 토대를 다지고, 그 위에 주민자치가 바로 서는 역할을 할 표준조례 제정과 관련해 개진 있기를 바란다”며 “상반된 견해도 경청하고 수렴해 다양한 주민의 의사를 담아서 주민자치회 표준조례로 입법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7월 25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자치협의회가 ‘금정구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또 박경현 회장은 “활발한 토론이 참석한 주민자치위원들과 관계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인식하는 가운데, 긴밀히 소통하고 공감해 유쾌한 토론회가 되길 바란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주민자치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주민자치회가 직면한 어려움과 미래의 과제에 대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며, 미래를 향한 주민자치회 조례가 제정되는 과정이 되길 희망한다”고 기대했다.

어울러 박경현 회장은 “조례 제정으로 주민자치회 발전과 주민생활 향상으로 살기 좋은 마을이 될 것으로 믿는다”며 “토론회가 성사되도록 도와준 많은 분께 깊은 감사드리며, 주민자치가 바로 서고 자리잡을 때까지 많은 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미영 구청장“대한민국 성공사례 만들자”

정미영 금정구청장은 환영사에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기가 아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다. 지금은 많은 권한이 지방정부로 내려왔지만, 재정 분권은 크게 이뤄지지 않아 실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는 금정구청장의 입장에서는 재정 분권에 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며 “말로만 자치를 외치는 게 아닌, 자치를 위한 재정 분권에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또 정미영 구청장은 “표준조례안에 관해 논의하게된 계기도 2018년 3월 20일 시행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됐고, 그 안에 주민자치 권한에 관한 내용이 많이 담겨서 이 자리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며 “2018년 8월 주민자치회 표준조례가 개정되면서 주민자치(위원)회라 불리는 금정구 17개 동 주민자치회의 권한과 기능이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미영 구청장은 “주민총회를 개최해서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자치회 구성원을 연령 제한없이 20~50명까지 확대하고, 주민자치회 사무국 개설, 주민세의 개인균등분 징수액에 관한 부분을 동 단위로 끌어내서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제 형태로 뿌려지고 있는 예산을 동 주민자치회에서 집행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표준조례 개정안이 만들어졌다. 이에 맞춰 금정구도 조례를 개정해야 하지 않나 싶다”며 “주민자치 과도기에서 금정구민의 목소리를 조례에 담기 위해 오늘 토론회가 마련된 것 같다. 오늘 지방자치, 지방분권, 주민자치위원, 주민자치회 등에 관해 평소 갖고 있던 시각과 의견 등을 토론과 발제에서 내용을 받아들이고, 내가 가진 의견을 내놓으면 금정구 주민자치회 조례안에 담길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미영 구청장은 “개인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민주주의 국가인 만큼 각자의 의견을 조율하고, 그 내용을 조례안에 담아내는 것이 금정구의 능력이자 권한이라고 생각한다”며 “오늘 박경현 협의회장을 중심으로 멋진 토론을 하고, 그 결과물로 금정구주민자치회 조례안이 만들어지고, 그 조례안이 대한민국의 성공사례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지난 7월 25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자치협의회가 ‘금정구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용민 회장 “주민자치위원들이 앞장서자”

김용민 부산광역시주민자치회 대표회장은 축사에서 “우리나라에 주민자치가 도입된 지 20년이 넘었다. 혈기왕성해야 할 청년의 나이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하다는 게 공통된 평가다”며 “정부는 최근 주민자치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주민자치회 표준조례를 개정하고 전국으로 확대 실시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용민 대표회장은 “그러나 이런 문화가 오히려 주민자치 원리에 역행한다는 비판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 상황이다. 오늘 이 자리는 이런 비판과 우려를 걷어내고 금정구 실정에 맞고, 주민자치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며 “아무쪼록 금정구가 우리나라 주민자치 선전지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드리며, 특히 주민자치위원들이 선봉에 서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지난 7월 25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자치협의회가 ‘금정구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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