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_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자치회 조례 방향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이 발표를 하고 있다. / 사진 = 이문재 기자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자치협의회가 ‘금정구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7월 25일 금정구청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주민, 학계, 주민자치회 위원 등 25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토론회는 금정구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제정과 관련된 추진방향및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한 학계, 주민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자치회 조례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문을 발표했다. 그는 "주민자치란 연관된 지역(마을, 동네)의 생활관계(친목, 민원,사업)를 주민(거주민, 사업주, 출향인)들이 스스로(자발, 자주, 자율)가 실행(계획, 실행, 평가)하는 체계(조직, 절차, 자원)를 주민자치(住民自治)라 한다.주민자치의 본질은 기본적으로 ‘잘 먹고(일), 잘 살고(배움), 잘 노는(놀이)’ 생활 그 자체"라며 "주민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기를 혼자서 하면 ‘개인자치’지만, 공무원이 하면 ‘관치’, 마을 차원에서 이웃과 함께하면 바로 ‘주민자치’가 된다. 그러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기도 어려운데, 이웃과 같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노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일을 이웃과 함께하고, 이웃과 함께 즐겁게 놀 수 있는 방식이 주민자치다. 주민자치는 선택이 아니라 기본"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의 주민자치 정책

전상직 대표회장은 “주민자치 충분 조건인 자치는 자발성, 자주성 자율성으로 구성된다”며 “자발성은 주민들이 지역을 나의 마을로 승인하고 헌신, 자주성은 주민들이 주민을 이웃으로 승인하고 연대, 자율성은 마을 일을 나의 일로 승인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또 전상직 대표회장은 “주민자치 필요조건인 분권은 지역, 주민, 자치권으로 이뤄진다”며 “지연단체로서 지역을 대변하도록(지역을 대표) 분권, 사회단체·주민단체·주민 등을 대변하도록(주민을 대표) 분권, 주민자치회의 입법권·인사권·재정권 등 자치를 대변하도록(자치의 권리) 분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정구 주민자치 조례 제안

전상직 대표회장은 금정구 주민자치 조례제정과 관련된 추진방향 및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금정구 주민자치회 표준조례를 제정할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논의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회원 문제 ▲입법권 문제 ▲중간지원조직 문제 등에 대해 설토한 전상직 대표회장은 "시범실시를 하면 주민자치회가 잘 될 것인가? 혹은 시범실시를 안하면 주민자치에서 문제가 되는가? 이 문제는 금정구가 선택할 문제지만, 시범실시를 한다면 주민자치회 회원, 입법권, 인사권, 재정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고, 중간지원조직은 ‘민영민설’이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시범실시를 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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