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근 부산광역시주민자치회 공동회장
김진근 부산광역시주민자치회 공동회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다. / 사진 = 이문재 기자

지난 7월 25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자치협의회가 '금정구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금정구청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주민, 학계, 주민자치회 위원 등 25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토론회는 금정구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제정과 관련된 추진방향 및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한 학계, 주민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토론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진근 부산광역시 주민자치회 공동회장은 토론에서 "조례 제정 시 주민세 지원과 회비 부여 규정은 꼭 포함되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부산시 주민자치 전환 시범사업의 미흡성과 주민 관심도가 떨어진다고 전했다. 

"부산시는 ‘주민자치회 전환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5개 구(동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연제구)를 시범 지역으로 선정했다. 각 구에서 1개 동을 선정하면 88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시범실시 한다. 부산시에는 206개의 동이 있는데, 그중 5개 동은 2.4% 정도로 시범실시하기엔 미흡하고, 주민의 관심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고 주장했다.

행안부와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시각 차

김진근 공동회상은 주민자치회를 바라보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시각 차이가 크다는 걸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안전부는 주민자치회를 주민의 자치 조직이라기보다 행정에 필요한 주민의 참여 조직으로 생각하고 있다. 법이나 조례에서 너무 구체적인 사실들을 적시하다 보니 실체법적 규정이 많아 보인다. 자치를 인정하되 아주 제한된 자치를 허용하고 있다"며 "반면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주민자치회가 입법권·인사권·재정권을 갖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지원이 절차법으로 제정되면 자치권을 조금 더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인식의 차이를 종합해 볼 때, 금정구 주민자치회 조례는 주민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주민자치 원리에 충실한 방향으로 제정되기를 제안한다"고 조언했다.

또 "주민자치위원, 주민, 구의원, 관계 공무원 등이 모여 TF팀을 구성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 금정구실정에 맞는 주민자치 모델을 만들길 바란다. 공무원들이 '행안부의 표준조례를 바꾸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유연한 자세로 주민과 함께 주민자치에 관해 공부하고 논의하는 등 주민자치회가 참여의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부산 금정구 주민자치회 조례 제정 토론회 참석자들이 토론자의 발표를 듣고 있다. / 사진 = 이문재 기자

조례 제정 시 검토 사항 세 가지

김진근 공동회장은 금정구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제정 과정에서 검토해야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첫째,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에는 자치단체가 주민자치회에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규정대로 하면 주민자치가 예산 걱정 없이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자치단체 재정여건이나 단체장의 지원 의지가 없으면 조례를 제정해도 자치가 어려워진다. 지방세 개인균등분을 주민자치회에 지원하는 내용을 강행규정으로 제정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둘째, 주민자치회 회비에 관한 내용으로, 금정구주민자치회 회비에 관한 규정이 포함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자치회 구성, 정보 교환, 예산편성, 정책 수립 등에 관해 회비를 부여하는 규정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셋째, 주민자치회 구성 및 회원 선정방식을 꼽았다. 각 동이 주민총회에서 의결을 거쳐 자율적으로 정해도 좋지만,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에 있는 공개 추첨방식을 도입한다면, 추첨방식을 보완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 공개 추첨이 공정성 측면에선 좋지만, 주민자치 경험과 역량을 가진 분들의 탈락이 예상된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전했다.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자치 활성화

토론을 마치며 마지막 조언을 전한 김진근 공동회장은 "최근 10년 동안 주민자치 활성화에 관한 논문이나 토론회 내용을 살펴보면, 주민자치 역량 강화 필요성이 빠짐없이 등장한다. 제도 보완을 통해 주민자치 현장에서 경험을 쌓은 주민에게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기회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주민의 참여, 주민의 자치역량, 자치단체의 행정·재정적 지원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비로소 주민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조언했다. 

또한 "현 정부는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 실질화를 국정목표·국정전략·국정과제에 포함하고 있다. 이는 주민자치에서 자치분권의 출발점을 찾아야한다는 것이고, 기초자치단체가 철저하게 주민 스스로 자치할 수 있도록 자치권을 분권함으로써 중앙정부에 대해서도 지방분권을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주민자치와 단체자치가 분권을 통해서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가 도래 하고, 국민이 행복한 국가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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