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1일 부산시의회중회의실에서 부산광역시주민자치회가 ‘구·군협의회장단 6월 월례 회의’를 가졌다. / 제공=부산시주민자치회

부산광역시주민자치회는 6월 11일 오전 11시 부산시의회 중회의실에서 ‘구·군협의회장단 6월 월례 회의’를 가졌다. 5월 회의는 지난 5월 13일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주민자치회법 입법 대토론회’에 참가하느라 휴회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경현 금정구 협의회장, 송주영 동구 협의회장, 박판구 북구 협의회장, 이응춘 서구 협의회장, 박수형 연제구 협의회장, 김종갑 영도구 협의회장, 정원모 해운대구 협의회장, 조용판 남구 협의회 부회장, 윤정옥 수영구 협의회 사무국장 등 20여명의 구·군협의 회장단이 참석했다.

김용민 대표회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5월 13일 새벽 5시부터 자정까지 총 19시간여의 시간을 내 주민자치회법 입법 대토론회에 다녀온 분들의 열정과 헌신에 거듭 감사드린다”며 “주민자치 정책 동향에 부응하기 위한 구·군협의회장단의 노력과 분발은 물론 부산광역시주민자치회 집행부에 대한 지지와 협조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전상하 상임이사가 주민자치 동향 보고를 했다. 우선 지난 5월 13일 주민자치회법 입법 대토론회에서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이 발표한 ‘주민자치회법(안)’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안’과의 차이 등에 관해 브리핑했다. 또 동행사에 전세버스를 이용해 단체로 다녀온 부산광역시주민자치회 참가 결과를 보고했다. 아울러 부산시의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계획과 각 구·군협의회의 행사 및 동정 등에 관해 간략히 설명하고 필요한 정보를 공유했다.

지난 6월 11일 부산시의회중회의실에서 부산광역시주민자치회가 ‘구·군협의회장단 6월 월례 회의’를 가졌다. / 제공=부산시주민자치회

구·군협의회장단 집담회

김용민 대표회장이 진행한 구·군협의회장단 집담회는 ‘부산광역시 주민자치회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방안과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의 위원 임기, 연임 및 기존 위원의 거취 등을 주제로 자유토론이 있었다.

첫째, 광역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취지(광역 단위 주민자치 조직과의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목적)와 조례제정 현황(전국 12개 시·도), 부산시 조례의 문제점(부산시와 광주시만 광역 단위 주민자치 조직에 관한 규정 누락)과 지금까지의 개정 추진 경과 등을 전상하 상임이사가 설명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이구동성으로 허울뿐인 조례의 조속한 개정을 주창했으며, 이를 위해 부산시 4700여 위원을 대상으로 조례 개정을 위한 서명을 받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각 구·군협의회 주관으로 소속 동별로 위원들에 대한 서명을 받은 후 다음 회의 때 집행부에 제출하기로했다.

둘째, 위원 임기와 기존 위원의 거취 등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시행 시 예상되는 쟁점 사항들에 관해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사안들은 조만간 각 구·군협의회장단이 맞닥뜨리게 될 사안으로서 소속위원장 및 위원들과의 의견수렴과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모두가 공감했다. 특히 표준조례제정과 시행과정에 구·군협의회장단이 해야 할 역할과 이를 위한 협의회장단의 노력과 공부 등에 관해 다시 한 번 상기해보게 됐다.

마지막으로 맛있는 점심을 함께 들며 못다한 얘기들을 나눈 후 회의를 마쳤다. 이후에도 김용민 대표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은 박승환 부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을 재차 예방해 부산시 조례 개정안의 조속한 발의를 촉구하는 등 우리 회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계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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