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회사

김두관 국회의원(한국주민자치중앙회 고문)
김두관 국회의원(한국주민자치중앙회 고문)

지방자치제가 실시된지 25년 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민선 7기도 1년 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지역의 주인인 주민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지방자치는 어느덧 성숙해지고 제도적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다. 반면, 지방자치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주민자치는 제도화 등의 측면에서 그동안 제대로 진척되지 못했고, 주민자치가 단체자치의 하위 개념, 하부적 구조로서 인식돼왔던 것도 사실이다. 시장·군수·구청장과 기초·광역의원을 만나면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라는 요구와 압박이 있다.

문재인 정부는 변화된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고,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1995년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래 가장 큰 제도적 변화를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30년만에 발의했고,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를 비롯해 주민자치의 근거규정이 마련됐고, 주민의 권한을 키우기 위한 주민소환제와 주민투표 제도도 당·정·청 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가고 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노력은 지방자치와 주민자치의 역사에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게 될 것이지만, 현장에서 애쓰는 주민자치 관계자 여러분이 보기에는 부족한 점도 많을 것이다. 현장에서 주민자치를 이끄는 전문가들과 주민자치위원들이 오늘 소중하고 귀한 제언을 해준다면 국회에서 논의를 통해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주민자치가 제대로 돼야 선진 지방자치가 될 수 있다. 풀뿌리 지방자치의 길을 걸어온 사람인 만큼 주민자치회법 입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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