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 대담·토론회/부산광역시장

오거돈 부산광역시장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
오거돈 부산광역시장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

공통 질문 3가지 포함 주민자치에 대한 정견


지방자치는 단체자치와 주민자치가 있지만, 그동안 단체자치만 실시되고 주민자치는 마을로만 돼왔다는 생각이 든다. 한동안 주민자치를 실시한다는 명분으로 주민자치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지만, 주민자치회를 통해 실질적인 주민자치의 이념과 목적이 구현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다.

특히 부산지역은 전국에서 시범실시 되고 있는 주민자치회 제도에 비하면 아주 기형적이고 형식적으로 실시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주민자치회가 최초로 논의되고 입법화된 것이 2010년 10월 1일에 제정된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다. 이 특별법이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으로 통합법이 되면서 주민자치회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두고 있다.
그런데 통합특별법에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도록 했지만 아직도 제정이 안 되고 있다. 주민자치회의 위상과 기능에 관한 문제가 여기서부터 발생한다. 역대 정부와 국회가 입법을 방치 또는 해체하고 있다.
현재는 통합특별법에 따른 주민자치회를 시범 실시중에 있다.

2013년도에 31개 읍·면·동을 시작으로 현재는 49개 읍·면·동에서 시범 실시를 하고 있다. 그런데 부산시는 주민자치회를 아주 기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주민자치회 운영의 추세를 보면, 현재 통합특별법 규정에 따라 시범실시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조례’에 의해서 실시 중이다.

 

광역 단위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는 부산뿐


서울을 비롯한 몇 개 지역은 시범실시 외에 자체조례를 만들어 일부 실시하고 있다. 부산에서는 1999년에 15개 구·군 43개 동에서 시범 실시, 2004년에는 16개 구·군 226개 읍·면·동에서 전면 실시됐다.

2018년에는 205개 읍·면·동에서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하는 주민자치회를 실시 중이다.

부산이 16개 구·군에서 모두 실시하고 있는 데에는 배경이 있다.
부산 지역은 2007년 8월 28일 당시 행정안전부 지침에 맞춰서 기존의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명칭을 바꾸는 시기에 그 명칭을 ‘주민자치회’로 변경했다. 따라서 실질적인 주민자치회가 아닌 명칭만 주민자치회다. 실질적으로 센터가 탄생하면서 모든 16개 구·군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부산시도 이에 맞춰 ‘부산광역시 주민자치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전국 시·도 가운데 광역자치단체가 만든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를 만든 것은 부산뿐이다. 그렇다면 부산시 주민자치회가 전국에서 잘 운영돼 주민자치의 정신과 의미가 잘 구현되고 있는가? 부산시의 주민자치회 조례는 그야말로 명칭만 주민자치회 조례가 되고 있다. 따라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의 문제점들은 일찍부터 지적됐다. 명실상부한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해서는 개선해야 할 과제가 많다.
부산의 모든 자치구가 안고 있는 문제이므로 부산광역시의 문제이기도 하다. 16개 구·군과 부산광역시가 협치하는 방향으로 주민자치문제를 풀어가야겠다.

[핫이슈] 새로운 부산형 주민자치회 위해 법체계 개선과 예산 지원 등 “주민자치가 활짝 꽃필 수 있는 부산 만들 터”
[핫이슈] 새로운 부산형 주민자치회 위해 법체계 개선과 예산 지원 등 “주민자치가 활짝 꽃필 수 있는 부산 만들 터”


주민자치회 목적에 맞는 개선책 강구


주민자치회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입법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현재 방치되고 있는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중앙정부와 국회 등에 법률 제정을 촉구하겠다.
그동안 주민자치회를 시범 실시한 후 내려진 평가를 보면, 주민자치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인식이 높아지고,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위상이 높아져 주민자치에 대한 참여 동기가 부여됐다고 나타났다.

반면 ▲주민자치회 법적 지위 모호 ▲위원선정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향 현실과의 부적합 ▲주민자치회 사무보조기구 설치 미흡 ▲주민자치회 위원의 법적 신분과 권한의 범위 모호▲주민자치회 기능 불명확 ▲주민자치회 위원의 역량 부족 ▲주민자치회 활동재원 부족 ▲회계·관리 등의 전문성은 물론 재량권도 부족 ▲주민자치회와 읍·면·동 간의 기능과 역할분담 불명확 ▲시범 실시 대상지역과 기간이 불명확하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주민자치회 관련 법률을 제정할 때, 이런 지적사항이 충분히 반영된 입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인도 주민자치나 지방자치에 굉장한 관심을 두고 있는데, 막상 이 문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있을지는 몰랐다. 부산시에서는 일찍부터 주민자치회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지만, 말만 주민자치회지 실제는 하나의 센터다. 그래서 새로 시작되는 주민자치회와 아주 헷갈린다.


본인이 부산광역시장이 되면, 먼저 용어부터 통일시켜 체계를 잡겠다. 이와 관련해 자치입법체계도 심도있게 재검토할 것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지역 중 부산은 연제구 연산1동, 동래구 안락2동, 영도구 청학1동, 북구 금곡동이 있다. 이 4개구에서는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조례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 2건의 조례는 거의 유사한 내용과 성격을 가졌다. 주민자치회 운영상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주민자치회 지원 조례는 제1조에서 “주민의 편의와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를 통한 주민자치의 실현과 지역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을 내세우고 있다. 현행 주민자치회 제도에서 이 목적이 구현되고 있는지 재검토한 후 더 적합한 조례로 재정비해야 한다. 명칭만 바꾼 형태로 급조한 주민자치회를 고유의 이념과 목적에 적합하도록 새로운 개선책을 내놓아야 한다. 이를 위해 현행 조례 중심의 자치입법체계에 대한 심도있는 재검토와 그에 따른 개선책을 세우겠다.

 

주민자치위원 위상 강화 방안 모색


또 부산은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들의 인성과 역할 문제도 재검토돼야 한다.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과 시범 실시 지역의 주민자치회 위원은 법률의 미제정으로 법적 기구가 아닌 조례상의 자문기구 성격이 강하다. 16개구·군의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를 보면 대동소이하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은 현재 읍·면·동장이 추천받아 위촉하므로 자치가 아닌 관치라는 지적이 많다. 주민자치회가 위원들을 자율적으로 선정하는 방법도 모색해야 한다.


현재 주민자치위원회가 읍·면·동에서 제시하는 주민자치사업에 대한 심의기구 역할만으로는 주민자치를 달성하기 어렵다. 주민자치위원은 지역 대표성과 주민자치에 대한 역량과 열의가 있는 자들로 인선돼야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다. 심의 또는 자문 기능을 하는 주민자치위원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위와 함께 의결권을 갖는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상을 강화시키는 방법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합리적 업무 분장과 적합한 예산 편성


주민자치회는 활동 예산이 필요하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우선, 주민자치회가 수행하는 기능과 업무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 주민자치회 설치에 관한 본래 취지와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읍·면동과의 기능 조정에 따른 합리적인 업무 분장을 하고, 이에 적합한 예산 편성이 돼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타당성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다. 이는 각 자치구의 조례 개정으로 가능하다. 문제는 전국적으로 행정안전부의 조례준칙에 의한 표준조례를 제정, 실시하고 있어 부산만 다른 조례로 제·개정이 가능할 것인가다. 그러나 지역 특성을 살린 자치를 한다는 차원에서는 가능하다.

주민자치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주민자치회가 스스로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제 시작단계이므로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일정부분 예산 지원은 불가피하다. 부산 전역이 주민자치가 잘 되는 곳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부산시도 자치 구·군과 함께 일정한 정도의 예산을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새로운 부산형 주민자치회 모색

마지막으로 주민자치회 운영에 참여했던 관계자, 주민자치 전문가, 그리고 시민들로 구성된 주민자치회 설치와 운영에 대해 개선 대책회의를 개최하겠다. 그리고 새로운 운영 방안을 적극 모색·실시해 부산의 주민자치가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
또 전국 규모로 주민자치회가 설치·운영되고 있는 한국형 모델과 부산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부산형 모델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와 이에 대한 제도의 재설계를 통해 부산에 맞는 새로운 주민자치회 방향을 모색하겠다.

오거돈 예비후보에게 주민자치 활성화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장형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장.
오거돈 예비후보에게 주민자치 활성화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장형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장.

주민자치 활성화에 대한 답변


Q 이제까지 부산시는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주민자치에 대해 무관심했다. 부산시 차원에서 분명히 해야 할 일이 있고 할 수 있는데도 관심조차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예비후보자는 부산시장 권한대행까지 했지만, 그때 주민자치에 대해 관심을 기울인 적이 없었다. 이후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역임했고, 최근까지 해양 관련 직책을 맡아서 부산시 전역의 주민생활과 직결된 주민자치에 관해 얼마나 관심이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현재 서울시나 강원도 같은 타 광역시·도는 시·도 차원에서 주민자치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에서는 시 차원의 지원 사업은 물론 부산광역시주민자치회와 소통이나 협력체계조차 제대로 마련이 안 되고 있다. 단체장이 결단하면 이보다 훨씬 더 주민자치의 실질화를 앞당길 수 있다.

부산시 차원의 주민자치정책은 시장이 결단해야 한다. 공무원들에게는 특별히 뭘 하라는 규정이 없다. 그러다 보니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채로 방치됐다.
예비후보자가 부산시장이 된다면, 부산광역시주민자치회와 협력해 부산시 차원의 주민자치 지원 사업을 하겠는가? (장형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장)

 

주민자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

A 말만 주민자치지 실제로 되고 있는 것은 없다. 이것은 단체장의 마인드에 관한 문제다.
이 모든 것을 관이 다 한다는 사고가 있으면, 민간 쪽에서 만들어진 것도 결국 관이 관여해야 성사된다. 그렇게 되면, 결국 관이 모든 것을 생색을 내는 형태가 돼 주민자치는 점점 사기가 저하된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자치는 변화되는 시대에 맞게 실질적인 모양을 갖춰나가고 힘이 실려져야 한다.

솔직히 부산시는 그동안 주민자치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타 시·도에 비해 매우 저조했다는 점을 깊이 새기고 있다. 요즘 ‘다복동 사업’도 주민자치와는 동떨어져서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되니 주민자치 기능이 점점 더 약화되고, 오히려 관이 중심이 된 동에서 모든 행정을 처리하는 것과 같은 모양을 만들었고, 결국은 그걸 집계해서 시장이 어떤 실적을 올렸는지로 시장이 잘하고 있다는 구시대적인 발상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전부 주민자치회에 넘겨줘야 한다. 주민자치가 잘되고 있는 지역을 살펴봐서 벤치마킹하겠다. 주민자치 고유의 취지와 목적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부산광역시주민자치회 여러분과 간담회를 갖고 회합하겠다. 앞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리를 자주 마련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한다.

그리고 부산시 차원의 지원 사업이 부산광역시주민자치회와 소통조차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을 참 안타깝게 생각한다. 주민자치는 단체자치와 함께 지방자치의 양대 축이다. 단체자치는 착근이 돼가고 있지만, 주민자치는 아직 멀었고 이제 새로 시작해야 한다. 부산 전역에 주민자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부산시 차원에서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겠다.

 

마무리 발언


주민자치, 부산 발전 지속시키는 밑거름


주민자치 문제에 대해 그 뭔가를 바꿔 보겠다는 생각을 하는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 여러분과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주민자치가 꽃 필 수 있는 부산을 만들고 싶다. 주민자치가 바로 부산의 발전을 영속화시키고 지속시킬 수 있는 밑거름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

[핫이슈] 새로운 부산형 주민자치회 위해 법체계 개선과 예산 지원 등 “주민자치가 활짝 꽃필 수 있는 부산 만들 터”
[핫이슈] 새로운 부산형 주민자치회 위해 법체계 개선과 예산 지원 등 “주민자치가 활짝 꽃필 수 있는 부산 만들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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