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 실질화의 뜻을 담은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주민자치회법)'이 2020년 새해 첫 법안으로 국회에 발의됐다. / 사진=이문재 기자
주민자치 실질화의 뜻을 담은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주민자치회법)'이 2020년 새해 첫 법안으로 국회에 발의됐다. / 사진=이문재 기자

주민자치 실질화의 뜻을 담은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주민자치회법)'이 2020년 새해 첫 법안으로 국회에 발의되면서 새로운 주민자치에 대한 기대감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 동안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장의 통치하에 두어서 사이비 주민자치로 혹평을 받았고, 주민자치회 도입을 위한 시범실시도 주민자치 지원관을 배치해 공분을 일으켜 왔다. 특히 행안부는 지방분권법에서 명시한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하는 주민자치회’를 두라는 법에서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을 빼어서 주민자치회를 형해화하고 무력화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가 약 3년간 300여 명의 학자와 주민자치선진국의 사례를 연구해 설계한 주민자치 제도를 토대로 이학재 의원이 2일 대표발의 한 것이다. 

법안발의에 공동으로 김두관, 유성엽, 박지원 의원 등이 참가해 주민자치에는 여야가 없음을 보여 주었다.

자치분권법(2013)에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해 따로 법률로 정하되 행안부는 입법을 위해 시범실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행안부는 7년째 시범실시를 계속하고 있으며 시범실시 제도 조차도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논란을 야기하여 왔다.  

'주민자치회법'은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마련해 자발적인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복리 증진을 제고함으로써 주민자치가 실질적으로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여기에는 ▲주민들이 주민자치회 구역을 정하고 ▲주민들이 총회에서 구약을 정하며▲ 주민들이 직접 대표로 임원을 선출하며 ▲ 주민자치회를 회비, 기부금, 보조금등으로 운영 하되 ▲ 정부는 지원을 하되 간섭은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법안의 대표발의자 이학재 의원은 "이제는 주민들이 주인이 되어서 마을을 자치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를 법제화 해야 한다. 그동안 주민자치라고 하면서 사실상 관치에 지나지 않는데도 묵묵히 읍·면·동을 위해서 봉사한 주민자치위원님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주민자회법으로 명실공히 주민이 주인되도록 하는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조경숙 한국 주민자치 여성회의 회장은 "주민자치회법은 '주민회'이자 '자치회'인 특성이 살아 날 수 있는 법"이라고 환영했고, 주재구 충청북도 주민자치 원로회의 회장은 "주민자치는 읍·면·동장이 하는 것이 아니며, 행정사무로 처리하는 제도적인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은 "발의된 주민자치회법의 주민자치 정신과 시범실시 하고 있는 주민자치회는 맞지 않다. 특히 서울시의 주민자치회는 최악이다. 즉시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중단하고 오늘 발의된 법 취지에 맞도록 정책을 수정해야할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주민자치회는 비정부조직(NGO), 비영리조직(NPO), 비사적조직(NIO)이므로 정부는 고차원의 주민자치 정책을 입안하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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