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가 자치분권시대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내년부터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면 전환해 실시한다고 2019년 12월 12일 밝혔다. / 사진=김포시 제공
경기도 김포시가 자치분권시대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내년부터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면 전환해 실시한다고 2019년 12월 12일 밝혔다. / 사진=김포시 제공

경기도 김포시가 자치분권시대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내년부터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면 전환해 실시한다고 2019년 12월 12일 밝혔다. 이에 앞서 정하영 김포시장은 2019년 12월 2월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주민자치의 대표기구로 주민자치회 설치를 확대하자”며‘주민자치회 전환 및 활성화 지원 방안’을 특별 안건으로 제안하는 등 실질적 주민자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왔다.

앞으로 주민참여예산 의견 반영, 공공시설 위·수탁 업무 수행, 자치규약 제정 등 주민자치회에 실질적 역할 및 권한을 부여하고,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능동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 6대 추진 전략 중 첫 번째인 ‘주민주권 구현’과도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주민자치회의 대표성 제고 및 활성화로 주민직접참여제도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 바로 그것이다. 숙의 기반의 주민참여 방식을 도입해 마을의 문제를직접 해결하는 주민 참여권을 대폭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이에 따라 김포시는 내년부터 14개 읍·면·동에서 주민자치회를 전면 실시한다. 앞서 시는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컨설팅’ 공모사업에 선정돼 주민자치 현황 진단 및 활성화 방안을 준비해 왔다. 2019년 7월 시민공청회를 거쳐 양촌읍 주민자치회에만 적용됐던 ‘김포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도 개정해 주민자치회 전면 시범실시에대한 근간을 마련했다.

또 행안부도 최근 김포시의 읍·면·동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으로 최종 승인하면서 전 지역 확대가 가능해졌다. 주민자치회는 주민대표기구로 자치계획을 수립, 주민총회를 통해 주민들이 실제 체감하는 생활 의제에 직접 참여하고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활동을 원하는 주민은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각급 학교기관단체의 임직원이면 누구나 지역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정하영 시장은 “아래로부터의 분권과 자치, 민주주의가 중요하고 그 핵심이 바로 주민자치회다”라며 “시민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시민 거버넌스가 김포에서 꽃피울 수 있도록 관련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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