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민 주도의 마을협의체로서 주민자치회 역할·지위 강화”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주민이 주인으로서 마을 경영 기반 구축”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주민자치 실질화 대토론회’에는 주민자치위원들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공무원, 학자, 전문가 등 1000명 이상이 참석했다. 이는 우리 사회에 제대로 된 주민자치를 갈망하는 욕구가 그만큼 뜨겁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진은 2015년 1월 13일 개최된 ‘2015 주민자치 실질화 대토론회’. / 사진=박 철 기자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주민자치 실질화 대토론회’에는 주민자치위원들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공무원, 학자, 전문가 등 1000명 이상이 참석했다. 이는 우리 사회에 제대로 된 주민자치를 갈망하는 욕구가 그만큼 뜨겁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진은 2015년 1월 13일 개최된 ‘2015 주민자치 실질화 대토론회’. / 사진=박 철 기자

■들어가며

주민자치가 열풍이다. 정부도 민간도 주민자치 개념을 실현하겠다고 두 진영 모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정부는 2013년 5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기점으로, 민간에서는 2013년 7월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창립을 기점으로 바야흐로 ‘주민자치회’ 조직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폭발했다. 그리고 2017년 5월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주민총회 개최 등 권한 확대는 물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주민자치회에 대한 조항을 신설했다.

또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전국 시·도주민자치회 창립에 이어 2019년 4월부터 전직 주민자치위원들을 중심으로 한 ‘한국 주민자치 원로회의’‘한국 주민자치 여성회의’ ‘한국 주민자치 강사회의’를 출범한 뒤 각 시·도에 원로회의와 여성회의를 출범시키고 있으며, 한국주민자치중앙회의 강력한 의지로 이학재 국원의원 등이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관한 법률안’을 2020년 1월 2일 국회에 발의하기에 이르렀다.

문재인 정부의 주민자치회 정책

다시 시간을 되돌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와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출범 직후로 돌아가 보자. 첫째, 2017년 7월 19일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며 국민의 시대가 개막했음을 선포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7월 20일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청와대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국정과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정책 추진에 속도를 더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74대 국정과제 중 마을자치 활성화를 위해 “2018년까지 주민자치회 제도 개선안 마련 및 법률을 개정하겠다”며 “주민 주도의 실질적 마을협의체로서 주민자치회 역할·지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2017년 8월 11일에는 청와대가 발표한 ‘문재인 정부 생활 기반 플랫폼 행정 혁신’과 관련해 당시 하승창 청와대 사회혁신수석은 “풀뿌리 민주주의 확대를 위해 주민자치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며 “주민자치위원회를 개편해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하고, 마을계획 수립 권한을 주는 등 실질 권한을 부여해 명실상부한 주민 대표기구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하 수석은 “실질 주민자치를 위해 주민이 직접 정책과 예산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광주시민총회가 시민 주도로 100대 정책을 만들고, 서울시 13개 자치구 35개 동이 마을총회를 통해 사업에 필요한 마을계획을 만든 것처럼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도입한 새 시민 참여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출범

둘째, 2013년에 7월 15일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출범을 필두로 경기도주민자치회, 강원도주민자치회, 부산광역시주민자치회, 울산광역시주민자치회가 창립됐다. 당시 기존에 발족된 서울주민자치회(2012.9.25), (사)인천광역시주민자치연합회(2008.4.24), 대구광역시 주민자치위원연합회(2009.3.12.) 충청북도 주민자치위원연합회(2011.5.23. : 추후 충청북도주민자치회로 재창립),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2009.11.27.)을 포함 광역시·도 단위의 주민자치위원들의 연합체가 9곳이나 조직됐다. 이는 17개 광역시·도 중 절반을 넘어서는 것이다. 또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지원으로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도 창립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처럼 광역시·도 단위의 주민자치위원 연합체 결성이 전국적으로 급속하게 번져간 것은 그만큼 주민자치 실질화에 대한 염원이 컸다는 반증이었다.

정부-민간 추진 주민자치회 재조명

2013년 당시 박근혜 정부와 한국주민자치중앙회를 중심으로 민간에서 추진되는 주민자치회가 대한민국에 어떤 패러다임을 불러일으킬지 기대가 자못 컸었다. 그러나 7년 가까이 흐른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민자치회는 시범실시에 머물고 있고, 민간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민자치회는 조직 구축 확장 수준에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필자는 본고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는 한국 사회에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비전으로 한 100대 국정과제 중 주민자치 관련 정책을다시 살펴보기로 했다. 또 주민자치 관련 정부 정책이 2020년 새해를 맞이해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간략히 알아보고, 주민자치 실현 과정에 있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민자치회 정책(현재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정책)과 민간에서 추진됐거나 추진되고 있는 주민자치회 관련 조직 구축에 대해서도 알아보기로 했다.

즉 주민자치 개념을 실천하는 데 있어 두 축 중, 우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와 법개정(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다음으로 민간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국주민자치중앙회가 주축이 돼 구성된 광역시·도 단위 주민자치회와 전직 주민자치위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한국 주민자치 원로회의·여성회의·강사회의와 법 제정(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특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읍·면·동 단위의 주민자치회에 대해 왜 민간이 나서서 시·도 단위의 주민자치회 조직들을 구축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취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기로 한다.

밝혀둘 것은 지역 사회에는 민간 중심으로 결성돼 활동 중인 공동체와 결사체들이 많이 있지만, 본고에서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한국주민자치중앙회를 중심으로 구축된 조직만을 다루기로 한다. 왜냐하면 본고는 ‘주민자치 개념(원리)’에 대한 충실도보다는 ‘주민자치라는 용어’에 대한 충실도에 치중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재의 주민자치회를 살펴보려면,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와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출범 직후로 돌아가 주민자치회 설립·운영에 관한 개념과 의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2017년 7월 1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발표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2017년 7월 1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민주권과 정의 그리고 주민자치 정책

국가비전

문재인 정부가 5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방향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2017년 7월 19일 오후 청와대에서 발표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국가비전 △5대 국정목표 △20대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 △487개 실천과제 등으로 구성됐다(‘표’참조). 국가비전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다. 그렇다면, 왜 ‘국민의 나라’인가에 대해 정부는 “2016년 촛불시민혁명은 국민의 목소리가 정치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국민 전체의 이익과는 거리가 멀어진 엘리트 중심의 정치 탈피를 요구한 것”으로 보고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확인했던 촛불정신을 구현하며,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국정운영 기반으로 삼는 새로운 정부의 실현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국민의 나라는 두 가지 목표를 추구한다. 첫째, 국민의 뜻을 국정에 반영하고, 국민 개개인이 국정의 전 과정에 참여해 정책을 같이 만들어갈 수 있도록 국정운영을 변화시켜야 하는 목표다. 둘째, 권력자 한 사람의 정부, 엘리트 중심의 정치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정부를 추구하며, ‘두 국민’이 아닌 ‘한 국민’을 지향하는 협치와 통합의 정치 모색이다. 또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2014년 세월호 참사와 2016년 촛불시민혁명이 보여준 새로운 시대정신을 토대로 한다. 즉 사유화된 국가권력과 무능한 정부에 대한 분노, 불공정한 기회에 대한 불만, 격차 확대로 인한 희망의 상실, 이로 인한 개인과 사회 모두의 불안 등은 우리 사회의 현 주소를 여실히 보여준 계기가 됐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국가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며, 권력이 어떻게 행사돼야 하는가에 대한 국민의 물음에 ‘정의로움’으로 답했다.

[표] 국가비전,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 / 출처=청와대(2017.7.19.)
[표] 국가비전,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 / 출처=청와대(2017.7.19.)

즉 문재인 정부는 ‘정의’를 국민의 분노와 불안의 극복, 적폐 청산과 민생 개혁의 요구를 담아내는 핵심 가치이자 최우선의 시대적 과제로 꼽은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이론으로 존 롤스(John Rawls)의 ‘정의론’을 제시했으며, 정의론에 따르면 ‘사상체계의 제1 덕목이 진리라면, 사회 제도의 제1 덕목은 정의’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정의로운 제도만이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고, 정의로운 제도의 설계와 운영이 바로정치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로 보고 국가 비전으로 삼았다고 했다.

정부에 따르면,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특권과 반칙 일소 △원칙과 상식 존중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보장 △차별과 격차 해소 등 새로운 대한민국을 실현해야 하는 과제로,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서 가장 우선하는 원칙이며 새로운 정부의 핵심가치다.

개개인의 국민주권시대

문재인 정부는 출범 자체를 국민들이 ‘국민의 시대’를 만들라는 시대적 사명이라고 했다. 그리고 2016년 말부터 2017년 3월까지의 촛불시민혁명에 대해 “국민이 더 이상 통치의 대상이 아닌 나라의 주인이자 정치의 실질적 주체로 등장하는 국민의 시대를 예고한 것”이라며 “국민의 시대는 ‘나 스스로 나를 대표하는 정치’의 시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 제1조 제2항이 함의하는 국민주권시대”라고 정의했다.

※ 민주화시대 30년의 정부와 시대 규정 변화

문민정부 ⇒ 국민의 정부 ⇒ 참여정부 ⇒ 국민성공시대 ⇒ 국민행복시대 ⇒ 국민주권시대

또 문재인 정부는 출범 자체가 새로운 국민의 등장으로 인한 것, 즉 ‘실질적 주권자로서의 국민’의 뜻으로 탄생한 것이라고 했다. 다시 말해, 근대적 국민은 집합적 의미의 국민과 국가 구성원으로서의 국민을 강조한 반면,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주권자 국민’은 (대표되는) 국민주권을 넘어 ‘개개인의 국민주권’을 강조한다. 따라서 주권자 국민은 ‘나’를 대표하지 못했던 기존 정치의 한계를 넘어, 국민 개개인이 권력의 생성과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는 새로운 국민의 출현을 의미한다.

국민의 시대 정부의 3가지 과제

국민의 시대를 연 문재인 정부는 과제로서 ▲시대정신으로서의 정의 실현 ▲특권층 시대에서 국민의 시대로 전환 ▲불안과 분노의 사회경제에서 희망과 통합의 사회경제로의 전환 등 3가지 과제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첫째,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의 시대정신을 ‘정의’(justice)라고 규정하고,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정의의 기반 위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정부에 따르면, 무너진 정의를 바로세우는 국가 개혁은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의 희망으로 나아가는 국정운영의 방법론이자 지향점이며, 이런 국가 개혁의 양대 과제는 국민의 시대를 열고 희망과 통합의 사회경제를 일구는 것이다. 

둘째, 국민 위에 군림하고 권력을 사유화하는 특권 정치를 철폐해 국민의 뜻을 국정에 실현하고, 국민의 의지가 정치를 이끌 수 있는 국정운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또 대립과 분열의 정치를 넘어 협치와 합의의 정치로 성숙한 민주주의를 실현할 계획이다. 

셋째, 저성장과 경제적 불확실성의 심화, 사회불평등의 증대, 불공정 경제구조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공정과 혁신의 경제모델을 구축한다. 또 사회갈등의 분출, 불안한 생애과정, 각자도생(各自圖生)으로 인한 불안과 분노를 넘어 공존과 포용의 공동체를 실현할 방침이다.

[그림] 행정안전부 주민자치 정책 향후계획. / 출처=행정안전부(2019.12.)
[그림] 행정안전부 주민자치 정책 향후계획. / 출처=행정안전부(2019.12.)

행정안전부 주민자치 정책 방향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추진단(주민자치지원팀)에 의하면(2019.12.), 정부의 주민자치 정책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 참여 실질화를 위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확대다. 이를 위해 사회 환경 변화에 맞는 새로운 주민자치회 모델을 제시하고 확산시킬 계획이다. 주요 사항으로는 추첨제 위원 선정, 자치계획 수립 및 주민총회, 주민세 상당액 활용, 주민참여예산 연계 등의 모델 제시다. 또 주민자치회 행정지원체계 구축지원 및 사례를 확산시킬 예정이다. 주요 사항으로는 읍·면·동 주민자치전담인력 배치, 매뉴얼 제공, 교육및 컨설팅 제공, 우수사례 전파 등이다.

둘째,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점차적 확대다. 2015년 47개소에서 2017년 83개소, 2019년 10월 408개소(16개 시·도, 86개 시·군·구), 2020년 12월에는 1000여 개소로 예상하고 있다. 셋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제25조에 주민자치회 근거규정 마련이다.

2020년 행안부 주민자치 업무계획안

행정안전부의 2020년 주민자치 업무계획안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자치 고도화 및 현장 확산 둥 주민 참여 기반의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이다. 이를 위해 고도화 사업을 통한 주민자치회 권한 강화 및 참여를 활성화 할 방침이다. 즉 주민자치회 연계 주민주권 강화 및 사업실행법인 공모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민주권 강화’는 읍면동 단위 지역의 중기계획 수립 및 주민주권을 위한 주민총회 역할을 강화한다. ‘사업 실행 법인’은 위탁 및 수익사업 등을 실행하는 주민자치기반 지역 경제 공동체를 말한다. 또 지속적인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한 풀뿌리 주민자치 현장 확산과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전문 교육 및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한다.

둘째, 주민 중심의 상향식, 연계형 지역 사업 추진 등 주민 중심 행정서비스 구현이다. 이를 위해 민·관 및 부처 간 협력 증진, 지역 주도, 주민 중심의 추진방식을 재설계할 예정이다. 즉 지역 주민·민간단체·지자체 등의 협력체계 구축 및 시범사업 추진과 지역 중심의 부처간 협력체계 구축 및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창립총회가 2013년 7월 15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성대하게 개최됐다. / 사진=박 철 기자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창립총회가 2013년 7월 15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성대하게 개최됐다. / 사진=박 철 기자

■한국주민자치중앙회와 시·도주민자치회 창립 현황과 의의

중앙회와 시·도 주민자치회 창립 현황

한국자치학회와 한국주민자치중앙회가 지원한 기운데 창립된 시·도주민자치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2012년 9월 25일, ‘서울주민자치회’가 인사동 태화복지재단 하모니홀에서 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창립총회를 가졌다. 서울주민자치회에 따르면, 주민자치가 시행된 지 10여 년이 지났음에도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은 주민자치에 뜻을 가진 주민이 결집하지 못해, 주민자치의 초석을 놓고자 8명의 발기인이 앞장서 서울주민자치회를 창립했다고 밝혔다.

2013년 7월 15일,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창립총회가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성대하게 개최됐다. 국회의원을 비롯해 지자체장, 학계 및 전문가, 전국의 주민자치연합회장·협의회장·위원장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관치에서 주민자치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7만여 명에 달하는 전국의 주민자치위원을 이끌 민간 주도의 전국 규모의 주민자치중앙회가 탄생했다.

2017년 11월 7일, ‘경기도주민자치회’ 창립총회가 성남아트센터에서 개최됐다.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광역·기초의원, 학계 및 전문가, 종교대표, 경기도 31개 시·군 주민자치협의회장·위원장 및 주민자치위원 등 1000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1만3000여 명의 경기도 주민자치위원의 역량을 강화시킬 허브가 구축됐다.

2017년 11월 18일, ‘강원도주민자치회’ 창립총회가 춘천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개최됐다.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광역·기초의원, 학계 및 전문가, 종교대표, 그리고 강원도 18개 시·군 주민자치협의회장·위원장 및 주민자치위원 등 700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3000여 명달하는 강원도 주민자치위원의 연합체가 조직됐다.

2017년 11월 26일, ‘부산광역시주민자치회’ 창립총회가 부산시청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광역·기초의원, 학계 및 전문가, 종교대표, 그리고 부산시 16개 구·군 주민자치협의회장·위원장및 주민자치위원 등 700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5700여 부산시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을 결집할 구심체가 구성됐다.

2013년 12월 23일, ‘울산광역시주민자치회’ 창립총회가 울산광역시의회 의사당 대회의실에서 성대하게 개최됐다. 국회의원, 광역· 기초의원, 학계 및 전문가, 종교대표, 그리고 울산광역시 5개 구·군 주민자치위원협의회장·위원장 및 주민자치위원 등 400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1260여 주민자치위원들의 주민자치 틀거리가 구축됐다.

2014년 1월 16일, ‘전라북도주민자치회’ 창립총회가 전라북도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국회의원, 광역·기초의원, 학계 및 전문가, 종교대표, 그리고 전라북도 14개 시·군주민자치협의회장·위원장 및 주민자치위원 등 400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4500여 주민자치위원들의 구심체가 구축됐다.

2014년 2월 14일, ‘전라남도주민자치회’ 창립총회가 순천만국제습지센터 2층 컨퍼런스홀에서 개최됐다. 국회의원, 도의원, 학계 및 전문가, 종교대표, 그리고 전라남도 22개 시·군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장, 주민자치위원장, 주민자치위원 등500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3700여 주민자치위원들이 살기 좋은 전남을 이뤄내는 원동력이 탄생했다.

2014년 2월 28일, ‘충청북도주민자치회’가 청원군농업기술센터 청심관에 국회의원, 도의원, 학계 및전문가, 종교대표, 그리고 충청북도 12개 시·군 주민자치위원협의회장,주민자치위원장, 주민자치위원 등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4000여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에 시너지를 일으킬 핵심동력이 출범했다.

2014년 3월 3일, ‘경상남도주민자치회’ 창립총회가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1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국회의원, 도의회의원, 학계 및전문가, 종교대표, 그리고 경상남도 18개 시·군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장, 주민자치위원장, 주민자치위원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4500여 주민자치위원들의 연합체가 출범했다.

2014년 11월 17일, ‘광주광역시주민자치회’ 창립총회가 광주광역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자체장, 종교계, 학계 및 전문가, 그리고 광주광역시 5개 구의 주민자치협의회장과 위원장 및 위원 등 500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민간 주도의 광주광역시주민자치회가 공식 출범했다. 이로써 광주시의 주민자치에 새로운 변화와 더불어 실질화에 탄력이 붙게 됐다.

2015년 4월 29일, ‘경상북도주민자치회’ 창립총회가 안동시민회관 소공연장에서 개최됐다. 권영세 안동시장 및 장대진 경상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종교계, 학계 및 전문가, 그리고 경상북도 23개 시·군 주민자치위원 및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민간 주도의 주민자치허브가 출범했다.

2015년 11월 10일, ‘충청남도주민자치회 창립총회’가 충남도청 문예회관에서 국회의원, 도의회 의원, 그리고 충청남도 각 시·군 주민자치협의회장, 주민자치위원장 및 15개 시·군 주민자치위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3800여 주민자치위원들의 주민자치 실질화 틀거리가 구축됐다.

2018년 10월 18일, ‘대전광역시주민자치회’ 창립총회가 대전광역시청 3층 대강당에서 허태정 대전광역시장과 조승래 국회의원을 비롯한 김종천 시의회 의장, 구청장, 시의회·구의회 의원, 그리고 대전광역시 5개 구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장, 79개 동 주민자치위원장, 주민자치위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700여 주민자치위원들의 구심체가 구축됐다.

중앙회와 시·도주민자치회 창립취지

한국주민자치중앙회와 각 광역시·도별 주민자치회에 의하면, 주민자치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주민이 행복하게 살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다. 그럼에도 주민자치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하고, 지식이 빈한해 우리나라에서 주민자치는 아직도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 또 주민자치위원의 자치역량을 함양하고, 주민자치 토양을 배양해야 함에도 국가는 주민자치 자체를 무시하고 있으며, 정치인은 주민자치를 견제하고, 공무원은 주민자치 영역을 선점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민이 솔선하지 않으면, 주민자치는 시혜로 주어지지 않는한 뿌리조차 내리기 어렵다고 강변했다.

따라서 한국주민자치중앙회와 각 광역시·도별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위원과 지역 사회에서 뜻있는 사람들과 주민자치 전문가들이 합심해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일들을 주민자치로 일구고, 주민과 합심해 주민자치로 가꿔가기로 했다. 나아가서 지역을 선도해 지역의 발전에 필요한 기획을 하고, 지역 발전에 필요한 역량을 결집하는 데 필요한 일을 하려고 정치와 행정의 역량과 주민의 역량이 시너지를 발휘하는 주민자치의 틀거리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당시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은 “이제까지 주민자치는 주민이 주인이 되지 못하고, 뜻있는 주민의 좋은 의견조차 결집되지 못했다”며 “관 주도의 행사에 동원되거나 사업에 들러리를 서는 형식적 주민자치에서 벗어나 주민이 주인으로서 마을을 경영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자 전국적으로 광역시·도별 주민자치회를 창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전상직 대표회장은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전국 네트워크 확대및 강화, 그리고 무엇보다 주민이 직접 참여해 활동할 수 있는 기회 확대에 중점을 둘 것이다”며 “각 광역시·도별 주민자치회는 마을과 주민의 역량을 키우고, 지역의 발전에 필요한 기획을 하고, 역량을 결집하는데 심혈을 기울일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국 주민자치 원로회의 발기인대회 및 창립총회가 2019년 4월 27일 서울 태화빌딩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 사진=박 철 기자
한국 주민자치 원로회의 발기인대회 및 창립총회가 2019년 4월 27일 서울 태화빌딩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 사진=박 철 기자

■주민자치 원로회의·여성회의·강사회의

중앙과 시·도 원로·여성·강사회의 창립 현황

2019년 4월 27일, ‘한국 주민자치 원로회의 발기인대회 및 창립총회’가 서울 태화빌딩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한국주민자치중앙회에 따르면, 원로회의는 그동안 주민자치를 경험하고, 주민자치사업을 추진했던 전직 주민자치협의회장 및 회원, 전직 주민자치위원장 및 위원 등은주민자치 원로로서 지속적으로 미래 대한민국 주민자치 발전을 위해 함께 하고자 출범했다.

2019년 4월 26일, ‘한국 주민자치 여성회의 발기인대회 및 창립총회’가 서울 태화빌딩 그레이트 하모니홀에서 개최됐다. 한국주민자치중앙회에 따르면, 여성회의는 주민 스스로 주민대표에 대한 선출권을 갖고, 재정권과 사업의 결정권을 갖는 진정한 의미의 주민자치권 회복운동을 벌이고, 동시에 여성 주민자치 위원들의 친목을 다지고 역량 강화와 지도력 향상에도 최선을 다하고자 출범했다.

2019년 5월 6일, ‘한국 주민자치 강사회의 발기인대회 및 창립총회’가 서울 태화빌딩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한국주민자치중앙회에 따르면, 강사회의는 주민자치를 둘러싼 제도와 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주민자치센터 교육의 중요한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강사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돼, 전국의 강사들이 하나로 뭉쳐 주민자치센터 교육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주민자치 발전을 위한 실질화 사업에 동참하는 등 각종사업을 추진하고자 창립됐다.

이어 시도별 주민자치 원로회의 출범 및 회장 취임식이 연말연시에 연이어 개최됐다. 2019년 11월 26일 ‘부산광역시 주민자치 원로회의’, 2019년 11월 27일 ‘대전광역시 주민자치 원로회의’, 2020년 1월 7일 ‘서울특별시 주민자치 원로회의’, 1월 8일 ‘인천광역시 주민자치 원로회의’, 1월 10일 ‘경상북도 주민자치 원로회의’, 1월 14일 ‘광주광역시 주민자치 원로회의’, 1월 15일 ‘전라남도 주민자치 원로회의’, 1월 20일 ‘충청북도 주민자치 원로회의’, 1월 21일 ‘울산광역시 주민자치 원로회의’, 1월 22일 ‘전라북도 주민자치원로회의’가 개최됐다. 그리고 경기도, 강원도, 제주도, 대구광역시, 경상남도,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도 개최 일정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과 시·도 원로회의 창립취지

한국 주민자치 원로회의와 시·도별 주민자치 원로회의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주민자치는 20년이 지났음에도 진정한 주민자치가 아닌 관치의 그늘 속에서 싹조차 틔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쌓은 경험과 깨달은 지혜를 모아서 주민자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주민자치 원로회의를 창립한다고 했다.

이로써 그동안 각 시·군·구 주민자치협의회장 및 회원,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 및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주민자치를 직접 경험하고, 주민자치 사업을 직접 추진했던 주민자치 리더들이 현역을 떠났지만, 다시 주민자치 원로회의 일원으로서 미래의 주민자치 발전과 주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지역 사회를 이뤄내는 데 동참하게 됐다.

원로회의 출범 및 회장 취임식에서 회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주민이 주체가 돼 마을을 민주적으로 경영하는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우리가 쌓은 경험과 지혜와 역량을 다해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며 “우리는 주민자치 활동의 선험자로서 이웃과 더불어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주민자치회 관련 입법 추진 현황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제25조

정부가 2019년 3월 29일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제25조에는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가 마련돼 있다. 정부에 의하면, 이 법률안 제안 이유는 풀뿌리 자치 활성화와 주민의 민주적인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주민이 읍·면·동별로 주민자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제25조(주민자치회)의 주요내용을 보면, 주민은 풀뿌리자치의 활성화를 위해 읍·면·동별로 주민자치회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다(제1항). 주민자치회의 기능은 ▲주민의 화합 및 공동체 형성 ▲읍·면·동의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에 대한 읍·면·동장과의 협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 등이다(제2항). 제2항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자치회에 대표자 1명을 포함한 위원을 둔다(제3항).

주민자치회 위원은 주민자치회의회원 중에서 지역 내 주민의 대표성을 고려해 주민자치회가 선정하며, 명예직으로 한다(제4항). 주민자치회는 그 명의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된다(제5항). 주민자치회는 그 운영 및 기능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회의 운영 및 기능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제6항).

주민자치회는 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주민자치회와 연계해 주민자치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제7항). 제1항부터 제7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자치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주민자치회가 규약으로 정한다(제8항).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학재 국회의원이 2020년 1월 2일 대표발의한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안 이유를 보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제3항 “주민자치회의 설치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현재 주민자치회는 조례로 시범실시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주민자치회의 실질적 운영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자발적인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복리 증진을 제고함으로써 주민자치가 실질적으로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주요 내용을 보면, 주민자치 활성화와 주민의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마을이란 읍·면·동안에서 주민이 지역적인 공동 활동을 함께하며 자치할 수 있는 적정구역을 시장·군수·구청장과 사전협의를 거쳐 주민총회의 의결로 정한 구역으로 해당 마을을 단위로 주민자치회가 설립돼 마을의 지역과 주민을 대표한다(제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회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주민자치회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제3조). 주민자치회는 해당 마을 주민의 10분의 1 또는 100인 이상을 발기인으로 창립총회 의결을 거쳐 시·군·구의 장에게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한다(제5조, 제7조). 주민자치회에는 대표자, 회계·직무의 감사 및 그밖에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을 둔다(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주민자치회는 매년 1회 이상의 주민총회를 개최해야 한다(제11조).

주민자치회는 회비·기부금·보조금 등을 받을 수 있으며, 그 목적에 따른 사무 및 사업을 위해 재산 및 시설을 보유하고 운영할 수 있다(제13조, 제14조). 주민자치회는 목적 달성을 위해 다른 주민자치회와 연대할 수 있고, 주민자치회 간의 소통·협력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협력을 위해 읍·면·동, 시·군·구, 시·도 또는 전국 단위의 주민자치회 협의체를 둘 수 있다(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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