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600개 지역 이상 및 참여 주체도 다양화 추진

행정안전부와 충남지역 기관·단체·기업들이 23일 근로자가 주민자치회 활동을 하는 경우 '공가'(공적 휴가)를 적극 보장하겠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사진=당진시 제공
행정안전부와 충남지역 기관·단체·기업들이 23일 근로자가 주민자치회 활동을 하는 경우 '공가'(공적 휴가)를 적극 보장하겠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사진=당진시 제공

앞으로 ‘읍·면·동 주민자치회’가 확대되면서 풀뿌리주민자치가 보다 활성화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020년도에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을 600개 이상 읍·면·동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주민들에게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등의 제도 개선 권고안을 마련해 지자체에 제시할 예정이라고 지난 1월 30일 밝혔다.

주민자치회는 풀뿌리 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읍·면·동 단위에 설치되는 주민 참여기구로, 2013년에 최초 시범 실시된 이래 지난해까지 408개 읍·면·동에서 운영되고 있다. 주민자치회는 자치(마을)계획을 수립해 주민들이 직접 제안한 사업들을 추진하거나, 복지사각지대 발굴·주거 환경 정비 등 읍·면·동 사무 지원, 청소년쉼터·작은도서관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면서 공동체의식 복원과 주민 복리 증진 측면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주민자치회 관련 제도 정비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2020년 중점 추진과제로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선정하고, 행정의 최일선인 읍·면·동에서부터 ‘주민자치’와 ‘주민 참여’를 통해 성숙한 풀뿌리 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 관련 제도 정비 등 다양한 노력을 추진할 방침이다. 

첫째, 시범실시 지역을 600개 이상 읍·면·동으로 확대한다. 주민자치회는 2013년도에 시범실시를 시작한 이래 2017년까지 47개 지역에서 운영되는데 그쳤으나, 최근 들어 주민의식 변화에 따라 주민자치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2018년도에 95개까지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408개로 대폭 확대된 바 있다. 2013년 31개, 2014년 47개, 2018년 95개, 2019년 상반기 214개, 2019년 하반기 408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증가 추세를 이어나가 희망지역 수요 조사를 통해 600개 이상의 읍·면·동으로 시범실시 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둘째,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요건을 개선해 그동안 주민 참여 주체로서 참여하지 못하던 청소년·외국인 주민에게도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참여할 기회를 보장한다. 우선, 주민자치회 위원이 될 수 있는 기준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하향함으로써 교육·안전 등 근린자치 영역의 주요 이해당사자인 청소년들이 주민자치회위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또 외국인 주민 수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는 점을 반영해 지방선거권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 주민이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외국인 주민 수 통계를 보면, 2013년 144만5000명에서 2018년에는 205만명으로 증가했다.

셋째, 직장·이동거리 등 현실적 이유로 주민자치회에 참여하기 어려운 주민들을 고려해 편리한 참여 여건 조성을 위해 힘쓸 계획이다. 예를 들어 지자체-노-사 업무협약을 통해 직장인이 주민자치회 활동시 공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SNS 등 온라인을 이용해 시공간 제약 없이 주민자치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장려할 예정이다.

넷째, 주민자치회가 지역 사회에서의 주민 참여 네트워크 허브로 기능할 수 있도록 다른 주민참여기구와의 연계 강화를 추진한다.

우선, 주민총회에서 주민 제안 예산사업을 선정하거나 주민자치회 위원이 주민참여예산협의체 등의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해 주민자치회와 주민참여예산기구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도시재생, 복지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영역과의 연계 방안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이 같은 제도 개선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전문가, 지역 활동가는 물론 지자체, 관계부처 등과 긴밀하게 협의해 ‘표준조례안’의 형태로 지자체에 권고할 계획이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주민이 중심 되는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주민 참여가 필수인 만큼, 주민자치회가 지역 사회에서 주민 참여를 이끌어 내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주민자치회의 전면 시행을 위해 지난해 지방자치에 대한 기본법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주민자치회 근거를 반영해 국회에 제출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금년도 국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가 지난해 10월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주민자치회, 무엇을 해볼까'라는 주제로 주민자치 오픈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사진=수원시 제공
수원시가 지난해 10월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주민자치회, 무엇을 해볼까'라는 주제로 주민자치 오픈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사진=수원시 제공

주민자치회 운영 사례

범죄 없는 마을 조성 경기도 오산시 세마동은 주민자치회 위원이 주축이 된 자원봉사 활동 등을 통해 우범지역 안심마을 벽화그리기 사업을 시행하고, 주민자치회 주도로 관내 민간단체들과 함께 인적이 드문 귀갓길에 대해 자발적인 순찰 활동을 실시함으로써, 파출소 인력만으로는 수행하기 어려운 범죄 예방 활동을 추진했다.

독거노인 돌봄 지원 세종특별시 부강면은 주민자치회 주도로 ‘나이야 가라! 노인대학’을 개설하고, 주민들이 직접 강사,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어르신들에게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동시에, 수업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는 물론 관내 독거노인을 찾아가는 독거노인 돌봄을 실시했다.

주민세 활용 주민 제안 사업 경기도 수원시는 시에서 동별로 지원한 사업비에 대해 주민자치회가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주민 숙원 사업을 발굴해 무인택배함 설치, 경로당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주민소통게시판 설치 등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시행했다.

청소년 주민자치 활동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1동은 관내 위치한 학교별로 학생 마을총회를 개최함으로써 등하굣길 금연구역 지정, 아동·청소년 쉼터 설치 등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안건을 발굴하고 추진했다.

주민자치회 활동 공가 보장 충청남도 당진시는 지자체, 노·사 등 12개 유관기관 업무협약을 통해 근로자가 공가를 활용해 주민자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했다.

온라인 주민총회 구축 충청남도 당진시는 언제 어디서나 주민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참여할 수 있는 모바일 주민 참여 플랫폼 ‘우리동넷’을 구축함으로써, 주민들이 우리동넷을 통해 주민자치회가 수립한 마을계획에 제시된 면민의 날 제정, 걷기행사 개최, 청소년 문화 공간 조성 등의 사업 추진여부를 투표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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