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가치, 공공 이익과 공동체의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
주민자치, 풀뿌리 민주주의 확대 및 주민 참여 제도 활성화

2018년 5월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사회적 가치 구현 지자체 우수사례 경진대회가 열렸다.   사진=행안부 제공
2018년 5월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사회적 가치 구현 지자체 우수사례 경진대회가 열렸다.   사진=행안부 제공

■ 정부의 사회적 가치 추진 전략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추진전략’을 홍남기 부총리 주재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경제 관계 장관회의를 통해 2020년 1월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확정·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걸맞은 균형 있는 성장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 가치’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즉 건강하고 활기찬 사회 구현과 사회 문제 해결 등은 경제 성장에 필수적 요소며, 현 정부 국가비전인 포용적 성장을 뒷받침하기 때문이다.

국제적으로도 경제적 효율성 위주 성장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속가능 발전과 사회적 가치에 주목하고 있다. 스웨덴(샬트셰바덴 협약,1938)과 네덜란드(바세나르 협약, 1982)는 연대에 기반 한 노동-자본간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했다. 이익집단이 정부와 함께 정책을 협의, 임금 조정 등으로 일자리를 창출한 것이다. 특히EU(사회책임조달지침(2010) 및 비재무정보 공시(2014)), 영국(사회적가치법(2012)) 및 국제기구는 다양한 사회적 가치 실천노력을 전개하고, 법제화·국제규범화 하는 추세다.

[그림] 사회적 가치 개념.
[그림] 사회적 가치 개념.

사회적 가치 개념

정부에 따르면, 사회적 가치는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환경·문화 등을 포함하는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핵심 가치다. 즉 개인의 경제적 후생에서 시작해 삶의 질, 공동체와 미래세대까지 고려(sustainability)하는 ‘균형감 있고 포괄적인 발전’개념이다.

국회 발의된 사회적가치기본법(안)은 인권, 안전 등 우리 사회가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13개 대표적 세부가치를 제시하고 있다. 즉 인권, 안전, 복지, 노동, 사회 통합, 상생, 일자리, 지역 사회, 지역 경제, CSR, 환경, 참여, 공동체 등이다(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2017.10. 박광온 의원발의안, 기재위 계류).

[표] 13개 사회적 가치 세부 항목의 주요 의미. 출처=정부 혁신 추진계획(행안부, 2018.3)
[표] 13개 사회적 가치 세부 항목의 주요 의미. 출처=정부 혁신 추진계획(행안부, 2018.3)

사회적 가치 추진 활동

정부 사회적 가치를 국정 운영의 중요 아젠다로 채택, 그간 정책 추진기반 마련과 주요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우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3대 기본법인 사회적 가치 기본법, 사회적 경제 기본법, 사회적 경제 기업제품 판로지원법 제정(국회 계류 중)을 추진했다. 또 정부 혁신, 공기업 경영 평가, 공공 조달 등 공공부문의 주요정책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정부 혁신 핵심원칙으로 선정(2018.3), 정부 혁신 평가(2018.5)·지자체합동평가(2018.3)·공공기관 평가(2017.12) 등 지표 반영, 사회적 경제 기업 입찰가점 도입(2017.12) 등 제도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민간 기업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사회적 가치 관련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우선, 그룹 내부 평가에 사회적 가치 반영(SK), 사회투자펀드조성(KB, 한국성장금융) 등 민간기업 내부 경영 평가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거나, 사회적 금융을 조성하는 등 자발적 사회책임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또 시민사회단체의 착한소비운동, 3대 종교단체 공동행사 등을 통해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 가치 확산운동 등을 추진하고있다.

기존 사회적 가치 추진 한계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그동안 주요 제도를 개선했음에도 체계적 정책방향 제시는 미흡했으며, 국민은 공공의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주요 분야에 사회적 가치 반영을 강화했으나, 부분·개별적 추진으로 체계적 정책방향 설정과 전반적 인식 공유는 미흡했다고 밝혔다. 우선, 현행 소관 개별법에 근거, 13대 세부가치별 개별적인 중장기 비전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있으나 실행력에 한계가 있다. 즉 세부 실행계획, 재정적 뒷받침 등의 미비로 추진력 저하, 종합적 시각의 관련 정책 간 연계 및 정합성 확보가 곤란하다. 또 전담조직, 점검체계 등 추진기반이 미약하고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공감대 부족으로 주요제도의 실질적 내재화에도 한계가 있다. 즉 사회적 가치 기본법안 상 규정된 위원회, 전담조직, 평가시스템 구축이 지연되고 있다.

둘째, 국민들은 사회 문제가 심각하나, 사회적 가치 실현 수준과 실현을 위한 공공의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우선, 사회적 가치 중 중요성은 높으나 실현 정도가 낮은 항목으로 일자리 창출, 환경, 안전, 상생협력 등을 지목했다. 또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국회의 책임을 강조했다.

따라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공공부문이 선도하고, 민간에 확산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책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회적 가치 T/F(정책기획위 산하, 2019.3~), 관계기관 협의회(2019.4~)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그림] 사회적 가치 비전 및 추진전략. 출처=기획재정부(2020.1.15.)
[그림] 사회적 가치 비전 및 추진전략. 출처=기획재정부(2020.1.15.)

사회적 가치 추진 전략 및 목표

정부는 사회적 가치 비전인 ‘같이 가는 사회, 가치 있는 삶’ 실현을 위해 4대 실현 방향, 13대 세부 사회적 가치를 제시했다. 4대 실현 방향은 ① 사람 중심 포용사회(인권, 건강·보건, 노동, 사회 통합) ②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환경(환경, 안전) ③역량 있는 시민·공동체(시민사회, 참여, 지역 경제, 지역 사회) ④ 상생 경제(CSR, 상생협력, 일자리)다. 정부 주도가 아닌 모든 사회 구성원(공공, 민간, 시민)의 수평적 참여와 실천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른 추진 전략으로는 공공부문의 선도적 실현을 위해 전반적 운영 시스템에 사회적 가치를 강화하고 민간 확산을 지원한다. 첫째는 공공 부문의 전반적 운영원리(조직·인사·재정·평가)에 사회적 가치를 실천적·균형적으로 반영하고, 둘째는 사회 구성원(민간, 시민·공동체, 사회적 경제)의 다양한 가치 실현 활동이 확산되도록 정부가 적극뒷받침 할 방침이다. 그리고 향후 13대 세부 가치별 추진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보완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즉 사회적 가치부처협의회는 과제 발굴·보완, 민간전문가 TF는 이행을 점검한다.

공공부문의 선도적 실현

정부는 같이 가는 사회, 가치 있는 삶을 달성하기 위해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나갈 계획이다. 첫째, 조직 구조·문화 개선이다. 사회적 가치 실현 촉진을 위한 조직기반 정비를 위해 정부 운영에서 보강해야 할 사회적 가치의 구체적인 유형 등을 정부 조직 관리지침 등에 명문화하고, 각 기관별로 사회적 가치 전담 부서·책임관 등을 지정한다. 또 협업·참여 강화를 통한 조직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 벤처형 조직, 협업정원 등의 운영을 활성화 하고, 공공기관별 특성·여건을 고려해 노사 협력적 공공기관 운영을 위한 단계적 도입을 추진한다.

둘째, 인사 단계별 사회적 가치 반영이다. 이를 위해 공무원 면접시험, 고위 관리자 역량 평가 등 채용·승진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책임 관련 평가를 강화하고, 공공기관장 성과계약 시 국민·근로자 보호, 일자리 창출, 혁신 성장 등 사회적 책무를 명시한다. 또 채용비리 제재 강화, 균형인사 확산 등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포용적 인사관리를 도모한다. 아울러 교육·훈련 기관 성과 진단 시 사회적 가치 교육 실적을 반영하는 등 사회적 가치 교육을 확대 유도한다.

셋째, 공공부문 평가체계 개선이다. 이를 위해 중앙행정기관 재정사업 자율평가 시 사회적 가치 가점제도를 의무화하고, 정부업무 평가 시배점·가점을 확대하고, 지자체 평가 시 사회적 가치 항목을 고려해 합동평가 분과위원회를 재구성한다. 또 공공기관 평가 시 사회적 가치 평가지표·내용을 보완하고 관련 배점을 확대하고, 기금의 존치 타당성 평가기준에 사회적 가치를 신규 반영하고, 국가연구 개발 성과 평가에 가치 반영을 구체화한다. 아울러 기관별 평가지표 개발 지원을 위해 세부항목별 지표 Pool을 구축하고,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역량 강화 등을 위한 권역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넷째, 재정의 사회적 가치 실현이다. 이를 위해 사회적 약자 보호 등 핵심가치 관련성이 높은 사업 위주 100개 내외의 사업을 선정해 적극지원한다. 또 예산·기금 등 재정 운용 전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예산안 편성지침 등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지자체, 교육청 등 지역금고은행 지정 시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참여예산 내실화를 위해 집행 모니터링단을 정례화하고, 공공조달계약과정에서 사회적 가치가 적극 고려될 수 있도록 평가체계 등 조달제도를 개선한다.

사회적 가치의 민간 확산 지원

정부는 민간의 사회적 가치 실현 노력을 촉진·장려하기 위한 유인체계를 구성하고, 민간의 역량을 강화시킬 계획이다.

첫째, 기업·국민 등 민간의 사회적 가치 실현 촉진이다. 이를 위해 DB, 중소기업 지원 플랫폼, 지속가능경영 지표 개발 등 추진 기반을 구축하고, 정책자금 지원 대상 평가시 사회적 가치 우수기업을 우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글로벌CSR 기준에 대한 기업의 선제적 대응 지원을 위해 지속가능경영 협의체를 산업별로 전문화하고 수준별 맞춤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 민간인식 제고를 위해 지속가능 경영 교재개발, 사회적 가치 우수사례집 발간을 추진하고, 사회적 가치 인식조사정례화, 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대국민 공감대를 형성한다.

둘째, 공동체 역량 제고 및 민관거버넌스 구축이다. 이를 위해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지수 개발, 우수기관 인증, 참여포인트제 도입 등으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문제해결형 참여 촉진을 위해 광화문 1번가의 정책 숙의 기능과 참여예산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또 지자체-지역대학 간 연계 강화, 주민자치회 확산, 주민 참여 제도 활성화 등으로 지역 공동체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아울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사회적 가치 T/F를 운영하고, 정책의 연계·협력을 위한 부처협의회 및 중앙-지방 간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셋째, 사회적 경제 성장 가속화다. 이를 위해 부처 소관 중간지원기관을 통합·연계하는 등 사회적 경제 정책 추진체계를 개선한다. 또 새마을금고, 신협 등 조합형 사회적 금융기관 역할 강화, 협동조합 우선 출자 제도 도입 등 사회적 금융 기반을 고도화한다. 아울러 사회적 기업성장 지원센터 확충, 협동조합 간 연대를 통한 성장을 위한 이종연합회설립 허용 등 스케일업을 지원한다.

[그림] 행정안전부 주민자치 정책 향후계획.   출처=행정안전부(2019.12.)
[그림] 행정안전부 주민자치 정책 향후계획. 출처=행정안전부(2019.12.)

■ 정부의 주민자치 정책 방향

주민자치 위해 직접민주주의 요소 도입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인 2017년 7월 19일 ‘국정 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74대 국정과제 중 마을자치 활성화를 위해 “2018년까지 주민자치회 제도 개선 안 마련 및법률을 개정하겠다(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주민자치회(제25조)’ 조항 신설)”며 “주민 주도의 실질적 마을협의체로서 주민자치회 역할·지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2017년 8월 11일에는 청와대가 발표한 ‘문재인 정부 생활 기반 플랫폼 행정 혁신’과 관련해 당시 하승창 청와대 사회혁신수석은 “풀뿌리 민주주의 확대를 위해 주민자치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며 “주민자치위원회를 개편해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하고, 마을계획 수립 권한을 주는 등 실질 권한을 부여해 명실상부한 주민 대표기구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하 수석은 “실질 주민자치를 위해 주민이 직접 정책과 예산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광주시민총회가 시민 주도로 100대 정책을 만들고, 서울시 13개 자치구 35개 동이 마을총회를 통해 사업에 필요한 마을계획을 만든 것처럼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도입한 새 시민 참여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주민자치회를 주민 참여 네트워크 허브로

그리고 2020년 1월 3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주민 참여 실질화를 위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2020년도에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을 600개 이상 읍·면·동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주민들에게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등의 제도 개선 권고안을 마련해 지자체에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요건을 개선해 그동안 주민 참여 주체로서 참여하지못하던 청소년·외국인 주민에게도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고, 주민자치회가 지역사회에서의 주민참여 네트워크 허브로 기능할 수 있도록 다른 주민참여 기구와의 연계 강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사회 환경 변화에 맞는 새로운 주민자치회 모델 제시 및 확산시킬 계획이다. 주요 사항으로는 추첨제 위원 선정, 자치계획 수립 및 주민총회, 주민세 상당액 활용, 주민참여예산 연계 등의 모델 제시다. 또 주민자치회 행정지원체계 구축 지원 및 사례를 확산시킬 예정이다. 주요 사항으로는 읍·면·동 주민자치 전담인력 배치, 매뉴얼 제공, 교육 및 컨설팅 제공, 우수사례 전파 등이다. 아울러 지자체-노-사 업무협약을 통해 직장인이 주민자치회 활동 시 공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주민 참여 기반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

그리고 2019년 12월 행정안전부의 2020년 주민자치 추진 계획을 보면 첫째, 주민자치 고도화 및 현장 확산 등 주민 참여 기반의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이다. 이를 위해 고도화 사업을 통한 주민자치회 권한 강화 및 참여를 활성화 할 방침이다. 즉 주민자치회 연계 주민주권 강화 및 사업실행 법인 공모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민주권 강화’는 읍·면·동 단위 지역의 중기계획 수립 및 주민주권을 위한 주민총회 역할을 강화한다. ‘사업실행법인’은 위탁 및 수익사업 등을 실행하는 주민자치기반 지역 경제 공동체를 말한다. 또 지속적인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한 풀뿌리 주민자치 현장 확산과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전문 교육 및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한다.

둘째, 주민 중심의 상향식, 연계형 지역 사업 추진 등 주민 중심 행정서비스 구현이다. 이를 위해 민·관 및 부처 간 협력 증진, 지역 주도, 주민 중심의 추진방식을 재설계할 예정이다. 즉 지역 주민·민간단체·지자체 등의 협력체계 구축 및 시범사업 추진과 지역 중심의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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