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과 지방자치법 및 주민 참여 3법 제·개정 입법 추진
풀뿌리 자치 활성화 위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 확대

자치분권위원회가 춘천시와 공동으로 개최한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가 2019년 4월 10일 춘천시의회에서 열렸다.   사진=춘천시 제공
자치분권위원회가 춘천시와 공동으로 개최한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가 2019년 4월 10일 춘천시의회에서 열렸다. 사진=춘천시 제공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자치분권 제도화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2월 3일 공개한 ‘2020년 자치분권위원회 업무계획’을 통해 지난달 국회서 제정된 ‘지방이양일괄법’ 외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경찰법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2018년 9월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담긴 33개 과제 실현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2020년자치분권 시행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 지난해 추진한 ‘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에 담긴 기관별 이행 상황 점검·평가결과는 4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 보고한 후, 올해 시행계획에 반영한다.

자치분권위원회는 그동안 자치분권 3법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 결과,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으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에도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경찰법 개정안 조기 입법화로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하는 등 자치분권 제도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2지방이양일괄법 제정 등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적극 추진, 제2단계 재정분권 방안 마련,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주민자치 기반 강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연계·협력 강화, 인구과소지역 문제 해소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등 7대 과제를 선정했다.

이를 위한 3대 전략으로 자치분권 공감대 확산을 위한 소통과 협력의 강화와 효율적인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협력모델을 마련하기로 하고, 오는 6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양해각서(MOU) 체결 및 국제컨퍼런스 개최를 통해 선진국의 재정분권 및 자치분권 제도 연구 등 국제교류와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자치분권 제도 개선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수 있도록 현장소통을 강화하고,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 간 불균형, 인공지능(AI)사회 도래 등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인 대응체계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2019년 6월 17일 광주광역시청에서 주민자치회 시범운영지역 17개 지역 담당 공무원과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광주광역시 제공
자치분권위원회는 2019년 6월 17일 광주광역시청에서 주민자치회 시범운영지역 17개 지역 담당 공무원과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광주광역시 제공

정책 개선·보완 사항

자치분권위원회는 향후 개선·보완해야 할 사항으로 ▲(입법지연) 다수의 추진과제 관련 법률의 입법절차지연, 정책추진 지체 ▲(주민인식) 자치분권 추진성과에도 주민의 인식 및 체감도가 낮음 ▲(행정환경) 지역 소멸 위기, 수도권 집중 등 환경 변화에 효과적인 대응 미흡을 꼽았다.

그리고 자치분권위원회는 개선·보완 사항에 대한 해소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관련 법률의 제·개정안이 조속히 입법 완료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다. 이를 위해 국회 설명, 관계기관과의 적극적 협업 대응, 자치분권 필요성에 대한 주민의 이해도 제고 등 제도화 추동력을 확보한다.

둘째, 자치분권 제도 개선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 소통 강화 및 다양한 채널을 통한 대국민홍보 추진이다. 이를 위해 성과 체감도가 높은 자치경찰제, 재정분권, 권한 이양 등 추진과제 성과에 대한 관련기관 간 합동브리핑 등 전략적 홍보를 강화한다.

셋째,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인구의 수도권 집중 및 지역 간 불균형, AI사회 도래 등 행정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이다. 이를 위해 과소지역에 대해 자치분권·지역 발전, 인구구조 및 지역 산업 특성을 고려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 방법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또 자치분권 관련 기관·단체와의 상호협력체계 구축, 상시적 소통, 협업시너지 효과 창출 및 공감대 형성을 추진한다.

2020년 정책여건 및 추진방향

자치분권위원회에 따르면, 현정부 후반기에 진입하는 2020년에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제도화 및 정착’ 등 가시적인 성과 창출이 요구된다. 따라서 ‘다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달성하기 위해 ‘생활 속의 자치분권’을 강화해 주민생활에서 체감되는 주민자치 실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 지역 소멸 위기감 대두, 지역 간 불균형, 저성장 고착화, 수도권 인구 집중 심화 등 지방자치 장애요인이 증가하고, AI사회(ArtificialIntelligence 사회)의 도래로 인한 행정 환경 변화의 급속화가 진행되는 등 지방자치·지역 발전을 위협하는 Mega-trend가 대두되고 있다.

추진방향으로는 첫째, 행정 환경 변화에 대처하는 선제적인 지방행정 대응체계 구축이다. 이를 위해 인구 감소에 따른 행정 환경 대응, 자치단체 공동 협력과제 추진, 비수도권 지역 위기 해소 등 자치행정역량을 강화한다. 또 자치분권 국제 교류협력 강화, 미래세대 및 지역 현장과 소통 강화를 통한 지역 혁신역량강화를 추진한다.

둘째, 핵심과제 추진을 통한 주민체감형 자치분권 구현이다. 이를 위해 자치분권 과제 중 특히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7대 추진과제 및 3대 확산 전략을 중점 추진한다. 즉 자치경찰제 실시, 교육자치-지방자치 연계·협력, 맞춤형 권한 이양 및 재정분권 등 주민생활 및 지역 현장 밀착형 과제를 선정·추진한다.

7대 추진과제는 ① 지방자치법 등 자치분권 법률 조기 입법화 및 실행 추진 ②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적극 추진 ③ 제2단계 재정분권 추진 ④ 자치경찰제 법제화 및 시범실시 도입·운영 ⑤ 주민 참여 확대를 통한 주민자치 기반 강화 ⑥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연계·협력 강화 ⑦ 인구과소지역 문제 해소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이다.

3대 소통·공감대 확산 전략은 ▲언론홍보 강화 및 관련 기관 협업을 통한 홍보 확대, 소셜미디어 적극 활용을 통한 홍보 효과 제고 등 ‘자치분권 공감대 확산을 위한 소통 및 협력 강화’ ▲과소지역 해결을 위한 국정과제위원회 간 공동 문제 협력 활동 전개, 자치분권 및 지역 발전을 위한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와의 협력,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주요 행사 추진 등 ‘자치분권 효율적 추진을 위한 협력모델 마련·시행’ ▲자치분권위원회-OECD 국제컨퍼런스 개최, OECD와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주요 선진국 및 제3세계국가와의 자치분권 교류 추진 등 ‘국제교류 및 협력을통한 자치분권 외연 확대’다.

■ 7대 추진과제

1. 자치분권 법률 조기 입법화 및 실행 추진

주요 현황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관련 16개 제·개정 법률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2020.1월 9일 기준). 우선 주민주권 구현, 중앙-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 자치단체 자율성·책임성 확대와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법, 주민 참여 3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세종시법이다.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 이양과 관련해서는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등이다.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과 관련해서는 지방세법, 고향사랑 기부금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이다.

주요 내용 우선, 지방자치법 등 자치분권 관련 법률(안) 제·개정 조기 입법 완료 추진이다. 이를 위해 자치분권 종합계획 관련 법률의 제·개정안이 조속히 입법 완료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적극적 협업을 통한 국회 대응을 추진한다. 또 입법 이후 후속조치 사전 준비로 실행 추동력 확보를 위해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 사항 철저히 대비, 자치단체 기관 구성 형태 다양화 운영모델 및 시범실시 방안을 마련한다.

향후 계획 대국회 입법 상시 대응(연중), 자치단체형태 다양화 운영모델 및 시범실시 방안을 마련한다(∼’12월).

2. 중앙권한의 지방 이양 적극 추진

주요 현황 자치단체별 이양 관심분야 위주로 ‘현장간담회’를 개최해 지역과 주민이 원하는 수요자 중심의 국가사무 지방 이양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중앙권한 이양 ‘전문위원회’ 주도의 기능 중심 지방 이양 권한을 발굴했다.

주요 내용 첫째, 지역 맞춤형 지방 이양 추진이다. 이를 위해 자치단체 수요와 지역 특색을 기반으로 지역 특화산업 및 지역 현안과 연계한 맞춤형 지방 이양을 추진한다. 또 향후 차등적 분권 제도(자치단체의 자치역량과 특성에 따라 권한 이양 수준을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제도) 도입과 연계·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 즉 인구 규모에 따른 대도시 특례 발굴, 이양사무 제안 공모 등 수요자 중심의 방식을 추진한다.

둘째, 하위법령 정비를 통한 자치단체의 실질적 권한 확대다. 이를 위해 법률상 지방사무임에도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서 사실상 자치단체의 집행재량권을 제한(중앙협의, 위탁기관 명시 등)하는 법령을 조사·개선한다. 즉 시행령 등 규정사항을 지역 여건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셋째, 광역자치단체 중심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방안 마련이다. 이를 위해 광역자치단체와 특별지방행정기관 간 사무의 중복성, 효율성, 주민편의성 등을 기준으로 지방 이양 대상사무를 검토하고, 중앙과 지방에 파급효과가 큰 점을 고려, 부처·자치단체·학계등 다방면의 의견을 수렴한다.

넷째, 제2차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추진이다. 이를 위해 기존에 발굴(2012~2017년)한 대도시 특례, 2019년 신규 이양의결 사무를 중심으로 제2차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 마련을 추진한다.

3. 제2단계 재정분권 추진

주요 현황 지방재정의 자율성·책임성을 강화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 합동 재정분권추진 방안’을 마련·발표했다(2018.10.30.). 제1단계 재정분권 추진 완료, 제2단계 재정분권 추진 방안 마련을 위해 ‘제2단계 재정분권 TF’를 구성·운영 중이다.

주요 내용 제2단계 재정분권 TF 논의를 거쳐 범정부 차원의 재정분권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 방안에 대한 부처별 관계법령 개정 등 추진과제를 이행관리한다.

향후 계획 제2단계 재정분권 초안 마련 및 국조실제출(2020.2월), 관계부처 협의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최종안 마련(2020.6월, 국조실), 예산안 반영 및 관계법령 개정안 마련(2020.8월), 관련 제도 시행이다(2021년).

[표] 자치경찰제 단계별 도입 방안.
[표] 자치경찰제 단계별 도입 방안.

4. 자치경찰제 법제화 및 시범실시 운영

주요 현황 국정과제(13.권력기관 개혁)에 따른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자치경찰제 TF 및 특위 구성(2018.3.)을 통한 국내·외 현장 방문, 각계 의견 수렴 및 외국사례 등을 종합 검토해 최종안을 확정했다(2018.11.30, 위원회). 또 자치경찰법제 TF 및 특위를 구성(2018.12.) 집중논의(14회)를 거친 후, 당정청 협의를 통한 법안 내용 확정(2019.2.) 및 홍익표 의원 대표발의로(2019.3.11)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아울러 부처합동 자치단체 대상 시범실시 추진 설명회(2019.6.~8.) 및 경찰청 주관 희망 자치단체 대상 컨설팅(2019.11.)을 실시했다.

주요 내용 확정된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의 연내 입법 추진 및 차질 없는 시행이다.

향후 계획 자치경찰제 법안 국회입법 완료 추진(상반기) 및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준비다. 이를 위해 주무부처·자치단체의 자치경찰제 실천계획 수립·추진(상반기), 자치경찰 사무·인력 이관 준비, 자치경찰에 대한 행·재정 지원 등을 점검하고, 서울·제주·세종을 포함한 시범실시 시·도 제1단계 시범실시를 추진한다(하반기).

5. 주민 참여 확대 통한 주민자치 기반 강화

주요 현황 주민주권 구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주민 참여 3법인 주민조례발안법 제정, 주민소환법·주민투표법 개정 입법을 추진한다. 또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을 확대했다(2017년 5월 47개소, 2018년 12월 122소, 2019년 12월 408개소).

주요 내용 첫째,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 지속 확대다.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을 2020년까지 600개소로 확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전국으로 확산한다(3000여 개소).

둘째, 주민자치회의 대표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이다. 이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주민대표 기구성 제고 방안 검토, 주민자치회와 주민참여기구와의 연계 통한 대표성을 강화한다. 즉 주민자치회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도시재생주민협의체 등을 대체 또는 참여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장의 노력 의무를 추가하는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셋째,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전환 예정지역 포함) 컨설팅 및 모니터링이다. 이를 위해 주민자치회 운영 및 전환 과정에서의 제반 애로사항을 컨설팅한다.

넷째, 지역별 자치분권협의회 구성 및 운영 방안 협의 및 지원이다. 지역별 자치분권협의회 구성 현황(243개)을 보면, 조례 제정 169개(협의회구성 101개,미구성 68개), 조례 미제정 74개다.

다섯째, 주민주권 확산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및 토론회 협업(자치분권위원회, 균형발전위원회, 지방4대협의체, 행정안전부 등) 추진이다. 교육프로그램 및 토론회는 주민, 읍·면·동장 등 지방공무원, 지방의원,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자치분권 주요 정책, 주민자치, 민관 협치, 지역 혁신 등을 교육하고 토론한다.

여섯째,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과정에 대한 주민 참여 확대 추진이다. 이를 위해 숙의민주주의 우수사례 확산 및 제도화, 주민직접참정 제도 운영사례 등을 발굴한다.

향후 계획 주민자치의 실질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 마련이다(∼12월). 이를 위해 자치분권 교육·토론회·컨설팅·모니터링을 지속 추진한다(연중).

6.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연계·협력 강화

추진 배경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연계 강화를 위한 행안부·교육부 협의(2019.6월) 및 시·도-교육청 간인사 교류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되고(2019.12월), 교육부 주도로 4개 사업이 추진 중이나 행안부와 교육부 간, 교육청과 자치단체 간 소통 및 협력 부진으로 체감성과가 미흡해 추진하게 됐다.

주요 내용 첫째,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연계·협력 실태 조사다. ‘조사대상’은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 및일선학교 포함)과 243개 자치단체로 ‘대상사업’은 자치분권 시행계획(2019) 상의 4개 추진사업 등이다. 4개 추진사업은 혁신교육지구사업(2019년∼), 자치단체-교육지원청 공동협력센터 설립(2019년∼), 풀뿌리 교육자치 협력체계 구축 지원 사업(2019년∼),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사업(2018년∼) 등이다. ‘조사항목’은 추진체제, 재원 부담, 정책 과정상의 소통·협의정도, 우수 또는 갈등사례, 지방교육기관과 지역 사회와의 협력 정도, 주민 참여 정도 등이다.

둘째, 초등학교 단위에서의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연계·협력 방안 마련으로, 방과 후 돌봄 등 초등학교와 기초자치단체 간 소통·협력 등 제도화 방안을 검토한다.

향후 계획 시·도교육청과 자치단체 간 연계·협력 실태 조사(∼9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실질적 연계·협력 방안 마련 및 관련기관 간 협의(12월∼), 필요 시 TF 구성·운영과 전문가 단기 정책과제를 추진한다.

지방 4대 협의체와의 신념 간담회.   사진=행안부 제공
지방 4대 협의체와의 신념 간담회. 사진=행안부 제공

7. 인구과소지역 문제 해소 지원체계 구축

추진 배경 급격한 인구 감소 시대의 진전에 따라 인구과소지역 문제 해소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해 추진하게 됐다.

주요 내용 첫째, 인구 감소 시대의 과소지역 지원체계 구축 방안 마련이다. 이를 위해 과소지역 지원 등을 위한 법제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강석호 국회의원이 대표발의(2017.6.30.)한 ‘인구감소지역 발전 특별법’은 국회 계류 중이다. 또 과소지역에 대해 국가균형발전위와 협업해 시범지역 선정을 검토한다. 즉 특례군 및 복지특구 등 지역 요구 과제와 연계, 시범지역에 맞춤형 권한 이양 등을 추진한다.

둘째, 과소지역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안 검토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의료·주거·교통 등 생활행정 분야의 서비스 전달 체계 실태 분석 및 대책을 수립하고, 공동체 돌봄 등을 위한 자치분권 정책 반영 및 강화를 추진한다.

셋째, 과소지역과 인근 자치단체 간 다양한 연계·협력 방안 마련이다. 이를 위해 사무 위탁, 시설·인재 등 자원의 공동 활용, 특별지방자치단체 및 자치단체 간 협약 제도 도입 등과 연계해 검토한다.

향후 계획 인구과소지역 지원체계 구축 방안 마련 및 관련 기관 간 협의(∼12월), 필요 시 TF 구성·운영, 전문가 단기 정책과제를 추진한다.

제2기 위원회 출범, 김순은 위원장 연임

한편, 지난 1월 22일로 2년 임기를 마친 제1기 자치분권위원회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후속조치로 자치분권 시행계획을 수립해, 지방이양일괄법제정안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자치경찰 제도 도입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 등 자치분권 3법을 행정안전부 등과 협력해 국회에 제출하는 등 자치분권 제도화를 추진했다. 그 결과 지난 1월 9일 참여정부 때부터 추진한 지방이양일괄법이 16년 만에 국회에서 제정됐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 10%p를 인상함으로써 매년 8.5조원의 지방세를 확보했고, 지난해 7월부터는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를 실시하는 등성과를 거뒀다.

자치분권위원회 제2기 위원회는 자치분권특별법에 따라 대통령 6명, 국회 10명, 지방4대협의체 8명 추천이 각각 확정되는 대로 대통령 위촉을 거쳐 출범하게 된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제2기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연임돼 지난 1월 30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위촉장을 수여받았다.

지난 1월 23일부터 2년 간 활동하게 될 김순은 위원장은 “올해는 자치분권 완성을 위해 20대 국회에서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경찰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있는 제2단계 재정분권과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한 주민자치 활성화 노력도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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