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국 포천시장이 3월 13일 포천시청에서 월간 주민자치와 특별대담을 진행했다.   사진=이문재 기자
박윤국 포천시장이 3월 13일 포천시청에서 월간 주민자치와 특별대담을 진행했다. 사진=이문재 기자

월간<주민자치> 박윤국 포천시장 특별대담이 3월 13일 포천시청에서 있었다. 특히 이번 특별대담에서는 포천시의 발전 정책은 물론, 포천시장과 주민자치위원연합회 회장단, 그리고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이 머리를 맞대고 '포천형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의견들을 허심탄회 하게 나누는 뜻 깊은 '열린 대담' 시간이 됐다. 

이번 대담에는 박윤국 포천시장과 조병식 자치행정국장, 포천시 주민자치위원연합회에서는 권대남 회장(영북면 주민자치위원장), 하인숙 수석부회장(내촌면 주민자치위원장), 이천규 부회장(화현면 주민자치위원장), 박견영 감사(포천동 주민자치위원장), 오선길 사무국장(이동면 주민자치위원장), 그리고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이 참석했다. 

첫 번째 주제는 주민자치회는 ▲주민회이고 ▲자치회이고 ▲마을회라야 한다고 시작하였는데 전상직 회장은 주민자치회에 회원이 있어야 하며 회원은 당연히 주민들인데 조례상의 주민자치회에는 회원이 없고, 주민자치회인데도 주민들은 참여할 수 없다고 지적하자 이구동성으로 몰랐다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주민이 없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주민자치회에도 주민이 없다는 것에 놀랐다.

두 번째 주제는 주민자치회가 작동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으로 ▲주민자치회는 규칙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입법권과 ▲대표자를 스스로 뽑을 수 있는 인사권과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재정권이 있어야 하는데 시범실시 주민자치회에도 세 가지 기본권이 없다. 따라서 시범실시 주민자치회도 주민의 자치로 작동하지 못한다고 지적하자 주민자치는 주민의 자치임에도 불구하고 자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주지 않고 봉사만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면서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토론하였다.

세 번째로는 현재 행정안전부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시범적으로 주민자치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일선의 시·군·구에서는 공식적인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는 행안부의 의무이지 시·군·구의 의무는 아니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이미 400여 개의 읍·면·동에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진행 중이므로 그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며, 다른 시·군·구에서 시범실시하고 있는 주민자치회를 굳이 동일하게 따라할 필요는 없다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특히 행안부의 시범실시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법에서 정할 주민자치회와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특별대담에 참여한 권대남 회장(영북면 주민자치위원장), 하인숙 수석부회장(내촌면 주민자치위원장), 이천규 부회장(화현면 주민자치위원장), 박견영 감사(포천동 주민자치위원장), 오선길 사무국장(이동면 주민자치위원장).   사진=이문재 기자
특별대담에 참여한 권대남 회장(영북면 주민자치위원장), 하인숙 수석부회장(내촌면 주민자치위원장), 이천규 부회장(화현면 주민자치위원장), 박견영 감사(포천동 주민자치위원장), 오선길 사무국장(이동면 주민자치위원장). 사진=이문재 기자

대담에 참석한 포천시 주민자치위원연합회 회장단은 전 회장의 발언에 고개를 끄덕였고, 특히 권대남 회장은 "주민자치회에 입법권·인사권·재정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시범실시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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