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천안시장 예비후보, 주민자치 실질화 국민 협약 체결
전상직 회장 "주민자치회 위원 추첨은 꼼수"
"공무원·시민단체 주민자치 관리는 어디도 없다"

​박상돈 천안시장 예비후보(오른쪽)가 24일 천안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했다.박상돈 천안시장 예비후보(오른쪽)가 24일 천안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한 후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문재 기자
박상돈 천안시장 예비후보(오른쪽)가 24일 천안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한 후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문재 기자

박상돈 미래통합당 천안시장 예비후보가 주민자치 실질화에 앞장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예비후보는 24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와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했다.

박 예비후보는 "주민자치를 시행한 지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관치의 전통이 남아있어 풀뿌리 자치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자치회가 관치와 자치의 간격을 좁히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려면 주민자치회법을 별도로 제정해야 한다"며 "2020년 새해 첫 법안으로 발의된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박 예비후보는 이번 협약을 통해 ▲주민자치회는 주민회이자 마을회이고 자치회라야 한다 ▲정부는 지원을 하되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이 선출하는 대표와 주민이 결정하는 재정에 의해 운영해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마을을 대표하고 주민을 대변하는 조직으로 대표적인 지위에 있어야 한다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주민자치 원칙을 확인했다.

전상직 회장은 "주민자치회에선 당연히 주민이 회원이어야 함에도 주민은 회원이 될 수 없도록 막고 있으며, 주민자치회는 시범 실시에 그쳐야 하지만 전면 실시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주민자치회 위원을 추첨으로 선정하는 것은 기존의 주민자치위원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시민단체를 들어오게 하기 위한 꼼수"라며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공무원과 시민단체가 주민자치를 관리하는 곳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권관희 충청남도주민자치회 대표회장은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이는 주민자치중앙회와 박 예비후보의 협약 체결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한민국의 주민자치가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편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최근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후보 모두에 대해 주민자치법 입법과 예산 등 주민자치 실질화를 약속하는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박상돈 천안시장 예비후보(미래통합당)가 24일 천안시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한국주민자치중앙회와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한국주민자치중앙회 제공
박상돈 천안시장 예비후보가 24일 천안시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한국주민자치중앙회와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한국주민자치중앙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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