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철 예비후보,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 체결
전상직 회장 "주민자치는 주민의 미덕이 마을의 공덕이 되는 것"

신범철 국회의원 예비후보(왼쪽)가 24일 천안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한 후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문재 기자
신범철 국회의원 예비후보(왼쪽)가 24일 천안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한 후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문재 기자

신범철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예비후보(천안시갑)가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주민자치회법)' 입법에 앞장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신 예비후보는 24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와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했다.

신 예비후보는 이날 협약식에서 "주민자치회는 비정부조직(NGO), 비영리조직(NPO), 비사적조직(NIO)이므로 정부는 고차원의 주민자치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며 "21대 국회에서 '주민자치회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신 예비후보는 이번 협약을 통해 ▲주민자치회는 주민회이자 마을회이고 자치회라야 한다 ▲정부는 지원을 하되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이 선출하는 대표와 주민이 결정하는 재정에 의해 운영해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마을을 대표하고 주민을 대변하는 조직으로 대표적인 지위에 있어야 한다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주민자치 원칙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전상직 회장은 "임진왜란 이전의 향촌자치체계였던 향약은 율곡의 지적대로 생계에 허덕이는 주민들에게 도덕을 강요하는 폐해를 내포하고 있었지만, 양반들의 도덕적인 모범으로 상민들에게 향촌자치에 대한 동의를 얻어냈다. 따라서 마을을 위해 개인의 미덕을 발휘하는 것이 주민의 덕목으로 승인되고 발휘됐다. 마을에서 미덕이 형성되고, 마을의 미덕이 대한민국과 천안시의 공덕이 되도록 자치와 분권을 기획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영춘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상황실장, 권관희 충청남도주민자치회 대표회장, 신범철 예비후보,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 신성철 천안시 주민자치연합회장, 김수연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사무차장(왼쪽부터)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문재 기자
백영춘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상황실장, 권관희 충청남도주민자치회 대표회장, 신범철 예비후보,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 신성철 천안시 주민자치연합회장, 김수연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사무차장(왼쪽부터)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문재 기자

이날 신성철 천안시 주민자치연합회장은 "국가는 주민들이 마을의 생활 세계를 온전히 자치할 수 있도록 하는 충분한 분권을, 주민들은 삶의 터전에서 이웃과 생활 세계를 아름답게 영위하는 자치를 함께 이뤄지도록 하는 주민자치회 법령과 정책이 절실하게 요청된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한편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최근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후보 모두에 대해 주민자치법 입법과 예산 등 주민자치 실질화를 약속하는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신범철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24일 천안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한국주민자치중앙회 제공
신범철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24일 천안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한국주민자치중앙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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