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하 국회의원 예비후보, 주민자치 실질화 국민 협약 체결
전상직 회장 "주민자치회에 입법권·인사권·재정권 부여해야"

박정하 국회의원 예비후보(왼쪽)가 25일 강원 원주시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한 후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문재 기자
박정하 국회의원 예비후보(왼쪽)가 25일 강원 원주시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한 후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문재 기자

박정하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예비후보(원주시갑)가 주민자치 실질화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박 예비후보는 25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와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했다.

박 예비후보는 이번 협약을 통해 ▲주민자치회는 주민회이자 마을회이고 자치회라야 한다 ▲정부는 지원을 하되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이 선출하는 대표와 주민이 결정하는 재정에 의해 운영해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마을을 대표하고 주민을 대변하는 조직으로 대표적인 지위에 있어야 한다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주민자치 원칙을 확인했다.

특히 주민자치는 주민이 주체가 되는 주민회이자 사회 조직인 마을회이고, 마을을 자치하는 자치회일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데 공감했다. 

박 예비후보는 "주민자치 실질화에 앞장서는 것은 물론 21대 국회에서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이하 주민자치회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정하 예비후보가 주민자치 협약 참석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이문재 기자
박정하 예비후보가 주민자치 협약 참석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이문재 기자

전상직 회장은 "주민자치회에 규약을 주민들이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입법권과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 인사권,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정권이 없어 주민의 자치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2020년 새해 첫 법안으로 발의된 '주민자치회법' 입법에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조경숙 한국 주민자치 여성회의 회장은 "주민자치회 운영 자체가 완전한 주민자치까지 이르지 못하고 읍·면·동장의 권한 아래 예속돼 관치를 끊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또 이원호 원주시 문막읍 주민자치위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한민국과 원주시의 주민자치가 한 단계 도약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한편 중앙회는 최근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후보 모두에 대해 주민자치법 입법과 예산 등 주민자치 실질화를 약속하는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박정하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25일 강원 원주시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한국주민자치중앙회 제공
박정하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25일 강원 원주시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한국주민자치중앙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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