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보들도 주민자치 실질화 협약 속속 체결
"문재인 정권 들어 관치 조직으로 급속히 재편"
"공무원의 관치와 운동권 세력의 이권판 되면 안 돼"

이학재 미래통합당 후보가 지난 16일 인천 서구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한국주민자치중앙회와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했다. 이 후보는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을 올해 첫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사진=이문재 기자
이학재 미래통합당 후보가 지난 16일 인천 서구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한국주민자치중앙회와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했다. 이 후보는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을 올해 첫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사진=이문재 기자

이른바 '주민이 주인되는' 실질적 주민주치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팀이 정당 차원에서 처음으로 구성돼 관심을 모은다.

무엇보다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이하 주민자치회법)'이 올해 첫 법안으로 발의된 데 이어 발족한 것이어서 특히 주목된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총선 후보들도 '주민자치 실질화 국민 협약'에 속속 참여하고 있어 '주민자치회법' 입법에 성큼 다가섰다는 평가다. 

미래통합당 정책위원회는 29일 주민자치 정상화를 위한 '주민자치 정상화 TF(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주민자치 정상화 TF'는 앞으로 주민자치 실태를 조사·연구, 정치·법률적 대응을 전개해 주민 스스로 주민자치를 꾸려나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통합당 TF의 위원장은 '주민자치회법' 대표발의자인 통합당 이학재 의원, 부위원장은 같은당 유민봉 의원과 육동일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가 맡는다.

통합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 3000여 개 읍·면·동에 설치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위원 10만여 명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 들어 관치 조직으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다"고 했다. 또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의 손으로 직접 위원을 선출하게 돼있는데 실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압도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사권 등을 휘두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읍·면·동 단위의 주민자치 조직은 그 상당수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교묘한 개입으로 시민운동 세력의 먹잇감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며 "이대로 방치하면 한국의 주민자치에서 주민은 사라지고, 공무원의 관치와 운동권 세력의 이권판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나아가 "주민자치는 관변조직으로 변질돼 민주당 정권의 나팔수, 영구 집권의 도구가 될 수 있다. 한국의 주민자치를 베네수엘라식 좌파 관변단체로 전락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주민자치 실질화의 뜻을 담은 '주민자치회법'은 올해 첫 법안으로 발의돼 새로운 주민자치에 대한 기대감으로 관심을  모았다.

그 동안 주민자치위원회 제도는 사실상 읍·면·동장의 통치 하에 주민자치위를 둠으로써 '사이비 주민자치'라는 혹평을 받았다. 주민자치회 도입을 위한 시범실시도 주민자치 지원관을 배치해 시민사회의 공분을 일으켜 왔다는 지적이다.

특히 행정안전부에 대해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하는 주민자치회를 두라'는 법 조문에도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을 뺌으로써 주민자치회를 형해화하고 무력화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또한 주민자치 관련 전문가들에 따르면 자치분권법(2013)에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해 따로 법률로 정하되 행안부는 입법을 위해 시범실시할 수 있다고 했는데, 행안부는 7년째 시범실시를 계속하는 데다 시범실시 제도조차도 편법으로 운영해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민자치회법'은 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가 약 3년간 300여 명의 학자와 주민자치선진국의 사례를 연구해 설계한 주민자치 제도를 토대로 했다. 법안 발의에는 김두관, 유성엽, 박지원 의원 등이 참가해 주민자치에는 여야가 없음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주민자치회법'은 자발적인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복리 증진을 높임으로써 주민자치가 실질적으로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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