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 후보, 주민자치 실질화 국민협약 체결
주재구 회장 "제대로 된 주민자치 정책 절실하게 필요"
엄태영 미래통합당 후보(충북 제천시단양군)가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이하 주민자치회법)' 입법에 앞장서겠다고 공개 선언했다.
엄 후보는 31일 제천시 의림동 선거사무소에서 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와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했다.
엄 후보는 특히 주민이 마을의 일을 논의·결정하고, 관(官)은 뒤에서 지원·협조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엄 후보는 "주민자치회는 주민을 결속하고, 마을을 대표하며, 주민을 대변하는 조직"이라며 '주민자치회법'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엄 후보는 이번 협약을 통해 ▲주민자치회는 주민회이자 마을회이고 자치회라야 한다 ▲정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선출하는 대표와 주민이 결정하는 재정에 의해 운영해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마을을 대표하고 주민을 대변하는 조직으로 대표적인 지위에 있어야 한다 ▲'주민자치회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내용 등을 담은 '주민자치회법' 원칙을 확인했다.
주재구 충청북도 주민자치 원로회의 상암회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삶의 터전에서 이웃과 생활 세계를 아름답게 영위하는 자치가 이뤄지도록 제대로 된 주민자치 정책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며 "'주민자치회법' 입법에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태호 제천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장은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통해 대한민국과 제천시·단양군의 주민자치가 한 단계 도약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한편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4.15총선을 맞아 예비후보와 공천을 받은 후보 모두에 대해 '주민자치회법' 입법과 관련 예산 등 주민자치 실질화를 약속하는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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