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후보, 주민자치 실질화 국민협약 체결
주재구 회장 "주민자치는 거스를 수 없는 국민의 명령"
윤갑근 미래통합당 청주시 상당구 후보가 3일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이하 주민자치회법)' 입법을 통해 "주민이 주인 되는 시대를 열겠다"고 공개 선언했다.
윤 후보는 이날 상당구 수동 선거사무소에서 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와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 이같이 약속했다.
윤 후보는 이번 협약을 통해 ▲주민자치회는 주민회이자 마을회이고 자치회라야 한다 ▲정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선출하는 대표와 주민이 결정하는 재정에 의해 운영해야 한다 ▲'주민자치회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내용 등을 담은 주민자치 원칙을 확인했다.
윤 후보는 특히 "주민자치회는 마을을 대표하고 주민을 대변하는 조직으로 대표적인 지위에 있어야 한다"며 '주민자치회법' 취지에 공감했다.
윤 후보는 "지방자치의 시작은 주민자치이며, 주민자치회에 예산을 배정해 사업 등을 계획·실행한다면 마을이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마을의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이웃을 돕는 '향약'이라는 훌륭한 제도가 있었다"며 "주민의 이타성이 마을과 이웃을 위해 올바르게 발현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법' 입법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전상직 회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주민자치회 회원은 당연히 주민들인데, 조례상의 주민자치회에 회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민은 참여할 수 없다"며 "주민자치회 위원을 읍·면·동장이 뽑고, 시민운동가를 배치해 주민자치회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회장은 "주민의 자치를 관료가 주도하는 것은 자치에 역행하는 것이고 운동가들이 개입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으니 바로잡아 달라"며 "'주민자치회법' 입법을 적극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주재구 충북 주민자치 원로회의 상임회장은 "주민자치는 거스를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한민국과 청주시의 주민자치가 한 단계 도약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한편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4·15총선을 맞아 예비후보와 공천을 받은 후보 모두에 대해 '주민자치회법' 입법과 관련 예산 등 주민자치 실질화를 약속하는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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