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후보, 주민자치 실질화 국민협약 체결
"시민단체 아닌 주민이 주체가 돼야"
지기남 회장 "풀뿌리 민주주의는 어떠한 조직에도 휘둘려선 안 돼"
진수희 미래통합당 후보(서울 중구성동구갑)가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이하 주민자치회법)' 입법을 통해 대한민국을 '주민자치 선진국'으로 만들겠다고 공개 선언했다.
진 후보는 6일 서울 성동구 행당동 선거사무소에서 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와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했다.
진 후보는 이번 협약을 통해 ▲주민자치회는 주민회이자 마을회이고 자치회라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선출하는 대표와 주민이 결정하는 재정에 의해 운영해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마을을 대표하고 주민을 대변하는 조직으로 대표적인 지위에 있어야 한다 ▲'주민자치회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내용 등을 담은 '주민자치회법' 원칙을 확인했다.
특히 진 후보는 정부는 주민자치를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진 후보는 "주민자치는 마을을 주민들이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좋은 제도인데 정부의 관료들과 시민 운동가들이 개입하면서도 주민자치에 대한 기본 이해가 부족한 것을 파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민 스스로 주체가 돼 마을의 일과 주민의 삶을 결정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며 "'주민자치회법' 입법을 통해 대한민국을 '주민자치 선진국'으로 만들겠다"고 주민자치회법 입법에 앞장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상직 회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주민자치는 주민의 자치인데 관료가 주도하는 것은 자치를 역행하는 것이고, 운동가들이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뿐더러 나중에 역풍을 맞을 수 있으니 바로잡아 달라고 부탁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지기남 성동구 주민자치회연합회장은 "관(官)은 2017년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출범하면서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산하에 둔다는 내용을 조례안에 넣어버렸다. 이로 인해 주민자치회가 공동체센터의 조직 중 하나가 됐다. 광진구가 지난해부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중인데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지기남 회장은 "풀뿌리 민주주의는 어떠한 조직에도 휘둘려선 안 된다"며 "편법으로 주민자치회를 무력화하고, 주민을 제치고는 관변단체가 장악·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민자치회법'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한편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4·15총선을 맞아 예비후보와 공천을 받은 후보 모두에 대해 '주민자치회법' 입법과 관련 예산 등 주민자치 실질화를 약속하는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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