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충청북도 증평군진천군음성군 국회의원 후보.
[편집자주] 4·15총선을 앞두고 각당 후보들의 공약이 쏟아진다. 무엇보다 지방화와 분권화 시대를 맞아 풀뿌리 민주주의와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입법 및 정책 개발이 시급하다. 이런 가운데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해 독보적 활동을 해온 (사)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가 여야 예비후보들에게 주민자치와 관련한 정책 질의를 보내 주목된다. 더퍼블릭뉴스(TPN)는 총선 특집으로 한국주민자치중앙회로부터 질의 응답서를 받아 소개한다. <게재 순서는 국회 원내 정당(의석수 순), 국회 원외 정당, 무소속, 시·도, 선거구 순>
Q 주민자치 필요성과 중요성은?
주민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이다. 주민자치의 확립으로부터 민주주의 발전은 이뤄진다. 국회의원이라는 직 또한 주민들의 대의 성격으로, 그 시발점은 주민자치에서 이뤄진다.
Q 주민자치 실질화와 현실화 방법은?
주민자치가 실질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그에 수반되는 권한과 책임이 따라야 한다. 주민자치와 관련된 인사권과 입법권, 재정권에 대한 법적 토대가 마련돼야 실질적 주민자치가 이뤄질 수 있다.
Q 주민자치회와 주민의 바람직한 관계는?
정부와 주민을 잇는 가교 역할을 주민자치회에서 해야 한다. 그런 가교 역할에는 권한과 책임이 동시에 부여돼야 한다.
Q 주민자치회와 정부의 바람직한 관계는?
상호 보완적이어야 한다. 주민자치회가 정부의 외풍으로부터 자유롭고,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
Q 주민자치회 입법권에 대한 견해는?
주민자치회의 입법권은 주민자치회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실제적 힘이 된다. 또 주민자치회는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민자치회 총회에서 회칙으로 제정하고 개정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주민들의 의견이 다양하고 적합하게 반영돼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Q 주민자치회 인사권에 대한 견해는?
주민자치회 회원들 선출 권한은 주민자치회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주민자치회가 대표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찬성 의견이 선행돼야 한다. 한편,주민자치회가 자치할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자치의주체가 돼야하고, 자치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 자치의 주체가 되지 못하면 자치할 수 없고, 자치의 능력이 없어도 자치할 수 없다.
Q 주민자치회 재정권에 대한 견해는?
재정권은 조직을 이끌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힘이다. 재정권이 담보되지 않으면 조직 자체를 이끌 수 없으므로 재정권이 부여돼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운영과 사업에 소요되는 재정(회비, 기부금, 수익 등)을조달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정권이 있어야 한다.
Q 주민자치회 대표성에 대한 견해는?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의하듯 주민자치회 또한 주민을 대의해야만 한다. 주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때 대표성을 갖게 된다. 따라서 주민자치회가 지역의 공공을 실현하는 지역 조직이라면, 주민의 공공을 실현하는 주민의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대표성을 가져야한다.
Q 주민자치회의 적정 인구·면적 규모에 대한 견해는?
추후 답변.
Q 통·리를 주민이 자치하는 통회·리회로 하는 것은?
현행 행정 보조 기구인 통·리를 주민이 자치하는 통회, 리회로 바꿀 경우 생길 수 있는 혼선과 행정 구조의 전면적인 개편으로 인한 경제적 소요 금액 등을고려하면 신중하고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Q ‘자치분권법’에서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에서 행안부 표준조례에서 ‘주민’을 뺀 것에 대한 견해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주민자치회의 설치)는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읍·면·동에 해당 행정 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주민자치회의 구역을 읍·면·동으로, 주체를 읍·면·동 주민으로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에서 ‘해당 행정 구역의 주민’을 뺀 것은 주민자치회를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주체를 삭제한 것이므로 재고돼야 한다.
Q 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동자치지원관에 대한 견해는?
동차치지원관의 임무는 주민자치회 운영 사업기획 및 현장 지원, 주민자치회 구성 및 모임 네트워크 구성, 운영 촉진, 자치 계획 수립 및 운영 기획, 주민자치회 협의·수탁·자치, 업무 기획, 자치구 주민자치 활성화 지속화 방안 연구, 주민자치회 회계 지원이다.주민자치회의 성립 요건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데 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가 할 일을 동자치지원관이 하고 있다면, 읍·면·동장과 동자치지원관의 이중지배를 받는 것으로 본래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다.
Q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중 제25조(주민자치회)에 대한 견해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제25조 제6항에서 언급한 ‘주민자치회는 그 운영 및 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한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는 자칫 주민자치회가 재정적 문제와 관련 부담을 떠안을 수 있기 때문에 변경할 필요가 있다.
Q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견해는?
주민자치회 설립 및 법률을 마련해 자발적인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주민 복리를 증진시켜야 한다.
Q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에게 하고 싶은 말은?
풀뿌리 민주주의, 풀뿌리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늘 애써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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