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경우 미래통합당 경기도 고양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편집자주] 4·15총선을 앞두고 각당 후보들의 공약이 쏟아진다. 무엇보다 지방화와 분권화 시대를 맞아 풀뿌리 민주주의와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입법 및 정책 개발이 시급하다. 이런 가운데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해 독보적 활동을 해온 (사)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가 여야 예비후보들에게 주민자치와 관련한 정책 질의를 보내 주목된다. 더퍼블릭뉴스(TPN)는 총선 특집으로 한국주민자치중앙회로부터 질의 응답서를 받아 소개한다. <게재 순서는 국회 원내 정당(의석수 순), 국회 원외 정당, 무소속, 시·도, 선거구 순>

함경우 미래통합당 경기도 고양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함경우 미래통합당 경기도 고양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Q 주민자치 필요성과 중요성은?

핵심은, 내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즉 주민 여러분이 ‘이것이 내 것이다!’ ‘내 권리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주민자치는 활짝 열린다. 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지배’, 공화(共和)는 ‘여럿이 화합한다’는 의미다. 조금 더 의미를 적절하게 찾는다면, 바로 ‘공동체’다. 즉 우리 마을의 운명을 가장 먼저 걱정하는 사람들, 우리 공동체의 이익을 지켜내고 중앙정부나 지방자치체의 지나친 권력 남용 등을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 지역의 주민들이 지금보다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Q 주민자치 실질화와 현실화 방법은?

실효적인 현실화 방안은 응당 ‘법적인 부분’에서 가장 먼저 찾을 수 있다. 지난해 행정안전 부에서는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31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2019.03.29)했고, 이 법안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지방자치법에는 주민이 직접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조례발안제 등 ‘주민참여 3법’ 제·개정 내용이 포함돼 있다. 사실상 이 법안이 하루 빨리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고, 통과된 이후에는 제대로 정착해야 하는 부분이 또 남아있다.

Q 주민자치회와 주민의 바람직한 관계는?

정부와 주민 사이에 놓인 이중적인 관계가 원활하게 작동하려면, 주민으로부터 주민자치회가 갖는 주민 대표성의 의미와 권한 정도가 매우 중요하다. 이미 주민자치 가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위원들의 위상, 지식·실천 역량 강화에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노력들이 꾸준히 이뤄지게 되면 주민자치회와 주민 간의 단단한 신뢰는 물론 대표성도 한층 배가될 수 있을 것이다.

Q 주민자치회와 정부의 바람직한 관계는?

이 질문은 주민자치회가 획득하고자 하는 입법권, 인사권 등의 문제와도 결부되겠으며,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로부터 어느 정도로 독립이 가능한가의 문제다. 또 어느 정도로 이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자율성)다.

Q 주민자치회 입법권·인사권·재정권에 대한 견해는?

주민자치회의 입법권·인사권·재정권 3권은 주민으로부터 주민자치회가 갖는 대표성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고, 뒷받침 돼야 하는 부분이다. 이것은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합의를 도출해 내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주민 간의 의견이 서로 다를 수 있고, 이익이 충돌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이 또한 우리 민주주의 사회다. 숙의와 설득을 통해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회칙을 개정하거나 권한을 위임받도록 정당한 절차를 거친다면,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국가로부터 단순 명예직으로서 운영되기 보다는 일정 부분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본인도 살피겠다.

Q 주민자치회 대표성에 대한 견해는?

공공성을 실현하는 주민들의 조직이 대표성을 가지려면 분권에 대한 법적 권한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 주민자치회 대표성을 위한 법적 뒷받침은 관련 법안들이 제정돼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문제로 다시 귀결된다.

Q 주민자치회의 적정 인구·면적 규모에 대한 견해는?

각 지역 단위를 기준으로 인구통계적 대표성을 띠어야 하는데, 어떤 결정 사안이든 공정성과 투명성, 신뢰성을 근거로 해야 하는 문제, 이 또한 지역 주민들 간의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

Q ‘자치분권법’에서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에서 행안부 표준조례에서 ‘주민’을 뺀 것에 대한 견해는?

이 부분은 주민자치회 자율성을 일정 부분 상황에 따라 침해하거나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따라서 주민들의 공분을 살 수 밖에 없는 부분이다.

Q 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동자치지원관에 대한 견해는?

정착화되는 단계까지는 일정 부분 활용하는 방안도 나쁘지 않다. 다만, 지원관을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받는 통로이자 소통창구 역할 이외에 다른 여타 주민자치회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권한 제한을 명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Q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중 제25조(주민자치회)에 대한 견해는?

해당 개정 지방자치법의 가장 큰 특징은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한다는 점이다. 제1조 목적에 ‘지방자치 행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며’로 시작해 주민의 참여권을 명시했으며, 제25조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물론 개정안에는 여전히 한계가 곳곳에 있다. 하지만 그런 한계가 법의 국회 통과를 가로막아서는 안 될 것이다.

Q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견해는?

앞으로 새롭게 발의된 同 법안을 통해 주민이 중심이 되는 자치와 그에 따른 지방의 균형발전,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민주적 발전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길 간절히 희망한다.

Q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에게 하고 싶은 말은?

지역 문제, 마을에서 부족했던 것들, 지역 주민의 갈등 등 우리 동네의 다양한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주민자치는 오랜 세월에도 아직 정착되지 못한 부분이 늘 안타까웠다. 모두가 조화롭게 잘 사는 세상, 주민이 정책 결정의 주체가 되고, 그것이 나의 권리인 사회를 만들며 알리기 위해 분주히 노력하는 모습에 본인도 스스로를 되돌아본다. 그리고 함께 뜻을 모으겠다고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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