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길 정의당 부산광역시 남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편집자주] 4·15총선을 앞두고 각당 후보들의 공약이 쏟아진다. 무엇보다 지방화와 분권화 시대를 맞아 풀뿌리 민주주의와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입법 및 정책 개발이 시급하다. 이런 가운데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해 독보적 활동을 해온 (사)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가 여야 예비후보들에게 주민자치와 관련한 정책 질의를 보내 주목된다. 더퍼블릭뉴스(TPN)는 총선 특집으로 한국주민자치중앙회로부터 질의 응답서를 받아 소개한다. <게재 순서는 국회 원내 정당(의석수 순), 국회 원외 정당, 무소속, 시·도, 선거구 순>

현정길 정의당 부산광역시 남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현정길 정의당 부산광역시 남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Q 주민자치 필요성과 중요성은?

주민이 지역의 주인이다.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다. 우리는 현재 대의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고 책임지는 직접 민주주의가 보강돼야 하고, 주민자치를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민주주의가 가능하다. 또 정부의 역할은 제도적인 개선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자치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Q 주민자치 실질화와 현실화 방법은?

우선은 행정과 의정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기본이다. 정보를 통해서 주민들이 판단하고 참여할 폭이 넓어진다. 이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히고, 주민들에 대한 교육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지역에 거주하나 학교나 일터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이들의 참여와 사회적으로 참여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늘 강구해야 한다.

Q 주민자치회와 주민의 바람직한 관계는?

주민자치회는 지역 주민들의 대표로서, 지역 주민의 구성과 닮은꼴이어야 한다. 가능한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성별, 직업군, 연령, 경제적 상황 등에 있어서 다양성을 보장해야 한다. 사회적 소수자를 할당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Q 주민자치회와 정부의 바람직한 관계는?

주민자치회는 정부의 말단 조직이 아니라, 주민들의 자치 조직이 가장 기본을 이루고, 주민들의 일반적인 의지가 반영되는 것이 정부여야 한다. 정부는 주민자치회에 최대한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지원해야 하며, 거꾸로 주민자치회에서 의결한 내용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Q 주민자치회 입법권에 대한 견해는?

상위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주민자치회는 모든 자치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자신만의 회칙을 제정하고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상위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상위법에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의결한 내용이 부정되는 일도 없어야 한다.

Q 주민자치회 인사권에 대한 견해는?

대표와 임원도 당연히 자율적으로 선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물론 그 선출 과정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더 높은 수준의 민주성과 개방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Q 주민자치회 재정권에 대한 견해는?

주민자치회 재정도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정권이 있어야 한다. 물론 정기적인 회계 보고와 감사가 진행돼야 하는 것은 물론 주민들의 접근권이 보장돼야 한다.

Q 주민자치회 대표성에 대한 견해는?

주민들이 일정한 권한을 가진 주민자치회 회원을 직접 뽑거나 소환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 소집과 해산에 관한 권한을 갖는 것도 기본이다. 한편으로 선출된 주민자치회는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민들 다수의 의견은 물론이고,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들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개방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Q 주민자치회의 적정 인구·면적 규모에 대한 견해는?

현재에도 주민자치회에 관한 다양한 실험들이 시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면적이나 인구수에 관해서는 동일한 모델을 적용하기보다는 도농을 포함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그 모델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Q 통·리를 주민이 자치하는 통회·리회로 하는 것은?

기존의 통·리는 그야말로 행정기관의 최말단으로 기본적인 행정 업무는 물론이고, 특히 재난 상황을 포함해 실제로 앞으로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그 역할과 기능을 주민자치회가 이어받을 수 있을지는 면밀하게 검토돼야 한다. 여러 겹치는 부분들이 있지만, 통·리는 행정 조직이고,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의 자치조직으로서 의정 조직에 가깝다.

Q ‘자치분권법’에서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에서 행안부 표준조례에서 ‘주민’을 뺀 것에 대한 견해는?

뺀 것은 거주지는 물론 직장주소 등까지 포함한 것의 관행적 적용이라 판단된다. 주민자치가 확대되면 될수록 달라져야 할 부분이다. 일부러 외부에서 인원을 충원할 일도 없어질 것이다. 다만, 행정 구역의 주민이 명확하게 주민자치회의 대상임을 규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해당 지역의 생활인들, 이를테면 일과 시간을 지역에서 보내는 직장인과 상인 같은 경우, 이들의 의견은 어떻게 수렴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것도 성숙한 민주주의 조직에서 고려할만한 일이다.

Q 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동자치지원관에 대한 견해는?

지원관 도입은 주민자치회에 대한 지원이겠지만, 현재의 역할과 필요성을 고려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Q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중 제25조(주민자치회)에 대한 견해는?

큰 논란이 없다면 현재의 개정안을 기본으로 하고, 실질적인 내용을 구성하고, 모델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된다.

Q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견해는?

한국주민자치중앙회가 제시한 법률안은 위에서 언급했던 기존 주민자치의 문제점 들을 보완해 주민자치의 자율성, 참여성 강화가 보장돼 있어 긍정적으로 판단한다.

Q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에게 하고 싶은 말은?

주민자치가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지역 사회를 위해 애쓰는 주민자치위원회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건투하길 기대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더퍼블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