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수 정의당 대구광역시 서구 국회의원 예비후보

[편집자주] 4·15총선을 앞두고 각당 후보들의 공약이 쏟아진다. 무엇보다 지방화와 분권화 시대를 맞아 풀뿌리 민주주의와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입법 및 정책 개발이 시급하다. 이런 가운데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해 독보적 활동을 해온 (사)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가 여야 예비후보들에게 주민자치와 관련한 정책 질의를 보내 주목된다. 더퍼블릭뉴스(TPN)는 총선 특집으로 한국주민자치중앙회로부터 질의 응답서를 받아 소개한다. <게재 순서는 국회 원내 정당(의석수 순), 국회 원외 정당, 무소속, 시·도, 선거구 순>

장태수 정의당 대구광역시 서구 국회의원 예비후보.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장태수 정의당 대구광역시 서구 국회의원 예비후보.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Q 주민자치 필요성과 중요성은?

주민자치는 지역 주민이 지역 사안을 직접 결정하고 집행함으로써 지역 사랑을 고취하고 민주 시민의식을 상승시킬 수 있다. 자율성이 학습되지 않은 민주주의 의식과 시민의식은 토대가 약할 수밖에 없다. 현재 법적으로 보장된 주민자치는 원론적인 주민자치 의미보다는 많이 협소하지만, 전혀 없는 것보다는 의미는 있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Q 주민자치 실질화와 현실화 방법은?

주민자치가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만 통용되는 게 아니라, 해당 지역 모든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져 참여 의지가 있는 주민들을 최대한 참여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자치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많이 이뤄져야 하고 구의회, 시의회, 구정, 시정 활동이 주민들에게 알려져야 한다. 또 스위스에서 시행되는 주민 직접 투표 등도 실제로 행해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Q 주민자치회와 주민의 바람직한 관계는?

주민자치회는 지역에 사는 주민들을 대표하는 기구여야 한다. 국가 행정에서 파악하지 못하는 지역 주민의 사각지대를 파악하고,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역 공동체를 대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자주 소통하고, 의견 개진이 활발하며, 상호 부조의 미풍양속을 되살려야 한다.

Q 주민자치회와 정부의 바람직한 관계는?

주민자치회는 지역에 사는 주민 정부의 정책과 방침을 하달 받는 하부 기관이 아니라, 주민을 대표하는 기구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는 주민자치회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하며, 주민자치회를 행정의 말단 조직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하며, 주민자치회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지원해야 한다.

Q 주민자치회 입법권에 대한 견해는?

주민자치회에서 총회를 통해 회칙이나 규약을 자체적으로 규약을 제정, 개정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규약이 외부에 의해 침해받지 않도록 자율성을 보장해 줘야 한다.

Q 주민자치회 인사권에 대한 견해는?

주민자치회 총회에서 회원들이 대표와 임원을 당연히 자율적으로 선출해야 한다. 정부가 주민자치회 대표와 임원을 임명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주민자치회에서 자율로 선출하면서 동시에 이들을 견제할 수 있도록 소환권 등도 보장돼야 한다.

Q 주민자치회 재정권에 대한 견해는?

주민자치회의 재정 조달권은 법률로써 보장해 주되, 1년 또는 정기적으로 회계 보고와 감사 등이 이뤄져야 한다.

Q 주민자치회 대표성에 대한 견해는?

주민들이 직접 주민자치회 대표를 뽑을 수 있는 절차가 보장돼야 한다.

Q 주민자치회의 적정 인구·면적 규모에 대한 견해는?

도시와 농어촌의 인구 차이를 감안하면 똑같은 모델들을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다양한 모델들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

Q 통·리를 주민이 자치하는 통회·리회로 하는 것은?

인구의 고령화, 농어촌과 도시의 인구 차이 등을 감안해서 기존의 통과 리를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지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이다.

Q ‘자치분권법’에서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에서 행안부 표준조례에서 ‘주민’을 뺀 것에 대한 견해는?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을 뺀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된다면 주민자치회가 정치적으로 휘둘릴 것이다. 해당 행정 구역의 주민이 명확하게 주민자치회의 대상임을 규정해야 한다.

Q 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동자치지원관에 대한 견해는?

주민자치가 처음부터 실수가 없이 이뤄질 수는 없다. 시행착오는 필수적이다. 이를 바로 잡자고 동자치지원관을 계속 유지하면 주민자치는 자율적인 상태가 될 수 없을 것이다.

Q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중 제25조(주민자치회)에 대한 견해는?

우리나라는 오랜 독재 정치, 군부 독재에 의해 진정한 지방분권, 주민자치에 대한 학습의 역사가 깊지 않다. 이로 인해 주민자치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국가 차원에서 주민자치를 기존 법률에 하부 조항으로 세세하게 규정하게 되면, 진정한 주민자치는 불가능해 지고 국가의 하부 기구로서의 기능만 남을 것이다. 주민자치회에 관한 법률은 오랜 검토와 의견 수렴을 거쳐 독립적으로 제정해야 한다.

Q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견해는?

한국주민자치중앙회가 제시한 법률안은 위에서 언급했던 기존 주민자치의 문제점들을 보완해 주민자치의 자율성, 참여성 강화가 보장돼 있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Q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에게 하고 싶은 말은?

우리나라의 주민자치는 현대 정치사의 굴곡으로 인해 많이 왜곡돼 왔다. 주민자치는 민주 시민의식을 향상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이를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노력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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