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미 정의당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편집자주] 4·15총선을 앞두고 각당 후보들의 공약이 쏟아진다. 무엇보다 지방화와 분권화 시대를 맞아 풀뿌리 민주주의와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입법 및 정책 개발이 시급하다. 이런 가운데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해 독보적 활동을 해온 (사)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가 여야 예비후보들에게 주민자치와 관련한 정책 질의를 보내 주목된다. 더퍼블릭뉴스(TPN)는 총선 특집으로 한국주민자치중앙회로부터 질의 응답서를 받아 소개한다. <게재 순서는 국회 원내 정당(의석수 순), 국회 원외 정당, 무소속, 시·도, 선거구 순>

문영미 정의당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문영미 정의당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Q 주민자치 필요성과 중요성은?

주민자치는 주민 스스로가 지역의 일들을 논의하고 결정한다는 면에서 민주주의 핵심이자 원형이라 볼 수 있다. 주민자치가 원활히 이뤄질 때 국가적 차원에서의 민주주의도 더 성숙해 질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의 경우 제도적으로는 주민자치가 보장돼있으나, 내용적으로는 아직 모자란 점이 있다.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주민자치가 될 수 있도록 사회 전체가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

Q 주민자치 실질화와 현실화 방법은?

여력이 되는 주민들만 참여하는 주민자치가 아니라, 말 그대로 모든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주민자치가 필요하다. 제도적으로 주민자치회의 권한과 책임을 더 키워야 함과 동시에, 지역민들이 좀 더 자치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시하고 지속적으로 제안해야 할 것이다. 문턱을 낮추고 홍보를 강화해 보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유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Q 주민자치회와 주민의 바람직한 관계는?

주민자치회는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고, 주민들의 수요와 요구를 파악하고 대변해야 한다. 주민들 역시 주민자치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정부가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주민자치회가 그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와 주민이 1:1로 만나는 것과 정부와 주민자치회가 만나는 것, 주민자치회와 주민이 만나는 것은 다를 수밖에 없다.

Q 주민자치회와 정부의 바람직한 관계는?

주민자치회는 행정 조직이 아닌 주민의 요구를 대변하는 기구이자 지역 공동체의 중심이다. 정부는 주민자치회를 행정기관이 아닌 민의를 대표하는 기구로 인정하고, 주민자치회의 대표성, 자치성 인정과 함께 그 활동을 보조, 지원해야 할 것이다.

Q 주민자치회 입법권에 대한 견해는?

주민자치회에서 총회 등을 통해 회칙 등을 제·개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집행력이 담보돼야 주민 조직, 주민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이 보다 원활해질 것이다.

Q 주민자치회 인사권에 대한 견해는?

주민자치회 위원은 당연히 회원들이 직접 선출할 수 있어야 한다. 주민자치회의 자치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회원들의 직접 선출이 보장돼야 한다. 더불어 소환 제도를 통해 주민들의 견제와 감시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Q 주민자치회 재정권에 대한 견해는?

주민자치회의 활동을 위해서는 재정이 확보돼야 할 것이다. 법제도적으로 그 근거를 보장하되 회계 보고 및 감사 등과 같은 재정의 투명한 운용을 위한 제도들도 함께 만들어야 할 것이다.

Q 주민자치회 대표성에 대한 견해는?

대표성이 없으면 지자체의 행정기구화 될 수밖에 없다. 주민 직선제 등을 통해 대표성, 자율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또 주민자치회 역시 내용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현실적으로 반영해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

Q 주민자치회의 적정 인구·면적 규모에 대한 견해는?

읍·면·동 구역에 설치할 경우, 동 지역은 주민자치회 개념에 비해 인구가 과다할 우려, 읍면 지역의 경우 인구에 비해 면적이 과다할 우려가 있다. 여러 모델들, 다양한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Q 통·리를 주민이 자치하는 통회·리회로 하는 것은?

통·리 단위의 주민자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행정 각 단위별 역할 재정립에 대한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다. 통장, 이장을 직선으로 선출하는 것을 포함해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할 예정이다.

Q ‘자치분권법’에서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에서 행안부 표준조례에서 ‘주민’을 뺀 것에 대한 견해는?

주민자치회의 목적이 해당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하려는데 있는 만큼, 해당 행정 구역의 주민이 주민자치회를 구성한다는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Q 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동자치지원관에 대한 견해는?

동자치지원관제는 지자체가 주민자치회 의사 결정에 개입하는 도구로 오용될 우려가 있다. 또 자리를 위한 자리가 돼 최초의 취지와는 별개로 운영될 가능성도 있다. 동자치지원관제보다는 주민자치 스스로의 시행착오 가능성을 인정하고, 경험과 스스로의 평가를 통해 그 시행착오를 넘어서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Q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중 제25조(주민자치회)에 대한 견해는?

주민자치를 법으로 명문화해 주민자치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만드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 생각한다. 기존 법률의 하부 조항으로 주민자치를 규정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와 관련한 독립적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

Q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견해는?

한국주민자치중앙회가 마련한 법률 안은 주민자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의미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주민들이 능동적으로 주민자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실질적 지원과 제도적 보장을 명시한 만큼, 관련 법률 안이 입법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Q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에게 하고 싶은 말은?

주민자치는 우리 일상과 가장 밀접하고 민주주의를 접할 수 있는 분야다. 그런 만큼 주민들의 필요와 요구에 부응하는 제대로 된 주민자치가 필요하다. 주민자치회의 실질화와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뒷받침, 인식의 변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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