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후보, 주민자치 실질화 국민협약 체결
"도와주되 간섭하지 않는 원칙이 적용돼야"
전 회장 "주민자치라는 시대적 사명 완수해 달라"
주호영 미래통합당 후보(대구 수성구갑)가 자치 분권을 실현하는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이하 주민자치회법)' 입법에 앞장서겠다고 공개 선언했다.
주 후보는 8일 대구 수성구 만촌동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와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했다.
주 후보는 이번 협약을 통해 ▲주민자치회는 주민회이자 마을회이고 자치회라야 한다 ▲정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선출하는 대표와 주민이 결정하는 재정에 의해 운영해야 한다 ▲주민자치회가 마을을 대표하고 주민을 대변하는 조직으로 대표적인 지위에 있어야 한다 ▲'주민자치회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내용 등을 담은 '주민자치회법' 원칙을 확인했다.
특히 주 후보는 분권과 자치가 맞아떨어지도록 하는 게 주민자치 성공의 키워드이자 핵심적인 요인이라는 데 공감했다.
주 후보는 "주민자치회와 자치단체의 관계에선 권한뿐만 아니라 자치할 수 있도록 분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와주되 간섭하지 않는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면 분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주민자치회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법'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전상직 회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진정한 주민자치는 주민의 능력이 바람직하게 결집해서 주민의 이타성이 마을을 위해 발현되는 것"이라며 "'주민자치회법' 입법에 앞장서서 주민자치라는 시대적 사명을 완수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인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자치연합회 회장은 "'주민자치 실질화 협약'을 통해 대한민국과 대구의 주민자치가 한 단계 도약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한편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4·15총선을 맞아 예비후보와 공천을 받은 후보 모두에 대해 '주민자치회법' 입법과 관련 예산 등 주민자치 실질화를 약속하는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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