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후보, 주민자치 실질화 국민협약 체결
'주민자치회법' 입법 적극 추진 약속
전 회장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는 위법"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 수성구갑 후보(왼쪽 세번째)가 8일 수성구 범어동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왼쪽 네번째)와 주민자치 실질화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한국주민자치중앙회 제공]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 수성구갑 후보(왼쪽 세번째)가 8일 수성구 범어동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왼쪽 네번째)와 주민자치 실질화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한국주민자치중앙회 제공]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대구 수성구갑)가 주민자치는 주민이 마을을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라는 것에 공감하며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이하 주민자치회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8일 수성구 범어동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와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했다.

김 후보는 이번 협약을 통해 ▲주민자치회는 주민회이자 마을회이고 자치회라야 한다 ▲주민자치회가 마을을 대표하고 주민을 대변하는 조직으로 대표적인 지위에 있어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선출하는 대표와 주민이 결정하는 재정에 의해 운영해야 한다 ▲'주민자치회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내용 등을 담은 '주민자치회법' 원칙을 확인했다.

김부겸 후보(왼쪽 세번째)가 동행 족자를 들고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주민자치중앙회 제공]
김부겸 후보(왼쪽 세번째)가 동행 족자를 들고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주민자치중앙회 제공]

전상직 회장은 특히 주민자치를 한다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지자체가 강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주민자치 실질화에 대해 김 후보와 충분히 의견을 교환했다. 

김 후보는 주민자치는 마을을 주민들이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좋은 제도인데 정부의 관료들과 시민운동가들이 개입하면서도 주민자치에 대한 기본 이해가 부족한 것을 파악했다면서 주민자치 실질화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 수성구갑 후보(가운데)가 8일 수성구 범어동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한국주민자치중앙회 제공]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 수성구갑 후보(가운데)가 8일 수성구 범어동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한국주민자치중앙회 제공]

또 주민의 능력이 바람직하게 결집해 이타성이 올바르게 발현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법'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상직 회장은 "주민자치회가 당연히 주민이 회원이어야 함에도 주민은 회원이 될 수 없도록 막고 있으며, 주민자치회는 시범실시에 그쳐야 하지만 전면 실시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회장은 "주민자치는 주민의 자치인데 관료가 주도하는 것은 자치를 역행하는 것이고, 운동가들이 개입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을뿐더러 나중에 역풍을 맞을 수 있으니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인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자치연합회 회장은 "주민이 자치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민을 인격자로 만들고, 마을을 공동체로 만드는 데 이바지해주길 바란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한편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4·15총선을 맞아 예비후보와 공천을 받은 후보 모두에 대해 '주민자치회법' 입법과 관련 예산 등 주민자치 실질화를 약속하는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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