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후보, 주민자치 실질화 국민협약 체결
'주민자치회법' 입법 적극 추진 약속
전 회장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는 위법"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대구 수성구갑)가 주민자치는 주민이 마을을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라는 것에 공감하며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이하 주민자치회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8일 수성구 범어동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와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했다.
김 후보는 이번 협약을 통해 ▲주민자치회는 주민회이자 마을회이고 자치회라야 한다 ▲주민자치회가 마을을 대표하고 주민을 대변하는 조직으로 대표적인 지위에 있어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선출하는 대표와 주민이 결정하는 재정에 의해 운영해야 한다 ▲'주민자치회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내용 등을 담은 '주민자치회법' 원칙을 확인했다.
전상직 회장은 특히 주민자치를 한다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지자체가 강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주민자치 실질화에 대해 김 후보와 충분히 의견을 교환했다.
김 후보는 주민자치는 마을을 주민들이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좋은 제도인데 정부의 관료들과 시민운동가들이 개입하면서도 주민자치에 대한 기본 이해가 부족한 것을 파악했다면서 주민자치 실질화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또 주민의 능력이 바람직하게 결집해 이타성이 올바르게 발현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법'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상직 회장은 "주민자치회가 당연히 주민이 회원이어야 함에도 주민은 회원이 될 수 없도록 막고 있으며, 주민자치회는 시범실시에 그쳐야 하지만 전면 실시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회장은 "주민자치는 주민의 자치인데 관료가 주도하는 것은 자치를 역행하는 것이고, 운동가들이 개입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을뿐더러 나중에 역풍을 맞을 수 있으니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인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자치연합회 회장은 "주민이 자치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민을 인격자로 만들고, 마을을 공동체로 만드는 데 이바지해주길 바란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한편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4·15총선을 맞아 예비후보와 공천을 받은 후보 모두에 대해 '주민자치회법' 입법과 관련 예산 등 주민자치 실질화를 약속하는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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