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보, 주민자치 실질화 국민 협약 체결
신성철 회장 "주민자치회 법령 절실"

신성철 천안시 주민자치연합회장(왼쪽)이 이정문 후보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주민자치중앙회 제공]
신성철 천안시 주민자치연합회장(왼쪽)이 이정문 후보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주민자치중앙회 제공]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후보(충남 천안시병)가 주민에게 자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데 노력하겠고 밝혔다.

이 후보는 11일 충남 천안시 쌍용동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와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했다. 

이 후보는 이번 협약을 통해 ▲주민자치회는 주민회이자 마을회이고 자치회라야 한다 ▲정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마을을 대표하고 주민을 대변하는 조직으로 대표적인 지위에 있어야 한다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이하 주민자치회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내용 등을 담은 '주민자치회법' 원칙을 확인했다.

이 후보는 특히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선출하는 대표와 주민이 결정하는 재정에 의해 운영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이 후보는 시범실시 주민자치회에도 ▲규칙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입법권 ▲대표자를 스스로 뽑을 수 있는 인사권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재정권이 없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주민자치회가 주민의 자치로 작동하지 못한다"며 "주민에게 자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법' 입법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신성철 천안시 주민자치연합회장은 "국가는 주민들이 마을의 생활 세계를 온전히 자치할 수 있도록 하는 충분한 분권을, 주민들은 삶의 터전에서 이웃과 생활 세계를 아름답게 영위하는 자치를 함께 이뤄지도록 하는 주민자치회 법령과 정책이 절실하게 요청된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그러면서 "주민자치는 마을의 일을 주민이 민주적인 절차로 운영하는 '동네 민주주의'"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한민국과 천안시의 주민자치가 한 단계 도약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한편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최근 예비후보와 공천을 받은 후보 모두에 대해 '주민자치회법' 입법과 관련 예산 등 주민자치 실질화를 약속하는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정문 후보가 11일 천안시 쌍용동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한국주민자치중앙회 제공]
이정문 후보가 11일 천안시 쌍용동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한국주민자치중앙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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