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민자치중앙회, 서울서 총 7명의 여야 후보와 협약 체결
지기남 회장·권영옥 회장 등 지역 주민자치 리더 적극 참여
'주민자치회법' 입법 등 주민자치 실질화 협조 요청

지기남 성동구 주민자치회연합회장과 권영옥 한국 주민자치 여성회의 부회장 겸 서울시 주민자치 여성회의 부회장(왼쪽부터). [사진=한국주민자치중앙회 제공]
지기남 성동구 주민자치회연합회장과 권영옥 한국 주민자치 여성회의 부회장 겸 서울시 주민자치 여성회의 부회장(왼쪽부터). [사진=한국주민자치중앙회 제공]

한국주민자치중앙회가 4·15총선을 맞아 예비후보 및 공천된 후보 모두와 '주민자치회법' 입법과 관련 예산 등 주민자치 실질화를 약속하는 내용의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한국주민자치중앙회에 따르면 총 121명의 후보들이 협약을 통해 주민자치 실질화에 앞장서겠다는 뜻을 밝히며 어느 때보다 기대를 높였다. 더퍼블릭뉴스는 주민자치 협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시·도 주민자치회 및 시·군·구 주민자치협의회의 주역들을 집중 조명하기로 했다. <편집자주>

4·15총선을 앞둔 서울 여야 후보들이 올해 첫 발의된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이하 주민자치회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공개 약속했다. 이른바 '실질적 주민자치'에 단일대오로 행보를 맞춘 것이다.

14일 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에 따르면 중구성동구갑 홍익표(더불어민주당)·진수희(미래통합당)·정혜연(정의당) 후보, 중랑구을 윤상일(통합당) 후보, 서대문구을 송주범(통합당) 후보, 강서구을 진성준(민주당), 강서구병 한정애(민주당) 후보는 최근 한국주민자치중앙회와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했다.

일곱 명의 여야 후보는 이번 협약을 통해 ▲주민자치회는 주민회이자 마을회이고 자치회라야 한다 ▲정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선출하는 대표와 주민이 결정하는 재정에 의해 운영해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마을을 대표하고 주민을 대변하는 조직으로 대표적인 지위에 있어야 한다 ▲'주민자치회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내용 등을 담은 주민자치 원칙을 확인했다.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서울형 주민자치회가 관변단체에 주민권과 자치권을 내줘서 주민을 지배하는 것은 물론 주민의 참여를 막고, 자치를 못 하게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주민자치위원의 자격을 주민자치학교 이수자로 한정하면서 위헌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주민자치회의 위원 구성에 대해서도 정원 50명의 60/100은 주민자치학교 이수자 중에서 추첨으로 선정하고, 40/100은 해당 동 소재 주요 기관과 단체, 기타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주민조직 등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고 하여 주민자치에서 주민들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민자치 현장에서 풍부한 경험과 역량을 쌓은 지기남 성동구 주민자치회연합회장과 권영옥 한국 주민자치 여성회의 부회장 겸 서울시 주민자치 여성회의 회장은 여야 후보들에게 '주민자치회법' 입법 취지 설명과 함께 서울형 주민자치회의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의견을 교환했다.

이에 후보들은 한목소리로 주민자치는 마을을 주민들이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좋은 제도인데 정부의 관료들과 시민 운동가들이 개입하면서도 주민자치에 대한 기본 이해가 부족한 것을 파악했다면서 주민자치 실질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주민자치 리더들의 열정과 노력으로 주만자치 실질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가운데  4·15총선 이후 어떠한 변화의 바람이 불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기남 성동구 주민자치회연합회장이 중구성동구갑 진수희(미래통합당) 후보에게 주민자치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국주민자치중앙회 제공]
지기남 성동구 주민자치회연합회장이 중구성동구갑 진수희(미래통합당) 후보에게 주민자치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국주민자치중앙회 제공]

지기남 성동구 주민자치회연합회장

관(官)은 2017년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출범하면서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산하에 둔다는 내용을 조례안에 넣어버렸다. 이로 인해 주민자치회가 공동체센터의 조직 중 하나가 됐다. 광진구가 지난해부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중인데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풀뿌리 민주주의는 어떠한 세력에도 휘둘려선 안 된다. 편법으로 주민자치회를 무력화하고, 주민을 제치고는 관변단체가 장악·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민자치회법'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권영옥 한국 주민자치 여성회의 부회장 겸 서울시 주민자치 여성회의 회장(왼쪽 세번째)이 강서구을 진성준 후보(더불어민주당·왼쪽 두번째),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왼쪽 첫번째)과 주민자치 실질화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한국주민자치중앙회 제공]
권영옥 한국 주민자치 여성회의 부회장 겸 서울시 주민자치 여성회의 부회장(왼쪽 세번째)이 강서구을 진성준 후보(더불어민주당·왼쪽 두번째),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왼쪽 첫번째)과 주민자치 실질화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한국주민자치중앙회 제공]

권영옥 한국 주민자치 여성회의 부회장 겸 서울시 주민자치 여성회의 부회장

주민자치회 자치계획을 주민들의 자치가 아니라, 행정사무에 협조하는 내용으로만 구성해 조선의 향약체계·주민자치센터의 관치체계·시범실시 주민자치회의 관치체계의 실패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또 단체장을 주민자치회의 지배적인 위치에 둬 구성원의 관리 전반(교육과 지원)을 맡기고 있으며, 주민자치회는 다만 의견 제출자에 불과하게 만들었다. 후보자들이 서울시 주민자치의 현실을 파악한 만큼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통해 대한민국과 서울시의 주민자치가 한 단계 도약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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