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홍 한나라당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을 예비후보

[편집자주] 4·15총선을 앞두고 각당 후보들의 공약이 쏟아진다. 무엇보다 지방화와 분권화 시대를 맞아 풀뿌리 민주주의와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입법 및 정책 개발이 시급하다. 이런 가운데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해 독보적 활동을 해온 (사)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가 여야 예비후보들에게 주민자치와 관련한 정책 질의를 보내 주목된다. 더퍼블릭뉴스(TPN)는 총선 특집으로 한국주민자치중앙회로부터 질의 응답서를 받아 소개한다. <게재 순서는 국회 원내 정당(의석수 순), 국회 원외 정당, 무소속, 시·도, 선거구 순>

차주홍 한나라당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을 예비후보.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차주홍 한나라당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을 예비후보.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Q 주민자치 필요성과 중요성은?

지역마다 처한 환경이나 실정이 다르기 때문에 주민자치는 필요하며, 지역마다 주민들의 의견이나 바람이 다르기 때문에 주민자치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편의와 복리를 증진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해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해야 한다.

Q 주민자치 실질화와 현실화 방법은?

주민자치 원로가 주민자치 현장에서 쌓은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현직을 도와 주민자치 실질화에 앞장서야 한다.

Q 주민자치회와 주민의 바람직한 관계는?

주민자치회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그 요구를 반영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복리를 위한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또 지역 주민은 주민자치회 정책에 대한 의견과 요구 사항을 잘 전달해서 정당하고 합리적인 정책으로 지역 사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야 한다.

Q 주민자치회와 정부의 바람직한 관계는?

주민자치회는 마을과 주민의 공공 조직이며, 또 주민자치회는 NGO(비정부 조직), NPO(비영리 조직), NIO(비사적 조직)로서 주민자치회에 정부가 개입하면 자발성, 자주성, 자율성이 발현될 수 없다. 그러므로 주민자치회가 자발성, 자주성, 자율성이 보장돼 운영발전되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Q 주민자치회 입법권에 대한 견해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개정과 관련해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입법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Q 주민자치회 인사권에 대한 견해는?

주민자치회의 조직과 인사 등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방만한 운용 방지를 위해 조직과 인사정보 공개를 확대해야 한다.

Q 주민자치회 재정권에 대한 견해는?

예산 편성의 자율성을 높여 지역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주민자치회의 재정 운영 책임성 강화를 위해 채무 현황과 재정 사업에 대한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주민들이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Q 주민자치회 대표성에 대한 견해는?

주민 투표를 통해 자치단체 형태를 주민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지역별 여건에 따라 자치단체 형태가 다양하게 운영되는 것과 함께, 주민자치회도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운영돼야 그 대표성에도 힘이 실어진다.

Q 주민자치회의 적정 인구·면적 규모에 대한 견해는?

주민자치회 대표임원이 읍면동 구역에서 주민자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적정 인구 규모는 각 읍면동별로 최소 20명 이상의 인원으로 주민자치위원회 및 통반장이 아닌, 일반 주민 50% 이상, 39세 이하 연령이 구성원의 10% 이상이 돼야 한다.

Q 통·리를 주민이 자치하는 통회·리회로 하는 것은?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치적 혁신이 바탕이 돼야 진정한 사회 혁신이 이뤄진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주민자치 참여자가 제도를 통해 지역 현안과 관련한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이런 논의를 바탕으로 정책 산출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본다.

Q ‘자치분권법’에서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에서 행안부 표준조례에서 ‘주민’을 뺀 것에 대한 견해는?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을 누락시킨 것은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고의적으로 누락시켰다면 범법 행위요, 모르고 누락시켰다면 직무 유기다. 주체인 주민을 빼고 실시한 2013년 시범실시 주민자치회에서 이미 참담한 실패를 하고 있고, 모든 처방이 무효라는 것을 경험하고 확인했다.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는 것은 고의든, 주민자치에 대한 무지든 범법 행위, 직무 태만의 언저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Q 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동자치지원관에 대한 견해는?

각 지역과 동의 상황은 많이 다르기에, 지역의 주요 현안, 과제, 환경, 주민자치위원회, 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지역의 신뢰 및 공동체 역량, 협력의 경험 등 동네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그리하여 동자치지원관은 이런 지역의 상황과 역량을 고려하면서 주민자치를 안착시키는데 최선의 활동을 해야 한다.

Q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중 제25조(주민자치회)에 대한 견해는?

제25조 2항에서 5항까지는 단체자치의 행정사무에 해당하는 것에 ‘참여’하거나 ‘수탁’하는 것이지, 주민이 지역 사회와 시민사회의 주권자로서 주민자치를 위해서 총회에 참여해 의사를 결정하는 폴리스(polis)로서의 자치는 아닌 것이다. ‘민주주의를 질적 제고를 위한 주민주권의 구현’에 해당하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와 읍면동장의 사무 처리에 참여하는 ‘관치적 참여’에 불가하다고 할 수 있다.

Q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견해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제3항에서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주민자치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시범 실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법안은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마련해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주민자치가 실질적으로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려는 의미를 갖는다.

Q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에게 하고 싶은 말은?

각 지역, 각 마을 안의 다향한 사람들이 누구도 손해 보지 않는 마을과 지역이 ‘되게 하는’ 촉진자가 돼주길 부탁드리며, 그 노고에 늘 깊이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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