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상환 무소속 울산광역시 울주군 국회의원 예비후보

[편집자주] 4·15총선을 앞두고 각당 후보들의 공약이 쏟아진다. 무엇보다 지방화와 분권화 시대를 맞아 풀뿌리 민주주의와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입법 및 정책 개발이 시급하다. 이런 가운데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해 독보적 활동을 해온 (사)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가 여야 예비후보들에게 주민자치와 관련한 정책 질의를 보내 주목된다. 더퍼블릭뉴스(TPN)는 총선 특집으로 한국주민자치중앙회로부터 질의 응답서를 받아 소개한다. <게재 순서는 국회 원내 정당(의석수 순), 국회 원외 정당, 무소속, 시·도, 선거구 순>

전상환 무소속 울산광역시 울주군 국회의원 예비후보.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전상환 무소속 울산광역시 울주군 국회의원 예비후보.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Q 주민자치 필요성과 중요성은?

지방자치는 구역, 주민, 자치권 3요소에 기반했다. 이 3요소 중 구역 및 자치권에 대한 물리적 측면의 연구가 대부분이고, 주민의 역할에 대해서도 주민 참여의 권한, 감시, 협치 관점에서 접근했다. 법제도적으로 보장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행하는 주체인 지방공무원, 주민의 관점이 다르면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이뤄질 수 없다.

Q 주민자치 실질화와 현실화 방법은?

첫째, 주민, 마을 대표, 지방공무원이 지역 공동체라는 정체성 프레임을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 둘째, 기성세대와 신세대 간 문화적 공감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셋째, 지방자치의 효율적 정착을 위해 프레임을 전환해야 한다. 이런 3가지 연구 결과를 얻었으나 위기를 인식하지 못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신문화와 융합하지 않는다면, 향후에도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은 명목만 유지할 것이다.

Q 주민자치회와 주민의 바람직한 관계는?

주민, 마을 대표, 지방공무원이 지역 공동체라는 프레임을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 자신의 정체성으로 상대를 부정적으로 특성 짓고 자신의 손익, 보호, 사회 통제 프레임 등이 내재돼 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신뢰하는 회원으로 구성돼야 하고 신뢰성을 가져야 한다.

Q 주민자치회와 정부의 바람직한 관계는?

주민자치회와 정부는 평등한 관계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을 찾아가고 권한과 책임을 공동으로 부여해야 한다. 그러나 현 주민자치위원회는 일부 인원이 인수인계식으로 회원을 결성하고, 회원을 관에서 위촉(동읍면장, 구청장군수, 시장이 위촉)해 편향성을 갖고 있다. 그리고 지방의회와 충돌의 모습도 있으며, 하위 구조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다.

Q 주민자치회 입법권에 대한 견해는?

입법권이 필요하지만 이전에 법조례를 먼저 개정해야 한다. 회칙이 상위법을 위반할 수 없고 선출된 의원들의 권한도 고려돼야 하기 때분에 현실적인 제약이 많을 것이다.

Q 주민자치회 인사권에 대한 견해는?

이통반장이 참여하는 대표와 임원 선출을 제안한다. 또는 대원의제 형식을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

Q 주민자치회 재정권에 대한 견해는?

재정권 부여에 동의한다. 다만, 재정 투명성을 위해 감사권을 외부에 둬야 한다. 실제 집행되는 실태를 보니, 관이 지침을 주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이를 집행하는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다. 사실 동읍면 단위의 회원들은 전문성이 없어 주민자치위원장, 부위원장이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추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과정과 절차의 모습이 없다.

Q 주민자치회 대표성에 대한 견해는?

주민들의 투표, 전문성 가진 사람 추천, 지역적나이적 안배 등을 통해 대표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 실제 대학 이상의 젊은 인재는 회원으로 신청과 승인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며, 현업으로 참여가 어려운 실태다.

Q 주민자치회의 적정 인구·면적 규모에 대한 견해는?

인원은 법정리에 각 2명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사회적 약자취약 계층을 20~30% 포함하면 좋을 듯하다.

Q 통·리를 주민이 자치하는 통회·리회로 하는 것은?

통·리장은 30만원을 받은 자치구군, 읍면의 통제를 받으며, 농협산림 등의 업무도 대행하고 있어 역할에 제한이 있다. 이를 잘 융합할 수 있는 위치와 권한을 줘야 한다.

Q ‘자치분권법’에서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에서 행안부 표준조례에서 ‘주민’을 뺀 것에 대한 견해는?

긍정적인 면은 읍면에 젊은 전문가가 없을 수 있어 보강이 필요(법률, 회계, 세무 등)하다는 것이다. 부정적인 면은 압력의 행사, 자기 사업의 이익 수단으로 이용 등이다.

Q 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동자치지원관에 대한 견해는?

기본 업무에 동자치지원관을 실제 주민자치위원, 주민참여예산 위원으로 참여해본 바 첫째,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전 검토를 통해 지원 가능불가를 결정하고, 이를 거수하는 것 밖에 되지 않아 지자체의 대변인 역할에 불가했다. 따라서 동자치지원관은 간사 역할을 부여하되 의제의 결정권 관여가 아니라 법적, 제도적, 지속적 사업 추진, 중복성 등을 각 지자체 부서에 의뢰해 의견을 받은 참고 자료로 제공 역할을 해야 한다.

Q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중 제25조(주민자치회)에 대한 견해는?

잘못하면 관변집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탁 사무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 정치 활동의 제약은 현재에서도 있으나, 완전 자치라면 제약할 필요가 있느냐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Q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견해는?

면밀히 검토해야 하겠지만 현 주민복지센터와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또 감사를 둘 경우 회계인원이 필요하고, 주민총회의 의결인원, 위원 제명, 구체적인 총회 소집 인원이 필요하다. 해산이 3/4이상의 경우와 법적인 문제 등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Q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에게 하고 싶은 말은?

미국의 경우 주에서 연합정부가 만들어지는 역사적 사실로 인해 주정부의 권한이 강화돼 있으나,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적 통치 형태로 명분상 지방자치(1948~1961년), 지방자치 단절(1961~1987년), 실
질적인 지방자치 태동(1987~1995년)을 거쳐 지방자치 성장(1987년~현재)에 이르고 있다(김석태, 2014). 이런 법률, 역사, 발전 단계와 한국의 지방자치 여건을 고려해 권한 이양에서 지역 주권으로 집권적 분산 제도를 지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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