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청사 전경. 사진=울산지방법원 제공
울산지방법원 청사 전경. 사진=울산지방법원 제공

주민자치위원장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울산시의회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상엽 울산지법 형사5단독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시의원 A씨(49)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2월 10일 오후 울산시 남구의 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주민자치위원회 정기월례회' 참석한 후 회식을 가졌다.

술에 취한 A씨는 이날 오후 11시 20분쯤 노래연습장에서 사람들이 나가려고 하자 "다 앉아라. 조용히 하라"고 말했고, 주민자치위원장 B씨(47)가 "시간이 늦었는데 다음에 얘기하자. 가게도 장사를 마쳐야 한다"며 A씨를 만류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말다툼을 벌였고, 옆방으로 자리를 옮겼다. 당시 A씨는 "시의원이 만만하냐. 어디 시의원한테 까부느냐"고 말하며 B씨의 턱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저작권자 © 더퍼블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