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들에게 봉사만 요구…다양한 주민들의 참여 끌어내야

문성원 의원. 사진=대전시의회 제공
문성원 의원. 사진=대전시의회 제공

문성원 의원 대전시의회(대덕구3·민주)가 주민자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문 의원은 지난 28일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자치분권국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주민자치회가 1, 2단계 시범사업을 거치면서 나름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구성원들에게 봉사만 요구할 뿐 반대급부가 없어 역량을 가진 주민들의 참여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덕구가 12개 동 전체에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중구는 단 한 곳도 하지 않아 자치구별 관심과 적용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도 문제"라며 "주민자치회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통해 회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총 79개 동에 동별 위원 수를 50명 이내로 잡았을 때 3천9백여 명으로 1인당 월 5만 원씩 회의 수당을 지급하면 1년에 23억 7천만 원이 소요된다"며 "최소한의 동기 부여를 통해 주민자치회 정착과 활성화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집행부가 자발적으로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주민자치회의 활성화에 앞장서 주시길 부탁한다"고 당부하면서 "집행부에서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다면 본 의원이 나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대전시는 중구를 제외한 21개 동(동구 2개 동, 서구 4개 동, 유성구 3개 동, 대덕구 12개 동)에서 주민자치회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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