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주민자치위원회, 전상직 회장 초청 강의

오남읍 주민자치위원회와 오남예술사랑연합회 등이 참여하는 지역모임 ‘오남 나들목’은 8월 5일 오남읍주민자치센터에서 ‘2020 오남행복나눔 모임’을 열었다. 사진=이문재 기자
오남읍 주민자치위원회와 오남예술사랑연합회 등이 참여하는 지역모임 ‘오남 나들목’은 8월 5일 오남읍주민자치센터에서 ‘2020 오남행복나눔 모임’을 열었다. 사진=이문재 기자

“현재 전국 곳곳에서 시범운영 되는 주민자치회는 관 주도의 제도로 주민자치를 무력화・예속화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진정한 ‘주민회’ ‘자치회’가 되기 위해서는 위원 선정부터 조례 제정, 사업 선정과 집행까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합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박행열)가 주민자치회 전환을 대비해 전상직 사단법인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 초청 강연을 개최했다. 최근 남양주시 평내동과 진건읍이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지역에 선정된 가운데, 주민자치회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주민자치 실질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오남읍 주민자치위원회와 오남예술사랑연합회 등이 참여하는 지역모임 ‘오남 나들목’은 8월 5일 오남읍주민자치센터에서 ‘2020 오남행복나눔 모임’을 열었다. 이날 행사는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의 ‘주민자치회’ 주제 특강과 지역 활동가들이 참여하는 ‘오남사랑꾼들의 행복한 마을 수다 모임’으로 진행됐다.

강의에 나선 전상직 대표회장은 먼저 우리나라 주민자치의 역사를 짚고 “현재는 주민자치위원 선정・위촉권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권을 읍・면・동장이 장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전국에서 주민자치회를 시범운영하고 있는데, 위원 선정 방식과 표준조례를 일방적으로 정해 놓아 오히려 주민자치를 무력화・예속화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주민자치회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입법권 부재를 꼽았다. 전 회장은 “주민들과 주민자치위원들이 마음을 모아 회칙을 제정해야 함에도 시군구 의회에서 주민자치회 조례를 제정토록 한 것은 자치가 아닌 관치”라며 “또한 주민자치위원을 추첨으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 이미 분란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자치’를 표방하면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주민자치지원관’과 같은 제도를 두어 주민자치를 가로 막는 사례도 지적했다. 전상직 회장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 당장 주민들에게 마을계획을 수립하라고 한다. 그런데 위원들이 주민자치가 뭔지 모르고, 주민들 스스로 마을의 일을 발굴・기획할 수 있는 자치력을 갖추지 못하면 결국 시민단체나 중간조직이 정해주는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최근 행안부가 국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는데, 그간 주민자치회 시범운영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이 거의 수정・보완되지 않았다. 한국주민자치중앙회가 성안한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8월 말 경 국회에 발의되면 두 법률안을 두고 치열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상직 회장은 “지난 20년 간 제자리걸음인 주민자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앞으로 한국주민자치중앙회가 주민자치위원장학교, 시군구협의회장학교를 개설할 예정이다. 언제든 찾아와 공부하면서 주민이 함께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날 특강을 주최한 박행렬 오남읍 주민자치위원장은 “강의를 통해 외국의 주민자치 제도와 국내 여러 지역의 사례를 살펴볼 수 있었다”며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차이점,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차근히 준비한다면 주민자치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0 오남행복나눔 모임’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문재 기자
‘2020 오남행복나눔 모임’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문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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