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두 연구위원, 한-일 주민자치 비교 "회원-재정 규정 없어 보완 필요"

14일 알로프트서울명동호텔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김필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를 하고 있다. 사진=정기호 기자
14일 알로프트서울명동호텔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김필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를 하고 있다. 사진=정기호 기자

서구와 달리 관 주도하에 출범한 한-일 주민자치조직이 환경변화에 따라 각기 다른 방식으로 성장-발전하고 있다는 비교 연구가 나왔다.

14일 알로프트서울명동호텔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김필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 VS 한국주민자치의 비교 고찰'을 발표했다.

김필두 연구위원은 "주민자치제도 도입 초기에 한국은 일본의 공민관제도를 모델로 해 주민자치센터를 설계했다"라며 "한국은 초기에 일본을 벤치마킹했으나 한국 실정에 맞는 제도 마련에 노력하고 있고 일본도 다양한 환경변화를 반영해 초기와 상당부분 다르게 발전하고 있다"라며 양국이 각자의 길을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민자치조직 명칭은 일본의 경우 '자치회' '정내회'가 많이 쓰이며 한국은 '주민자치회'로 통일돼 있다. 회원의 범위는 일본이 해당지역 거주세대와 사업체로 규정돼 있는 반면, 한국은 따로 규정이 없다. 

조직 사무소도 일본은 별도로 마련돼 있는 것에 비해 한국은 주로 읍면동 청사안에 있거나 따로 사무실이 없는 경우도 많다. 관할구역은 일본이 일정하지 않고 시정촌 하위 단위 마을 규모인데 비해 한국은 '읍면동'으로 명시돼 있다. 

활동목적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일본이 주로 교양, 복지, 환경정비, 방재, 마을만들기 등으로 구체화 되어있다면, 한국은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 등 추상화된 목표가 많다. 이에 따라 사업도 일본이 회원간 친목-동아리활동-지역사회단체와의 연락조정-마을계획수립 등이라면, 한국은 주민자치사무-협의사무-수탁사무-마을계획수립 등이다. 

임원의 경우는 양국이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회장, 부회장, 서기, 회계, 감사, 조장(분과장) 등이 공통적이며, 일본의 경우 지회-분과장, 전문 부장 등을 중시하고 한국의 경우 조례 등에 의해 30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임원 선출방법에서는 결정적 차이를 보인다. 일본이 회원이 직접 선출하는 일반적 방식이라면, 한국은 관련 교육 이수자 중 추첨으로 선정된다. 이 '추첨제' 방식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연합조직의 역할이나 규정도 양국이 차이를 보인다. 일본은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광역적 연합조직 가입이 필수적이나 한국은 이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다. 

조직을 유지하는데 핵심요소인 재정 관련 규정도 양국이 다르다. 일본 자치조직의 수입은 회비, 기부금, 보조금, 기타수입 등으로 구성된다. 한국은 지방자치단체장 재량에 따르며, 회비에 대한 규정도 따로 없어 김필두 연구위원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필두 연구위원이 참석자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고 있다. 사진=정기호 기자
김필두 연구위원이 참석자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고 있다. 사진=정기호 기자

김 연구위원은 "영국 등 서구 제국이 자연발생적 조직으로 주민자치조직이 시작됐다면 한국과 일본은 관 주도로 출범 배경이 동일하다"라며 "그러나 한국은 여전히 관에 의존하고 있지만 일본은 관 영향력에서 벗어나 주민의 자치적인 힘으로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어 환경변화에 따라 양국이 다른 길을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은 주민자치 활성화에 대해 원론적으론 행정과 주민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구체적 실천방안 수립이 미흡하고, 임원의 권리는 강조하면서도 의무나 책무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필두 연구위원의 발제에 대해 최철호 청주대 교수는 "일본 사례를 감안해 우리나라도 주민자치조직의 명칭과 조직구성을 보다 다양하게 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며 "통리반 단위로 조직을 세분화 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봄직 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행-재정적 지원의 종류나 방법, 절차 등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안정적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주민자치회 처리 행정사무의 범위에 대해서도 논의해보면 좋을 것"이라고 주문했다. 

계속해서 조경숙 한국주민자치여성회의 상임회장은 "현재 한국의 주민자치는 법제도, 행정체계, 주민자치회 설치, 구성, 운영방법, 재정 등 모든 영역이 행정관청의 주도 아래 실행되고 있으며,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다 하나 현장의 주민자치위원들은 자치능력의 한계를 느끼며 어려워하고 있다"라며 "주민자치는 ‘주민자치회’란 단어 속에 정답이 있다. 마을에서 일어나는 공공의 문제들을 마을 주민이 스스로 찾고 해결하려는 풀뿌리 주민자치가 자립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제도와 정책과 재정(예산)을 반영해 주고, 힘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행정에서 보충해 주어야 한다. 그래야 민주주의의 핵심가치인 자유와 책임, 권한과 역할의 의무를 지키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가운데 주민자치위원의 역량이 성장하고 주민자치공동체는 영글어 서로가 도움을 주고받는 공공이익의 목적에 걸맞는 ‘주민자치회‘로 성공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한국의 분권 및 지방자치시대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끝으로 이현우 경기연구원 지자분권연구실장은 "일본이 기존 지연조직 중심의 자치를 탈피하고 기능 중심의 자치조직으로 유도하는 동시에 자치조직에 대한 인력, 경비 등의 공공지원이 가능한 조직형태로 유도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라며 "이는, 조직 운영의 필수불가결의 요소인 정부부문의 지원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기존 지연조직 형태로는 어렵고 공적지원이 가능한 기능중심의 법인형태로 유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주민자치조직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이를 통해 주민자치조직에 대한 중앙 및 지방정부의 재정지원과 세제우대조치는 필요하다"라며 "주민자치조직이 일선 하부 행정조직이 아닌 정부와 민간이 함께하는 공공부문의 한 기축으로 역할 및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민자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제시했다.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정기호 기자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정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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