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주민자치회, 5월 16일 시ㆍ군대표자 회의 개최

강원도주민자치회 시·군 대표자 회의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정기호 기자
강원도주민자치회 시·군 대표자 회의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정기호 기자

어느 분야에서든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주민자치도 마찬가지다. 조직을 얼마나 빨리, 더 많이 만드느냐보다 주민자치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느냐가 주민자치의 성패를 좌우한다. 그리고 그 방향타를 잡는데 필요한 것이 교육이다. 

강원도주민자치회(대표회장 이정운)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교육 사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주민자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자치위원들의 실무 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는데 뜻을 모은 것이다. 

강원도주민자치회는 5월 16일 오전 10시 30분 강원도 원주시 봉산동주민자치센터 3층 회의실에서 시ㆍ군대표자 회의를 열고 ▲강원도 주민자치위원 자치력 함양 교육 ▲찾아가는 자치분권 아카데미 실시 협조의 건 ▲정관 개정심의(제1조) 상급단체 명시의 건 ▲강원도주민자치박람회 준비팀 구성 ▲임원보선 등을 논의했다. 

이정운 강원도주민자치회 대표회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정기호 기자
이정운 강원도주민자치회 대표회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정기호 기자

6~10월 ‘강원도 주민자치위원 자치력 함양 교육’ 실시
취소된 세미나 예산 투입해 교육 내실화

오는 6~10월 실시되는 ‘강원도 주민자치위원 자치력 함양 교육’은 16개 시군, 125개 주민자치위원회를 권역별로 나눠 실시된다. 이부영 강원도주민자치회 상임이사는 “코로나19로 취소된 세미나 예산 1500만 원을 포함해 총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사례 중심 교육으로 강원도 실정에 맞는 맞춤형 주민자치를 구현할 수 있는 구체적 절차와 방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상원 강릉시주민자치협의회장은 “취소된 세미나 예산을 교육 사업에 투입해 내실을 기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며 “각 지역의 상황에 맞춰 권역을 획정함으로써 가능한 많은 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장안숙 속초시 주민자치협의회장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의 실무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행정에 의존하지 않고 주민 스스로 사업을 선정하고 계획을 수립ㆍ집행할 수 있는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강원도 찾아가는 자치분권 아카데미’는 내년부터 시행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코로나19로 짧은 기간 안에 하반기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위탁교육까지 진행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정동수 동해시주민자치협의회장은 “아카데미의 취지는 좋지만 지역 일정상 18개 시군에서 교육을 실시하기는 힘들 것 같다”며 난색을 표했다. 결국 참석자들은 거수를 통해 ‘강원도 찾아가는 자치분권 아카데미’를 내년에 위탁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행정기관의 일방적 교육 참여 통보에 불편함을 드러내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영길 인제군 주민자치협의회장은 “강원도에서 6월과 7월에 주민자치위원 교육을 실시한다며 참가 여부를 묻는 공문을 보내왔다. 강원도 차원의 교육이라면 각 시군 주민자치협의회가 아니라 강원도주민자치회 집행부를 통해 의견을 조율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부영 강원도주민자치회 상임이사는 “행정기관들이 각 부서별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 조직이 잘 운영되는 주민자치회에 쉽게 도움을 요청한다. 지난해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집행부를 거치지 않고 시군 주민자치협의회에 공문을 보낸 것이라면 강력하게 문제제기 하겠다”고 답했다. 

왼쪽부터 성길용 강원도주민자치회 이임 수석부회장, 박정균 강원도주민자치회 신임 수석부회장, 김종학 강원도주민자치회 신임 부회장. 사진=정기호 기자
왼쪽부터 성길용 강원도주민자치회 이임 수석부회장, 박정균 강원도주민자치회 신임 수석부회장, 김종학 강원도주민자치회 신임 부회장. 사진=정기호 기자

정관에 ‘사단법인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상급단체로 명시
수석부회장 박정균ㆍ부회장에 김종학 협의회장 선출

강원도 주민자치회는 이날 정관 1조 ‘명칭’과 4조 ‘조직’에 사단법인 한국주민자치중앙회를 상급 기관으로 적시하는 내용의 정관 개정안을 만장일치 통과했다. 이부영 강원도주민자치회 상임이사는 “그간 상급단체 명시를 두고 일부 이견이 있었는데, 올해 3월 한국주민자치중앙회가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정관 개정이 필요해 안건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6월 24일에는 강원도주민자치원로회와 여성회의 창립대회를 원주에서 개최한다. 이정운 강원도 주민자치회 대표회장은 “다른 지역에 비해 늦은 출범이지만, 지역 원로들을 모시고 주민자치 발전을 위한 고견을 듣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도주민자치회는 이날 ‘강원도 주민자치박람회 준비팀’ 구성을 가결했다. 또 사임한 성길용 수석부회장의 후임에 박정균 원주시 주민자치협의회장을, 공석이던 부회장에 김종학 춘천시 주민자치연합회장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이어진 2부에서는 전상직 사단법인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이 ‘주민자치 동향과 강원도 주민자치가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강의했다. 

전 회장은 “주민자치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선 자치회에 입법ㆍ인사ㆍ재정권이 부여되어야 함에도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요원한 현실”이라며 “행정안전부가 시범 실시하는 주민자치회는 ‘주민’도 ‘자치’도 없는 실패한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앙회는 21대 국회에 현재의 주민자치 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주민들에게 주민자치회를 돌려줄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중앙회 차원에서 주민자치위원장학교와 시군구협의회장학교를 설립해 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더퍼블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