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가 27일 본회의장에서 '중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 사진=중구의회 제공
중구의회가 27일 본회의장에서 '중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 사진=중구의회 제공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장 김연수)와 중구청(구청장 박용갑)이 '주민자치위원 패싱' 논란에 휩싸였다.

중구의회는 27일 본회의장에서 '중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관련 토론회'를 열었다.

앞서 중구는 지난 3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7개 동 전체에 주민자치회를 설치·운영하는 조례를 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중구의회는 ‘17개 동 전면 시행’이 아닌 ‘2년 간 3개 동 시범 운영 후 단계별 확대’를 내용으로 한 수정 조례 안을 통과시켰다. 중구의회가 조례를 수정하자 중구는 곧바로 재의를 요구했다.

이번 토론회는 중구의회가 중구의 재의요구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최호택 배재대 교수, 최인혜 한국자치법규연구소장, 민찬기 대덕구청 교육공동체과장, 황윤환 중구청 총무과장 등이 참석했다.

최호택 교수는 발제에서 "전면 시행에 대한 명확한 논의와 합의를 하지 않고, 시범운영도 없이 전면적으로 하겠다는 이유가 궁금하다"며 "시범운영을 통해 시행착오를 줄이고, 조례에 관해 더 많이 연구한 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인혜 소장은 "중구의 조례 안은 행안부의 표준안을 그대로 베낀 것"이라며 "주민자치회의 법적 지위와 위탁 조례 등 중요한 점을 간과한 채 전면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공무원들은 전면 실시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민찬기 과장은 "먼저 구청장의 의지, 주민을 위한 자치학교 등을 통해 민관이 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고, 황윤환 과장은 "일부 동에서 시범 실시할 경우 주민자치 역량 격차 및 예산 쏠림이 우려되므로 공정하게 대전시 17개 동에 전면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최완영 대전광역시주민자치회 수석부회장·중구 주민자치협의회장과 최영희 대전광역시주민자치회 상임이사(왼쪽부터). 사진=이문재 기자
최완영 대전광역시주민자치회 수석부회장·중구 주민자치협의회장과 최영희 대전광역시주민자치회 상임이사(왼쪽부터). 사진=이문재 기자

주민자치회 '전면 실시'냐 '일부 동 시범 실시'냐에 대한 구 의회와 공무원들 사이의 불협화음에 대해 정작 논의에서 제외된 '주체'인 주민자치위원들이 문제제기에 나섰다.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자치 관계자들은 28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토론회에 대해 한 목소리로 성토했다. 주민이 주인 되는 주민자치를 내세우면서도 일선 현장의 주민자치위원들을 배제한 탁상공론의 장이었다는 지적이다.

최완영 대전광역시주민자치회 수석부회장 겸 중구 주민자치협의회장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냐 전면실시냐 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자치 실질화로 가는 과정"이라며 "주민이 주인 되는 중구를 만들겠다면서 주민자치 당사자인 주민자치위원의 의견을 듣지 않는 '주민자치위원 패싱'은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완영 수석부회장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재확산으로 모임에 어려움이 많지만 대책 마련을 위해 추후 비상회의를 소집할 예정"라고 말했다.

최영희 대전광역시주민자치회 상임이사 역시 토론회 진행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조례에 반영해 '진정한 중구형 주민자치회 모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중구의회는 토론회 내용과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다음 달 본회의에서 재의 요구된 사항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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