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대회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세션
발제문 요약

○ 주민자치제도의 도입 초기에 한국은 일본의 공민관제도를 모델로 해 주민자치센터를 설계하였음. 그러나 한국과 일본은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일본의 법과 제도가 한국에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려움
- 한국은 초기에 일본을 벤치마킹했으나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해 한국 실정에 맞는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일본도 다양한 환경변화를 반영해 초기 주민자치제도가 상당부분 달라짐

■ 주민자치 조직의 구조와 운영

1. 주민자치조직의 명칭
○ 일본의 경우, 주민자치조직의 명칭은 자치회 혹은 정내회가 가장 많음
○ 한국의 경우, 주민자치회로 통일되어 있음
- 초창기에는 자치를 내세워서 동민의 집, 문화의 집, 주민 쉼터, 주민자치센터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으나, 주민자치센터로 통일됐으며, 최근에는 주민자치회로 일원화

2. 회원
○ 일본의 경우, 회원은 ○○에서 거주하는 주민으로 세대 단위로 하고, 해당지역 소재 사업체로 함
○ 한국의 경우, 조례 등에 회원에 관한 규정이 없음
- 다만, 주민자치위원의 경우, 만 18세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과 사업장의 종사자, 각급학교, 기관, 단체 임직원 등으로 구분되어 있음

3. 사무소 소재지
○ 일본의 경우, 관내의 특정한 지역에 별도의 사무소를 두고있음
-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건물안에 사무소를 두는 경우는 없음
○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읍면동 건물 안에 사무소를 두고 있음
- 동청사가 통합된 경우에 일부 지역에서는 폐지된 동 청사를 사무소로 활용하기도 함

4. 관할 구역
○ 일본의 경우, 일정하지 않고 시정촌 하위 단위의 마을 규모임
○ 한국의 경우, 읍면동 단위임

5. 활동목적
○ 일본의 경우, 개인 회원 및 단체 회원 상호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해서 회원의 교양을 높이고, 복지를 증진하고, 지역생활 환경의 정비나 방재 등에 노력하며, 행정과의 협력을 통하여 주민을 위한 마을만들기를 수행함
○ 한국의 경우,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이 목적임
- 주민자치라는 단어가 들어 있지 않음

6. 사업

 

 

 

 

 

7. 임원
○ 일본의 경우, ⑴회장 I명 ⑵부회장 0명 ⑶서기 0명 ⑷회계 I명⑸회계감사 0명 ⑹조장·블록장(지회 혹은 분화) 0명 (7)전문부장 0명
○ 한국의 경우, 조례 등에 30명 이상으로 구성
- 회장, 사무 간사, 감사, 분과위원 등으로 구성
- 임원과 회원의 구분이 없음

8. 임원의 선출방법
○ 일본의 경우, 회장, 부회장, 서기, 회계, 회계감사, 전문 부장은 회원 총회에서 출석 회원자의 투표에 의해 회원 중에서 선출함
- 선거의 방법은 따로 정함
○ 한국의 경우, 주민자치위원은 6시간 정도 주민자치위원 교육을 이수한 주민 중에서 추첨으로 선출함
- 회장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투표 등을 통하여 선출하고
- 회장이 나머지 임원을 위촉함

9. 임원의 임기
○ 일본의 경우, 임기는 2년이고, 연임이 가능함
○ 한국의 경우, 임기는 2년이고, 위원은 연임이 가능하지만, 회장은 2회 연임만 가능함

10. 회의
○ 일본의 경우, 회의는 총회, 임원회 및 전문 부회로 구성됨
- 총회는 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모든 회원이 참석이며,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구분됨
- I세대 I명의 회원이 총회에 참석함
- 임원회는 회계감사를 제외한 회장, 부회장, 서기, 회계, 전문부장 등이 참석함
- 전문 부회는 각 전문 부원으로 구성되는데, 분과위원회 성격을 가짐
-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원의 3 분의 1 이상의 청구로 개최
- 임원회는 필요에 따라서 회장이 소집함
- 전문 부회는 원칙으로서 월 1회 개최하며, 각 전문 부장이 소집함
○ 한국의 경우, 주민총회, 주민자치회, 분과위원회 등으로 구성됨
- 주민총회는 연 1회 개최됨
- 주민자치회는 월 1회 정기회의, 임시회의로 구성됨
- 분과위원회는 수시로 개최됨

11. 총회 의결사항

 

 

 

 

12. 분과조직

 

 

 

 

13. 하부조직
○ 일본의 경우, 자치회의 하부조직으로 조(반) 및 블럭(동)을 둠
- 조 및 블럭의 편성은 해당 주민의 협의를 거치고, 임원회의 의결 및 총회의 승인을 받음
- 회원 중에서 조장 및 블럭장을 선출하는데, 조장 및 블럭장은윤번제를 취함
- 고령자 및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 등으로 업무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 면제할 수 있음
○ 한국의 경우, 조례 등에 특별한 관한 규정이 없음
- 다만, 주민자치회가 요청하는 경우 분회(또는 지회)를 설치할 수 있음

14. 연합조직
○ 일본의 경우, 광역적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연합 조직을설치함
○ 한국의 경우,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음

15. 회계년도

 

 

 

 

16. 수입

 

 

 

 

17. 회비
○ 일본의 경우, 자치회비는 1세대 월액000엔으로 함
- 회비는 조 또는 블럭(동)에서 징수하는데, 조장 또는 블럭(동)장이 정리해서 매월 00일까지 회계에 납입하는 것으로 함
- 회원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회비를 감면할 수 있음
○ 한국의 경우,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음

 

 

 

 

18. 지출
○ 일본의 경우, 자치회의 지출은 총회에서 의결된 예산에 의거해서 자치회의 목적실현을 위해 실시함
- 회원에게는 세칙으로 정하는 액의 조위금을 지불할 수 있음
- 납입된 회비는 원칙으로서 환불하지 않음
○ 한국의 경우,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음

 

 

 

 

 

■ 결론
○ 한국과 일본은 관 주도로 주민자치조직을 출범시켰으나 환경변화에 따라 다른 길을 가고 있음
- 한국은 여전히 관에 의존, 일본은 점차 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주민 자치적 힘으로 운영 노력
○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의지와 노력에서 한국과 일본이 차이를 보이고 있음
- 한국의 경우, 구체적 실천방안의 수립 미흡
- 임원의 권리는 강조하고 있지만 의무나 책무에 대해서는 간과. 특히 회비납부의 의무 등 주민의 의무나 책무에 대해 언급 없음
- 일본은 주민자치조직이 현장에서 해야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명시, 회비의 납부 의무 등 주민이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해야 하는 역할 명시

 

 

 

 

 

 

 

 

 

 

 

저작권자 © 더퍼블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