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대회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세션
발제문 요약

홍형득 강원대 교수
홍형득 강원대 교수

■ 패리쉬의 기원
1. 패리쉬(Parish)는 초기 기독교 교구의 구획 명칭, 후에 행정업무 일부를 수행하는 단위로 사용
2. 패리쉬는 15세기 경부터 주민서비스 제공기관의 위치 차지
- 지방의 법질서유지, 쾌적한 서비스 제공, 사회적 보호 등에 대한 업무 주로 수행, 교회교구로서 사회적 서비스의 일부분 담당
- 주민생활 밀착형 서비스 기능면에서 볼 때, 준자치단체적성격을 가지는 단체
3. 패리쉬 의회는 영국 지방의회의 기원으로 지역 주민의 직접 참여에 기초
4. 1894년 지방정부법에 따라 패리쉬의 주요 기능과 역할 District에 의하여 대체, 패리쉬의 명맥 유지, 기능축소

 

■ 패리쉬 의회 구성과 예산
1. 2007년 지방정부보건참여법-페리쉬 조직 보완
- 유권자 1000명 이상 패리쉬에 의회 설치 의무화
- 150~1000명 미만 해당 지방의회에 위임
- 150명 이하 기존 설치된 경우 제외하고는 지양설치하지 않는 경우 최소 2회 주민총회 개최, 근린 포럼, 이웃 패리쉬와 통합의회구성
=> 2011 지방주의법- 근린포럼, 패리쉬 의회가 없는 지역 공동체 모임, 공동체발전계획 추진 대중교통, 교통질서, 범죄예방에 관련한 새로운 역할이 패리쉬에 부여
2. 패리쉬의회 의원은 주민 직선으로 선출, 최소 5인 이상 두어야 함. 의장은 공동체의 시장 기 능 수행. 임기는 4년의 무보수, 선거일 1년 전부터 해당 지역 부동산을 소유하여 사용
3. 예산: 공공시설 이용료와 임대수입 등 자주재원(전체예산의 약 20~30%) 상급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의존재원(전체예산의 약 70%)으로 구성

■ 패리쉬의 역할과 기능
1. 패리쉬는 크게 세 가지 범위의 권한을 가짐. 첫째는 공동체를 대표, 둘째로 지역의 수요에 부응하는 공공서비스 제공하는 것, 셋째가 공동체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
2. 패리쉬 의회의 일반적 권한(general power of competence)
- 상위법에서 금지하지 않는 한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관한 권한을 자유롭게 행사
- 의회가 일반적 권한을 부여받기 위한 3가지 요건 첫째, 의원의 2/3분 이상이 주민으로부터 선출. 둘째,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패리쉬 사무장(parish clerk) 있어야 함. 셋째,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사업의 재정은 지역개발부담금(precept)이 아닌 그 외의 재원으로 충당

■ 패리쉬 운영 활성화 노력
1. 상급 자치단체 중 광역자치단체(County)와의 관계는 패리
쉬 대표제 하나의 카운티 내에 여러 개의 패리쉬가 존재하므로 카운티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패리쉬 관련 사항에 대한 원활한 의사소통 및 업무협력 목적, 지역대표를 둠 디스트릭트 의회와 패리쉬 의회 간 업무협력에 관한 헌장 제정
2. 패리쉬 협의회
협의회는 패리쉬 사무직원과 의원들 간 상호 교류, 교육훈련 및 지원 등을 담당
3. 우수패리쉬 인증제
패리쉬의 직원의 채용 시 후보검증, 대행직원 지원, 중앙정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안정적인 패리쉬 운영을 지원. 탁월한 지역에 대한 인증제 실시

 

■ 한국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

Ⅰ. 패리쉬 제도적 지원
1. 권한부여, 협력체계 구축
• 주민자치조직에 권한부여 및 자치단체와의 탄탄한 협력체계를 구축, 주민자치 활성화의 기초.
• 패리쉬에 관련된 제도적 장치를 통해 주민자치 조직을 지방자치의 명확한 주체로 인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 참여를 유도

2. 주민조직지원 전담조직
• 주민자치 조직에 대한 자치단체의 지원을 위해 전담조직을 둬 체계적, 전문적인 관리를 추구

3. 중간 지원조직의 활용
• 패리쉬 협의회와 같은 중간지원 조직을 활용, 상급 자치단체와 패리쉬 간의 수평적 파트너십 패리쉬 운영

Ⅱ. 패리쉬 운영
1. 주민편의 위주의 서비스
•주민편의 위주의 서비스 제공, 일부 토지임대사업,

2. 주민참여 활성화
• 주민생활에 가장 근접한 최하위 조직, 지역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와 토론의 장 제공
• 다양한 위원회 조직-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 의원과 주민간의 질의응답

3. 주민총회
- 지역현안 도출, 지역 단체들의 활동을 주민들에게 알리는기회

4. 주민의 자발적인 성격
• 주민의 자발적인 협력을 활용, 적은 재원으로 기능의 극대화

5. 다양한 협력체계
파트너십 강조, 상위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 계약, 민간부문과의 공동협력사업

Ⅲ. 한국 주민자치 활성화 제언
1. 한국의 지방자치는 진정한 주민자치(지방민주주의)의 원리를 반영하고 있는가?
- 주민자치회 시범운영-관주도, 표준조례제정(시군구의회),위원선정(추첨)
-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주민자치지원관-중간조직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2020년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개정안-문제점 유지
◈ 주민이 중심
◈ 정부정책의 대리인(agent)이 아니라 주권자이자 적극적 시민의 관점에서 광범위한 참여민주주의의 실현과 주민과 지역을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

2. 주민자치는 정부 행정서비스의 단순한 보완 수단이 아니다.
- 편향된 관점을 극복
- 단순히 일상생활의 불편 해소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참여에 그치지 않고, 주민의 사회적 연대(solidarity)와 행위주체성(agency)의 회복
- 주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정부 행정과정에의 참여까지를 포함하는 주민자치의 개념적 확대
- 지역적 역량에 기초한 권한부여 및 자치단체와의 탄탄한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주민자치 활성화의 기초

3. 주민자치는 단순 자원봉사 활동이 아니다.
- 주민들이 자신들의 주민대표성 또는 정당성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제도화
- 주민자치는 주민들이 공유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며(doing with other people) 집합적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함

4. 주민자치가 지방행정에 단순 상담하고 오락하는 것이 아니다.
- 주민자치 조직이 실질적 영향력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공식참여제도 설계
- 구속력 또는 영향력 있는 참여 제도 필요
=> 공동체적 역량을 토대로 적극적인 의사 표시와 참여 행위를 통해 궁극적으로 지방 정부가 주민의 의사와 통제에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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