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국회(본회의) 주요 의결 법률

2020년 9월 24일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은 총 71건으로 주요 개정법률의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개정 이유
코로나-19의 여파로 국내 소비지출이 위축되고 상가임차인의 매출과 소득이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임대료가 상가임차인의 영업활동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등은 계약의 해지, 계약갱신의 거절 또는 권리금 회수 기회 제외 사유에 해당해 많은 임차인이 소득 감소에 따른 차임연체로 영업 기반을 상실할 위기에 처해지고 있다.

또한 현행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요건이 제한적으로 해석되고, 임대료의 증액 상한에 의해 임대인이 수용 가능한 감액 규모가 한정될 수 있어 경제적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증감청구권이 활용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이 법 시행 후 6개월의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계약의 해지, 계약갱신 거절 등의 사유가 되는 차임연체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경제적 위기 상황 동안 임대인의 계약 해지 등을 제한하는 임시적 특례를 두는 한편,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사유에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 사정의 변동’을 명시하고, 제1급감염병에 의한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이 감액된 후 임대인이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증액된 차임 등이 감액 전 차임 등의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증액상한이 적용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상가임차인에게 가장 큰 고충이 되고 있는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다.

· 주요 내용
가. 계약 갱신요구 등에 관한 임시 특례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한다(안 제2조제3항).
나. 임차인이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제10조제1항제1호, 제1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0조의8의 적용에 있어서는 차임연체액으로 보지 않도록 하되, 연체한 차임액에 대한 임대인의 그 밖의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다(안 제10조의9 신설).
다.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사유에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 사정의 변동’을 명시한다(안 제11조제1항).
라. 제1급감염병에 의한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이 감액된 후 임대인이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증액된 차임 등이 감액 전 차임 등의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5%)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증액 상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안 제11조제3항 신설).
마. 계약 갱신요구 등에 관한 임시 특례에 관한 규정은 전대인과 전차인의 전대차관계에 적용한다(안 제13조제1항).
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한다(안 부칙 제1조 및 제2조).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개정 이유
실제 현장에서 감염병을 대응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의무, 방역관에 대한 한시적 종사명령 권한, 관계 기관 등에 대한 감염병 환자 등 및 의심자 관련 정보 제공 요청 권한을 부여한다.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감염병 환자의 정보공개 시 불필요한 정보의 제외·삭제 근거를 마련하고, 감염병 관련 업무 종사자가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업무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감염병의 장기화에 따른 환자와 의료진 등을 보호하기 위해 심리지원과 환자의 중증도 변화에 따라 적절한 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전원轉院 등의 조치권자에 보건의료 체계를 책임지고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추가한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각종 방역 조치 준수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염병 의심자 격리에 필요한 이동수단 제한, 위치정보 수집, 감염 여부 검사 근거를 마련한다.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소독조치 대상을 확대하고,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해 운영하는 장소·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 명령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예방적 조치를 강화한다.

그 밖에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다.

· 주요 내용
가.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 감염병 발생 및 전파 상황에 따른 감염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의 유형별 대응방안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34조제2항제5호의2 신설).
나. 감염병 위기 시 정보공개 의무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확대하고, 정보공개 시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는 성별, 나이 등의 정보는 제외하도록 하는 한편, 공개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하지 않고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도록 한다(안 제34조의2).
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대비 의약품·장비 등을 비축·관리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안 제40조의4 신설).
라.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환자 등, 의료인, 의약품 및 장비 등을 관리하는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안 제40조의5 신설).
마. 환자의 중증도 변화 등에 따른 전원 등의 조치권자에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외에 보건복지부장관을 포함한다(안 제41조제3항).
바. 감염병의심자 격리에 필요한 이동수단의 제한, 위치정보 수집, 감염 여부 검사 근거를 마련한다(안 제42조제2항).
사.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에 방역지침 준수명령, 의료기관 병상 등 시설 동원 등을 추가하고, 소독조치 대상을 오염이 확인된 건물 외에 오염됐을 것으로 의심되는 시설·장소까지 확대하며,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해 운영하는 장소·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 명령 등의 근거를 마련한다(안 제49조).
아. 질병관리청장 외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해서도 방역관에 대한 한시적 종사명령 권한을 부여한다(안 제60조의3제2항).
자. 감염병 환자 등과 그 가족, 감염병의심자, 감염병 대응 의료인, 그 밖에 현장 대응 인력에 대한 심리지원 및 관련 경비지원 근거를 마련한다(안 제64조, 제65조 및 제67조, 안 제70조의6 신설).
차. 이 법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자로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금의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자에게 손실보상액의 일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안 제70조의5 신설).
카. 감염병 관련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의 업무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위반 시 벌칙 근거를 마련한다(안 제74조 및 제78조제3호).
타. 감염병 환자 등 및 의심자에 대한 정보 제공 요청권자에 질병관리청장 외에 시·도지사를 포함한다(안 제76조의2 및 제79조의2).

3.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개정 이유
소방항공기의 안전하고 신속한 출동과 현장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조정·통제하기 위해 소방청에 119항공운항관제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119항공대 및 119항공대원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이다. 또한,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업무범위에 감염병 환자 등의 이송 보고 및 전파, 재외국민, 영해·공해상 선원 및 항공기 승무원 등에 대한 의료상담 업무를 포함하는 한편, 질병관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감염병 환자(감염병 의심자 포함)에 대한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해 각종 감염병 등에 노출되고 있는 구급대원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위급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리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구급차 등의 이송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해 응급환자 이송 방해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이다.

· 주요 내용
가. 항공기, 구조·구급 장비 및 119항공대원으로 구성된 단위조직을 ‘119항공대’로, 119항공대에 근무하는 조종사, 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운항관리사, 119구조·구급대원을 ‘119항공대원”으로 정의하려는 것이다(안 제2조제9호 및 제10호 신설).
나.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업무에 ‘감염병 환자 등의 이송 등 중요사항 보고 및 전파’ 및 ‘재외국민, 영해·공해상 선원 및 항공기 승무원·승객 등에 대한 의료상담 등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이다(안 제10조의2제5호 및 제6호 신설).
다. 소방항공기의 안전하고 신속한 출동과 체계적인 현장활동을 관리·조정·통제하기 위해 소방청에 119항공운항관제실을 설치·운영하려는 것이다(안 제12조의2 신설).
라. 구조·구급활동 범위에 ‘구급차 등의 이송’을 명시해 이송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안 제13조제1항).
마. 감염병 환자 등의 통보의무 기관에 질병관리청을 포함하고, 통보대상자에 감염병 의심자를 포함하는 한편, 통보의 방식으로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정보 제공을 규정하려는 것이다(안 제23조의2제1항).
바. 위급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리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이다(안 제30조제1항).

4.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행정기관에 대한 민원인의 민원 신청 과정에서 많은 행정기관이 구비서류를 요구하고 있는바, 이 중 개별 행정기관이 이미 보유 중인 민원인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민원인 본인으로 하여금 직접 서류를 구비해 제출하도록 해 국민 불편과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민원인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민원처리기관으로 하여금 각 행정기관이 보유한 본인에 관한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 등의 행정정보를 제공받아 민원처리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고, 해당 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은 지체하지 않고 해당 정보를 민원처리기관에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민원처리에 한해서 자기 정보의 활용 여부를 국민이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한편, 구비서류 제출·보관에 따른 국민의 불편과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5. 지방공기업법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지방공기업 채용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사의 사장은 직원의 채용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규정하고 직원의 채용 시에는 공고 등을 통해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을 공개해야 하고, 공사의 사장이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직원의 가족 또는 임직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 채용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특별히 우대해 채용해서는 아니 되도록 한다.

손대수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장
손대수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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