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석효 대전광역시 주민자치회 상임회장
배석효 대전광역시 주민자치회 상임회장

‘부드러운 카리스마’. 배석효(65) 대전광역시 주민자치회 상임회장의 면면과 리더십을 떠올릴 때 연상되는 표현이다. 배석효 회장의 목소리와 어투는 강하고 뾰족하지 않다. 상대방의 얘기를 듣다가 조곤조곤 차분히 덧붙이거나 친절하게 설명한다.

그와 호흡을 맞추며 대전 주민자치회 실무를 맡고 있는 최영희 상임이사는 “배석효 회장님은 다른 사람의 얘기를 잘 들어주신다. 설령 상대방의 나이가 많이 어리더라도 늘 경청하는 태도로 이야기를 들으시고 자신의 의견만을 고집하거나 하시지 않아 실무자들이 일을 진행하는데 있어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주신다”고 말했다.

이런 성품이 일찍이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에 대해 스스로 인식하게 만들었는지도 모르겠다. 마음가짐이나 인식으로 끝나지 않고 30년 이상 실행하며 살았다는 게,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실천해나갈 것이라는 게 중요하다.
“지역 활동을 한지 30년, 주민자치 활동은 20년이 됐어요. 고향은 대구인데 사업차 대전으로 와서 서구에서만 33년을 살았어요. 대전에서 사업이 제법 잘 됐고 꽤 성공을 했습니다. 이게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지역사회의 도움, 주변 분들의 조력이 다 녹아 있는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받은 걸 지역사회에 뭔가 돌려줘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계기로 지역 활동에 관심을 갖고 시작한 게 여기까지 왔네요.”

“제2의 고향 대전서 받은 만큼 기여하고 싶은 마음에 활동 시작”

지난 30년간 배석효 상임회장은 많은 지역 단체 활동을 했고 회장도 여러 차례 맡아 조직을 이끌었다. 새마을협의회, 학교운영위원회, 법사랑위원회, 선진질서위원회, 적십자사 구협의회 등등. 사업을 하며 여러 단체 활동을 그것도 앞에서 이끄는 역할을 한다는 게 보통 일은 아닐 터다.

이에 배석효 회장은 “지역 활동을 하면서도 바쁘다는 얘길 잘 안하려고 했다. 각자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바쁘다는 건 핑계다’라고까지 말하긴 조심스럽지만 늘 ‘시간은 내면 된다, 마음이 문제’라는 생각으로 임했다.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지역활동에 비중을 두고 우선순위를 정해 활동했다. 쉽지 않았지만 가능하더라”고 말했다.

주민자치위원은, 위원회 발족 초기인 2001년 말부터 시작했다. 거주하고 있는 대전 서구 괴정동 주민자치위원장을 맡은 게 올해로 3년째니까 위원 경력에 비해 꽤 늦은 셈이다.
“다 특성이 있고 의미가 있는 조직이지만 주민자치위원회는 더 신중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 차례 고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마을과 이웃들을 위해 본격적으로 일을 해야겠다 결심이 서서 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배석효 회장은 늘 이끄는 단체를 최고의 조직으로 만들어야겠다는 마음으로 이를 하나씩 이뤄왔다고 했다. 주민자치위원회, 그리고 대전 주민자치회 또한 마찬가지다.

배석효 상임회장(왼쪽)이 대전 주민자치회 사무실 앞에서 최영희 상임이사와 포즈을 취하고 있다.
배석효 상임회장(왼쪽)이 대전 주민자치회 사무실 앞에서 최영희 상임이사와 포즈을 취하고 있다.

주민자치회, 봉사단체 아닌 의결·심의기구...위원들부터 공부하고 역할 확고히 해야

동 주민자치위원장이자 구 협의회장 그리고 대전 주민자치회 상임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다 보니 배석효 회장의 주민자치에 대한 생각은 더욱 각별하고 확고하다. 우선 그는 주민자치위원들에게 감사를 전함과 동시에 남다른 노력도 주문했다.

“주민자치회는 봉사단체가 아닌 그 마을의 최고 의결·심의기구입니다. 근데 이 점을 주민들은 물론 주민자치위원들도 간과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은 주민의 대표이자 심부름꾼이라는 인식으로 더 많이 공부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주민자치회의 역할과 정체성에 대해 확실히 인식하고 그에 걸맞는 활동을 해야 할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교육이 중요합니다.”

이에 앞서 주민자치회법 제정의 필요성도 한 번 더 강조했다. 그는 지난 5월 25일 취임식 취임사에서 “주민이 주인 되는 주민자치를 하기 위해서는 관계법 제정이 절실하다. 주민자치회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조례, 재정권 등이 있어야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주민자치를 할 수 있다. 특히 주민자치회법 입법은 한국의 주민자치위원 10만 명이 염원하고 있다. 행정기관과 협의해 임기 중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힘주어 말한 바 있다.
배석효 회장은 “주민자치회법이 제정되지 않아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재정·인사권은 꼭 부여돼야 주민자치가 가능하다. 주민자치회법이 발의되고 통과되는데 보탬이 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주민자치회법 입법 시급...법·조례 공청회·워크숍 개최 예정

배석효 상임회장은 올해 5월 의욕적으로 취임했으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주민자치대상 등 계획했던 사업들이 취소되는 등 차질을 겪어 고민이 많다. 대면행사가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해나가야 할지 임원들과 계속 숙고 중이다. 마냥 웅크리고 있을 순 없고 연말이 가까워오면서 내년 사업을 계획해야 할 시점이다.

그는 “우선 공청회를 기획 중이다. 대부분의 주민자치위원회가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를 따르고 있다. 각 지역에 맞게 조례가 제정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맞는 조례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 교육이 상황과 시기에 맞게 계속되어야 하므로 워크숍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전 주민자치원로회의, 여성회의와의 교류와 협력에 대해서도 밝은 청사진을 내놨다. 양 단체 상임회장과는 예전부터 잘 아는 사이인데다 뜻이 잘 맞고 두 분 모두 활동에 의욕적이라 기대가 크다고.

끝으로 배석효 회장은 다 같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주민자치활동을 강조했다.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보이지 않게 뒤에서 애쓰는 숨은 봉사자를 발굴하자는 취지의 상을 만들어 표창하고 기뻐하는 분들을 보면서 함께 보람을 느꼈습니다. 몇몇 사람이 애쓰고 이끌어가는 주민자치회가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과 함께 보람을 나누는 그런 활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함께 오래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을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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