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욱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상욱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뉴노멀 코로나의 시대

최근의 뉴노멀 코로나 위험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와 정부의 역할은 과거의 위기관리에서는 볼 수 없는 위기관리 서비스에 대한 국가 보장책임의 확대, 신속하고 민첩한 위기관리 서비스 제공, 그리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뉴노멀 코로나에 대한 윤리적 책임성에 기반한 책임성의 공유가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인본적 보장성은 뉴노멀 코로나 행정환경에 요구되는 정부의 역할과 행정 목표로 행정서비스의 전달 주체나 방식에 상관없이 당초 공공서비스 제공 목표가 달성되도록 정부가 최종적으로 보증하는 것이다. 뉴노멀 코로나 사회에 요구되는 공공가치로서 인본적 보장성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하고 활용할 때 가능하다. 일례로 마스크의 생산이나 소비가 기존 시장에 맡기는 형태가 아닌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국가방역 전략품목으로 함께 생산하고 소비하는 거버넌스 체계 및 관리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로, 뉴노멀 코로나 상황에서 위기관리 서비스의 전달과 효과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국가와 정부에 있으며 이를 국가 보장책임이라 할 수 있다. 단순히 코로나 상황에 대처하는 위기관리 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하고 책임을 면하는 것이 아닌 정부와 국가가 온전히 코로나 위기관리 서비스를 보장하고 확증하는 책임을 가지고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일례로 마스크의 수량이나 품질을 통제하거나 특정 다중이용시설물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 바로 국가 보장책임의 실질적 이행 과정에서 볼 수 있는 행정명령으로 볼 수 있다.
셋째로, 인본적 보장성 구현은 사회 제 영역 간의 협력과 신뢰, 그리고 공유를 토대로 가능하다는 점이다. 기존의 경쟁적 시장 논리에 의해서는 사회 제 부문의 이해관계와 갈등을 해결할 수 없으며, 더 나아가 사회 구성원들 간 신뢰 구축과 상호 배려의 정신을 발휘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인본적 보장성은 우리나라에서만 통용되는 공공가치가 아닌 글로벌 공공가치로 인식되고 확산할 필요가 있다. 뉴노멀 코로나 초위험 사회가 전 지구촌에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모든 국가의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할 시대적 과제이며 국제사회가 직면한 현안일 것이다. 개별 국가가 자국민에 대해서만 인본적 보장성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초연결 글로벌 사회에서는 자국민을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인본적 보장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뉴노멀 초위험 사회는 초연결성 사회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연결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개별 국가와 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개별 국가와 정부는 궁극적으로 영속적으로 자국민에 대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공공과 민간의 공유된 윤리적 책임성 필요해

따라서, 뉴노멀 고위험 사회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개별 국가와 정부는 인본적 보장성이 적기에 구현될 수 있도록 기존의 행정체계와 관리방식을 혁신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여기에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상호 협력해 상호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는 동시에, 글로벌 인본적 보장성의 확산을 위하여 개별 국가와 정부가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둘째, 뉴노멀 코로나 초위험 사회에서 요구되는 공공가치로 행정의 속도와 기민성을 강조하고 있는 민첩성(Agility)을 들 수 있다. 뉴노멀 코로나 상황에서는 공공서비스 양적·질적 수준에 대한 국가의 최종적 보장·확증과 동시에 그 서비스를 신속하고도 기만하게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뉴노멀 코로나 초위험 사회에서 민첩성이 핵심 공공가치로 제기되고 있는 이유는 민첩하고 기민한 행정절차와 속도를 지향하여 신속한 현장대응 행정절차를 표준화하거나 규범화하는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뉴노멀 코로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회문제의 복잡성·불확실성·급변동성은 기존의 문제해결 방식이나 접근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시각에서의 문제 진단과 해결을 빠르게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행정의 민첩성과 속도에 관한 추가적인 고려를 요구받고 있다. 이러한 민첩성의 요구와 실현은 정부의 조직 인사관리체계에 있어 혁신과 과감한 디지털 혁신 기술을 활용을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면, 뉴노멀 코로나 초위험 사회에 공공부문의 자원과 인력만으로 지역산업 및 지역사회 문제에 신속하고 기민하게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공과 민간부문의 자원과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서는 범정부 사회적 조직을 적극 활용해야 하는데, 어떻게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가용자원과 역량을 총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사조직관리 체계를 갖추느냐 하는 점이다. 이러한 혁신체계의 변화에는 기본적으로 디지털 혁신 기술을 활용하여 민간부문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뉴노멀 코로나 초위험 사회에서 요구되는 정부의 보장책임은 정부와 시민의 공유된 윤리적 책임성이 요구된다. 요구되는 공공서비스의 최종 결과물은 물론 이의 생산 및 전달과정에서의 책임까지 공유해 공공서비스 전달자로서의 민간부문 책임까지 정부가 보장하는 공적 책임의 강화를 의미한다.

그동안 정부는 행정기능의 수직적 단절적 분화로 복잡한 사회문제에 대한 대응능력 저하와 공적 책임성 약화를 초래했다. 따라서 민간부문의 자율규제(자기책임)를 유지하는 동시에 공익 실현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 개입과 규제에 대한 법·제도적 틀을 설정하는 방식의 규제된 자율규제가 필요하다. 이러한 규제된 자율규제의 기초는 바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공유된 윤리적 책임성의 바탕 위에 가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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