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열린 창원시의회 정례회 3차 본회의. 사진=창원시의회 제공
지난 11일 열린 창원시의회 정례회 3차 본회의. 사진=창원시의회 제공

창원시(시장 허성무)가 주민자치를 무시한 졸속 조례 개정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조례개악 대책위'가 구성돼 즉각 대응에 나섰다. 

'창원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은 허성무 창원시장이 11월 18일 발의해 12월 11일 시의회에서 수정가결 되었다. 수정안에 따르면 2년 임기에 1회에 한해 가능했던 주민자치회장과 부회장의 연임은 아예 불가능하게 됐다. 또, 주민자치위원은 2년 임기에 2회 연임이 가능했던 것이 1회 연임으로 축소됐다.

주민자치위원 선발 규정에도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전 조례안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원 선발은 100% 공개추첨을 통해 '시 시민자치학교 교육 과정 이수자' 중 신청자(70% 이상), 학교·기관·단체·주민공동조직 및 리·통장연합회 등의 추천자(30% 이하) 중에서 선발하도록 했다. 그러나 수정안에서는 공개추첨을 90%로 축소하고 나머지 10%(이내)를 추첨 없이 우선 선정, 읍면동장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전상직 사단법인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은 "창원시의회는 주민자치회를 무력화 하고 회장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조례를 개악한 것"이라며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면서 주민자치협의회 등 주민자치 현장단체에게는 사전통보나 단 한차례의 공식적 논의조차 없어서 주민자치에서 주민을 패싱하고 자치도 패싱하는 것을 넘어 주민독재를 하려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고 개탄했다.

특히 창원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백혜연)는 조례 개정과 관련해 창원시 주민자치협의회(회장 강정중)와는 소통하지 않고 시민단체와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져 비판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강정중 창원시 주민자치협의회장은 "이번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은 '개악'"이라며 "추첨 없이 우선 선정할 수 있는 비중이 전체의 10% 이하라고는 하지만 읍면동장에게 위원 선정권을 준 것은 자치가 아닌 관치로 되돌아가자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경상남도 주민자치회·주민자치원로회의·여성회의 그리고 창원시 주민자치협의회와 함께 29일 '창원시 주민자치 조례개악 대책위원회'를 구성, 다음날 허성무 창원시장에게 유감의 뜻을 담은 건의서를 전달했다.

'창원시 주민자치 조례개악 대책위원회'는 해당 건의서를 통해 △창원시 조례를 '지방자치분권 및 행정체제개편에 관한 법률 조항에 맞도록 개정한 후 주민자치회 실시 △시범실시 주민자치회 성과를 공개적으로 공유-분석-평가한 후 전면실시 설계 등을 촉구했다. 

다음은 '창원시 주민자치 조례개악 대책위원회'의 건의서 전문이다. 

- 건   의   서 -

허성무 창원시장 귀하

창원시는 주민자치회의 성급한 전면실시를 연기하고 충분히 준비하여 성공적인 주민자치회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건의를 드립니다.

1. 주민자치회의 주인공은 주민입니다.

창원시 조례의 법적 근거인 “지방자치분권 및 행정체제개편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27조(주민자치회의 설치)에서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원시 조례는 제1조의 목적에서 “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함으로서 “해당 행정 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이라는 조항을 누락하여 입법하였습니다.

이는 주민들이 회원이 되어서 운영하라는 주민회의 기본 원리를 창원시 조례가 고의적이든 아니든 간에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민 없는 주민자치는 주민자치가 아니며 성공할 수도 없습니다.

창원시 조례를 “지방자치분권 및 행정체제개편에 관한법률” 조항에 맞도록 개정한 후에 주민자치회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시범실시는 시범실시답게 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행정체제개편에 관한법률 제29조(주민자치회의 구성 등)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범실시는 이미 기왕에 실시하고 있는 “시범실시 주민자치회” 11개소로 충분합니다. 창원시 전체 읍면동55개의 20%에 해당합니다. 기존의 시범실시 주민자치회에서 경험을 공개적으로 토론하여 분석하고 지혜를 모아서 새로운 주민자치회를 설계하는 것이 옳습니다.

주민자치회 전면실시는 제29조(주민자치회의 구성) “③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면 실시는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지금 실시하고 있는 주민자치회의 성과를 공개적으로 공유하고 다양하게 분석하고 평가한 후에 전면실시 주민자치회를 설계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3. 주민자치위원회를 마구 해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0년간이나 운영하면서 미덕도 쌓이고 경험도 축적된 주민자치위원회를 아무렇지도 않게 해체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20년의 공과를 공식적으로 평가하면서 앞으로의 발전을 기약하는 발전적인 기회가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창원시 주민자치협의회는 창원시 주민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헌신할 수 있다는 결심을 모두가 확인하고 바림직한 결심을 모아서 시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2020. 12. 30.

창원시 주민자치 조례개악 대책 위원회
사단법인 한국주민자치중앙회
경상남도주민자치회
경상남도주민자치원로회의
경상남도주민자치여성회의
창원시주민자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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