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미문의 위기를 겪고 있는 지금
현재 지구는 팬데믹이라는 전대미문의 리스크를 맞아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다. 한 지역의 바이러스의 감염으로부터 시작된 리스크는 초연결사회에 빠른 속도로 전 세계에 확산돼 감염자 및 사망자 증가에 그치지 않고 비대면 생활이 확대 연장되며 전 세계 사회 경제 환경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모든 학교가 휴교하고 항공 운행이 중지되는 등 막대한 파급력을 가지며 실업률 증가, 빈곤층 증가 등 세계적으로 경제 성장률의 하락 및 경기 침체 등을 겪고 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는 앞으로 더 큰 위기를 지속해서 겪을지 모른다. 기후변화로 인해 평균기온이 계속해서 상승함에 따라 이상고온, 한파, 홍수 등 기상이변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그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다. 매년 이상고온, 집중호우, 가뭄, 폭설, 한파, 일조량 부족 등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상 발생 빈도가 증가해 대규모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기상재해로 152명의 인명피해와 20만 명의 이재민 발생했고 재산피해와 복구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약 10조 7천억 원에 이른다. 특히, 태풍과 호우로 인한 피해액이 전체 규모의 88.4%에 달한다. 정부가 기후변화 피해 최소화 대응체계 수립하지 않을 시, 2100년 기후변화 누적 피해비용은 3천128조 원으로 예상됐다. 기후대응이행 시, 누적 피해비용은 1천667조 원으로 46% 감소효과가 기대된다(그림1 참고).

2020년 세계 경제 포럼 (WEF)는 전 세계의 주요 리스크로 기후변화 대응 실패를 제시했다. 이는 극한 기상, 수자원 위기, 생물 다양성 파괴, 자연 재난, 글로벌 거버넌스실패 등 많은 리스크와 연결돼 있다. 폭염은 온열질환자발생 및 농작물 피해 등 직접적 피해에 그치지 않고 노동생산성 손실, 물가 상승 등 사회 경제 전 부문에 증폭 전이 된다(그림2 참고).

위해요인 저감 위해 공동의 노력 필요해
기후변화와 팬데믹이라는 전 지구적 리스크의 공통점은 국경을 넘나들며 국적을 가리지 않으며 사망자 발생 등 직접적 영향에 그치지 않고 사회 경제 환경 전반에 전이 확산되며 곳곳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또한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고령자와 저소득자 등)에 더 치명적이라는 점이다.

바이러스가 존재하는 한 백신 개발 이전에는 언제 어느
곳에서나 집단 발병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 시스템을 마비시킬 수 있다.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이 계속되는 한 (또는 이미 배출된 온실가스로 인해) 폭염등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은 점차 심화될 것이다. 기후변화와 팬데믹이라는 지구상 어느 누구도 리스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또한 일부 부문, 일부 국가, 일부 지자체,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리스크는 일반적으로 위해 요인(폭염, 환율, 전염병) 등에 의해 인간의 생명과 재산에 악영향을 미치는 피해의 크기(정도)와 발생 확률로 정의된다. 피해 정도는 위해요인에 대한 취약성과 노출에 의해 결정된다.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은 위해요인(바이러스, 폭염)에 노출되기 쉬우며 의료기관 및 냉방 등의 접근성이 떨어지므로 더욱 취약하다. 리스크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위해요인을 줄이거나, 노출(사회적 거리 두기, 폭염 시 야외작업 중지)을 줄이거나 취약성(공공의료 확대, 냉방 접근성 확대, 취약계층 주거시설 개선) 개선이 필요하다.

위해요인 저감은 전 세계의 협력이 필요하고 국가 차원에서는 노출 및 취약성 저감이 필요하다. 취약성을 개선하는 것은 앞으로 일상이 될 수 있는 극한 폭염, 태풍, 새로운 감염병 등 많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기본 방향이다. 폭염, 호우 등 기후재난, 팬데믹으로 인한 피해 등은 취약계층에 집중되며 이로 인한 피해는 사회 전반으로 확대된다. 취약계층의 거주 환경, 의료 접근성, 노동 환경 개선등 사회 안전망 확충은 폭염에 대한 대책인 동시에 집중호우, 한파 등 다른 기후재난에 대한 대책이며 감염병 예방도 가능하다. 기후변화, 팬데믹 등 뉴노멀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기후악당에서 기후 모범국가 돼야
기후변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제25조·제38조에 따라 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량 설정·이행 검증과 적응대책 수립·지원 등 기후변화 대응 총괄을 수행하며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제2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등 여러 부문에 대한 대책을 수립이행 중이다. 교토의정서(구기후체제, ~2020)를 대체하는 파리협정(신기후체제, 2021~)에서는 국가 감축 목표(NDCs) 제시, 격년투명성 보고서 제출 등 기후변화 정책의 실질적 이행 점검이 강화되고 있다.

NDCs(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에는 당사국이 자국의 상황과 역량을 감안해 자체적으로 정한 감축 및 적응에 대한 목표, 절차, 방법론 등의 제시가 필수적이다. 우리나라는 대책 수립 현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으나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나는 이행에 관한 평가는 부정적이다. 그간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 대응지수 2020에서 최하위권 평가(61개국 중 58위)를 받으며 “기후악당”으로 불리고 있다.

기후변화 피해 규모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잠재량 및 대책별 비용 등 정량적 분석에 기반한 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 이행과 기후변화 피해 및 온실가스 저감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대한 효과 검증체계 마련이 필수적이다. 인벤토리 등 통계기반 및 예산 집행률 등에 근거한 통계적 이행 점검에서 객관적 평가를 위한 관측기반 배출량 점검 및 적응기술에 대한 효과 검증 등이 요구된다.

파리협정(2015), IPCC 1.5℃ 보고서(2018), UN 기후정상회의(2019)를 거쳐 세계 각국은 지구온난화를 산업화이전 대비 1.5℃로 제한하기 위해, 2050년 탄소중립(NetZero)을 목표로 설정했다. EU 회원국을 비롯한 70여 개국가가 탄소중립을 선언했으며 독일, 영국 등 14개국은 구체적 감축 계획서를 제출했으며, 국의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도 2050년 이전 탄소중립을 공약했고, 중국은 2060년,일본도 최근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우리 정부도 올해 7월 한국판 뉴딜종합계획을 통해 탄소중립을 목표로 설정하고, 10월 대통령 국회연설을 통해 2050년을 탄소중립 달성시점으로 명시했다.

탄소중립이란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이 같아 상쇄돼순(Net) 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로 2050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현 배출량의 90% 정도를 저감해야 한다.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적용 가능한 저감 기술을 면밀히 분석해 비용 효율적인 저감 대책 및 경로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이미 배출된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부문별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실질적으로 리스크를 저감할 수 있는 적응 대책의 효율성 재고가 필요하다.

기후변화에 안전한 탄소 중립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신재생 에너지 확대, 친환경적 생활양식로의 전환, 저탄소기술 개발 및 보급 외에도 취약 계층의 근본적 피해 저감을 위한 사회 안전망 확충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전환적 접근이 요구된다. 기후변화는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유일한 문제가 아니다. 국가, 지자체는 기후변화 외 미세먼지, 전염병 등 다른 환경 리스크에 대응해야 하므로 각 대책의 비용, 효과, 및 다른 대책과의 연계성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정합성 있는 국가 및 지자체 차원의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기후변화에 안전한 사회는 감염병 및 미세먼지에 안전한 사회이다. 현재의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역량을 파악하고 대책의 효과 분석에 기반한 실질적 성과를 위한 대책의 재점검이 필요하다. 또한 전 지구적 문제인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 전 분야에 걸친 국내외 협력 체계구축 및 자료 공유체계 마련도 요구된다. 이를 통해 기후악당 국가에서 기후위기 대응 모범 국가로의 도약이 시급하다.

채여라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후대기안전연구본부장
채여라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후대기안전연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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