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는 이미 현실이다
최근, 우리는 코로나로 인한 큰 위기감을 실감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최근에는 환경위기, 생태계위기, 기후위기 등이 언급되면서 이들이 코로나와 관련이 있다는 설명이 나오기도 한다 연관성 및 신뢰성 정도에는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현재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각종 ‘위기’는 인류의 활동에 의한 것이라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듯하다.

스톡홀름 회복탄력성센터(Stockholm ResilienceCenter)는 2009년에 이미 지구위험한계선(PlanetaryBoundaries)을 통해 생물다양성 훼손, 질소순환왜곡, 토지시스템변화와 함께 기후변화가 회복될 수 없는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기후변화 정부 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는 2001년 3차 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는 분명한 사실이라 밝혔고, 2014년 5차 보고서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인류의 영향은 분명하다고 경고한 바 있다. 또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2100년에는 지구 평균온도는 3.7℃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지금까지의 지구 평균온도의 상승 폭이 2℃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후재난이 일어나는 것을 감안하면, 지금 같은 추세의 기후변화는 인류의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2019년 호주 대형 산불과 아마존 산불, 2020년 미국 캘리포니아 산불은 모두 극심한 가뭄의 이상기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반면, 이 시기에 우리나라는 극심한 폭우와 긴 장마로 농경지침수, 산사태 등 기후재난을 혹독히 경험한 바 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적 노력은 진행 중
코로나, 환경파괴, 기후변화 등은 발생과 대책 면에서 유사한 면을 보이고 있다. 우선 전 지구적 차원의 발생과 대책이라는 점이 유사하다. 원인(자)은 불분명한데, 피해자는 불특정 다수라는 점도 유사하다. 단순한 변화를 넘어선 위험과 위기이고, 그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도 지구-국가-지자체가 다원적으로 연계된다는 것도 유사하다. 또한, 대책 방안과 수준도 국가마다 다르다는 것도 현실이다. 분명한 것은 코로나와 마찬가지로 기후변화는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 해결돼야 한다는 것이다.

매년 개최되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 UNFCCC)당사국총회(Conference Of Parties : COP)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협약을 이끌어내고 있다. 특히, 2020년 만료 예정인 교토의정서를 대체해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이 대표적이다. 이 협약은 기존교토의정서와 달리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가 참여하며,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2℃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 추구한다는 도전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각국은 자발적감축기여(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라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스스로 결정해 제출해야 한다. 2020년 9월 현재 197개국이 NDC를 제출했으며, 우리나라도 2030년 37%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 국제협력 측면에서는 ‘개도국 이행지원을 위한 선진국의 재원, 기술,역량배양 지원’이 명시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의 당위성을 마련해 주고 있다.

1.5℃보고서부터 순배출 0선언까지, 기후대응은 도전적이다
각국이 제출한 NDC가 100% 달성돼도 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이 2℃를 넘길 것이라는 과학계의 발표가 이어지면서, 파리협정 목표가 달성될 수 없다는 우려가 시작됐다. 그 해결책으로 IPCC에서는 2018년 10월 우리나라 송도에서 ‘1.5℃ 특별보고서’를 채택하게 됐다. 이 보고서에서는 기후재앙을 막기 위해서 세기말까지 평균온도 상승 폭을 1.5℃ 이내로 제한해야 하고, 2050년까지 순배출량을 ‘0’으로 할 것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이 놀라운 목표 달성을 위한 방편으로 유럽에서는 유럽그린딜(European Green Deal), 그린 뉴딜 등을 발표하면서 화석연료를 탈피하는 친환경 산업구조를 통해 기후변화, 일자리, 형평성을 동시에 이루고자 하는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유럽(2019년 2월), 중국(2020년 9월), 일본(2020년 10월) 등에 이어 2020년 10월 28일 ‘탄소중립’을 선언하면서 ‘순배출 0’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세계적인 흐름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 국제협력은 신경제질서 대응에 필수적이다
각국이 탄소중립을 선언하는 데는 기후변화대응을 위한전 지구적 규제 강화와 그로 인한 ‘신경제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절실함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가 차원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약한 국가의 상품을 규제가 강한 국가로 수출 시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세’, 기후변화위험을 고려한 ‘기후금융감독관리’ 등의 논의가 본격화돼,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시급하다. 즉, 온실가스 관리 부실이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는 새로운 국제 경제질서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산업부문으로도 이어져, 기업 차원에서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투명한 평가와 기후변화 위험에 대응하는 재무적 관리가 국제적 수준에서 요구되고 있다. 지난 12월7일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안)’을 보면, 탄소중립제도적 기반 강화에 재정, 녹색금융, R&D와 함께 ‘국제협력’도 포함돼 있다. 그렇다면,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협력은 어떻게 해야 하나?

기후변화 대응 국제협력은 국가발전의 기회이다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협력 방향으로 파리협정의 ‘개도국이행지원을 위한 선진국의 재원, 기술, 역량배양 지원’ 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선 재원 부분이다. ‘2050 탄소중립추진전략(안)’에서는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그린 뉴딜 ODA 비중을 현재 6.4%에서 OECD 수준인 22.7%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한, GCF, GGGI 등의 우리나라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기구를 적극 활용해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지원에 기여하는 계획도 포함돼 있다.

기업 차원에서는 기업의 기후 관련 재무 및 탄소 정보의 공개를 통해 기업의 재원 조달의 수월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세계적인 자산운용사인 BlackRock에서는 기후 관련 재무정보 테스크포스(Task Force on ClimaterelatedFinancial Disclosures : TCFD)를 운영하면서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기여를 독려하고 있다.

또한, 유럽 및 미국을 중심으로 한 탄소정보 공개프로젝트(Carbon Disclosure Project: CDP)와 Climate Group의 두 NPO에서는 기업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전체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라는 RE100(Renewable Energy 100)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즉, 기후변화 대응 국제협력을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성 평가체계인 소위 ESG(Environment,Social, Governance)의 환경 및 사회적 지표를 높임으로써 기업의 자본조달비용을 줄일 수 있다.

두 번째 기술 차원에서는 UNFCCC 당사국총회(COP)에서 합의된바, 기술메커니즘을 활용한 협력을 들 수 있다. 기술메커니즘은 이행기구인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limate Technology Center Network : CTCN)를 기반으로 기술중심의 국제협력을 이끌어 갈 수 있다. ‘기술공여자’인 CTCN사무국의 인정을 받아 ‘회원기관’으로 등록된 기술 전문기관들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께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회원기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글로벌 녹색기술협력의 허브 기관인 녹색기술센터(Green Technology Center :GTC)를 통한 국제협력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기후변화 노력을 증진하는 측면에서 공공과 민간 분야의 협력은 ‘활동’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측면, 앞서 설명한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유일한 글로벌 민·관·협력 활성화 플랫폼인 P4G(Partnering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P4G는 녹색경제 관련 5대 중점분야인 물, 에너지, 순환경제, 도시, 식량·농업 등에서 민·관 협력을 촉진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Development Goals : SDGs) 달성과 파리협정 이행을 가속화하기 위한 협력체로, 제2차 정상회의는 2021년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세 번째 역량 강화 차원에서는 우리가 잘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상호이익적인 측면의 국제협력이 가능할 것이다. 스마트팜, 부문별·지역별(시·군·구별) 기후변화 영향·취약성 평가 플랫폼 같은 우리의 강점인 디지털 뉴딜 기반의 국제협력,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RE100 이행기반’ 등과 같은 녹색성장부문의 선도적 노력을 통한 국제협력 등은 우리의 잠재력을 기반으로 한 국제협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산림복구, 자연환경 보전 및 경제성장을 동시에 성공한 유일한 국가로서 우리나라는 산림을 기반으로 한 국제협력을 통해 개도국의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남북한 협력을 통한 국제협력은 한반도 발전의 기회이다
우리나라는 2019년 5월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2019~2023)을 확정 발표했다. 여기에는 포용적 녹색국가 구현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전환, 녹색기술·산업 육성, 녹색국토·생활, 그리고 ‘국제협력’ 등의 5대 정책과제가 담겨 있다. 이중 국제협력에서는 파리협정대응에서 신기후체제 이행 전환을 위해 1) 글로벌 협력 확대, 2)동북아·남북 간 녹색협력 강화, 3) 그린ODA 협력 강화, 4)녹색성장 이행점검 및 중앙·지방간 협력 강화 등의 4개 중점과제를 추진하도록 계획돼 있으며, 구체적인 활동으로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해외 산림자원 및 배출권 확보기반 구축’이 탄소흡수원 확충이 제시돼 있다.

산림은 주요한 이산화탄소 흡수원으로 인정되고 있어 산림 분야를 활용한 온실가스 저감 활동인 ‘신규 / 재조림 청정개발체계(Afforeatation / Reforestation CleanDevelopment Mechanism : A/R CDM)’는 주요한 국제협력사업이 될 수 있다. 또한, 산림 파괴 및 전용은 이산화탄소 배출로 이어져 이를 막기 위한 ‘산림 전용 및 황폐화로부터 배출 감축(Reducing Emission from Deforestationand forest Degradation: REDD)도 산림 황폐화가 심각한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 개도국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 주력하는 국제협력사업이다.

마지막으로 산림 관련 국제협력의 일환으로 북한 산림복구를 위한 국제협력을 빼놓을 수 없다.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의 국제협력 정책과제에서도 ‘동북아·남북 간녹색협력 강화’가 중점과제로 돼 있다. 이미 많이 알려진대로 북한의 산림 황폐화는 심각한 수준에 있다. 기후변화 측면에서 보면, 북한의 산림 황폐화는 흡수원 감소 또는 배출로 이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산림복구는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한 축을 형성할 수 있으며, 남북한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때 한반도의 발전의 축으로도 이어 갈 수 있다. 즉, 재원은 국제협력으로, 기술은 남북한의 역량 강화 협력을 통해 북한 산림 복구를 기후변화 대응 국제협력 형태로 이행할 수 있다.

이우균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과 교수
이우균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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