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 당면과제이자 미래과제
전 세계는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따른 전례 없는 기상이변 등으로 급격한 기후변화(climate change)를 넘어서 기후위기(climate crisis)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지구의 기후가 단순 ‘변화’의 수준을 넘어서 ‘위기’의 상황에 놓여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기의식의 고조로 국제사회는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의무 상향조정 등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기후변화는 우리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이자 미래 과제이다.

최근 열린 2020 세계경제포럼(WEF, 다보스포럼)에서는 경제적 이슈보다 기후변화에 대한 이슈가 중요하게 논의됐다. 특히 세계경제포럼에 제출된 ‘2020 지구위험보고서’에서는 향후 10년간 전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 중 기후변화를 가장 큰 위협 요인으로 지목했으며 뒤이어 기후변화 대응실패를 주요 위협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 강화가 더욱더 요구되는 실정이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국제사회
그간 국제사회에서는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각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위한 협약인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Climate Change)을 채택하고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Conference of Parties)를 개최해왔다.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1995년 베를린에서 열린 제1차 당사국총회(COP1)를 시작으로 2019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제25차 당사국총회(COP25)까지 매년 개최됐으며, 총회에서는 국제사회에서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대책에 대해 논의해 왔다. 현재까지 국제사회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통해 의무감축 국가의 구체적인 온실가스 이행방안을 다루고 있는 교토의정서 채택(COP3,1992)을 포함해, 교토의정서의 한계를 보완한 새로운 기후체계인 파리협정 채택(COP21, 2015)이라는 결과를 이뤄냈다.

파리협정은 기존의 교토의정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의무감축 국가의 차별화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라는 프레임을 벗어나,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전 국가가 함께 온실가스를 감축해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신新기후체제 협약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파리협정은 당사국들에 2020년부터 5년 주기로 수정, 보완된 국가결정기여(Nationally DeterminedContributions, NDCs)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제사회 차원의 종합적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기존에 제출한 국가 NDC보다 강화된 진전원칙을 적용해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주기적 점검 및 지속적 목표 강화체제를 포함하고 있다.

더욱이 오는 2021년은 교토체제가 마무리되고 신기후체제가 출범하는 원년으로 각 국가는 자발적 국가 감축 목표에 대한 실제적인 이행을 준비해야 한다. 또한 파리협정은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하로 제한하는 범지구적인 목표달성을 위해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 Long 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Development Strategie)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은 NDC와 LEDS를 올해 안에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제출해야 한다. 이처럼 국제사회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범지구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효과 확보와 지속가능한 대응체계 구축에 적극적인 노력을 수행하고 있다.

저탄소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
우리나라는 2016 기준 세계 11위의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로서 2009년 제15차 UN 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15)에서 2020년 BAU(Business As Usual, 미래 배출전망치)대비 30%의 감축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어 2015년에 2030년 BAU 대비 37% 감축 목표를 수립하고 온실가스 감축로드맵(2016)을 제시했으나, 과도한 국외 감축량 설정과 에너지 신산업 등을 반영해 감축 주체 및 이행 수단 등이 불명확하다는 국내외의 평가를 받았다.

이에 우리나라는 감축 목표인 37%는 그대로 반영하되 국내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을 재평가하고 국내 감축량을 확대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이행가능성을 높인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 수정안을 제시했다. 국내 온실가스 감축량을 기존25.7%에서 32.5%로 상향 조정해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우리나라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더불어 온실가스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기후변화 정책의 목표를 제시하는 최상위 계획인 국가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계획 기간 20년)하고 있다.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은 2016년에 수립됐으며, 5년 주기로 수립돼야 하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의 이행점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은 2019년에 조기 수립했다.

이처럼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포함한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계획은 법에 근거해 수립하는 법정계획이지만 우리나라가 국가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수립하는 적극적인 대응정책이기도 하다.

2050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도전적 과제

“한국은 ‘파리협정’의 충실한 이행을 비롯한 신기후 체제 확립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 ‘국가 결정기여’를 갱신해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며, ‘장기 저탄소발전전략’도 마련해 ‘2050년 저탄소사회 구현’에 국제사회와 함께하겠습니다.”

지난 9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제75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발표한 내용이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유엔기후변화협약 회원국이자 파리 협약을 비준한 우리나라는 올해 말까지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을 제출해야 한다.

이에 ‘2050 저탄소사회 비전 포럼’은 지난 2월 국내 분야별 온실가스 전문가가 참여해 저탄소 발전전략 및 기후변화 정책의 장기 추진방향을 제시한 ‘2050 저탄소 발전전략(LEDS)’을 환경부에 제시했으며, 우리나라 기후변화 정책의 장기 비전을 ‘저탄소사회 전환과 지속가능한 탄소중립국가 경제 구현’으로 제안했다. 정부는 이 검토안을 토대로 논의를 거쳐 올해 말에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우리나라의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을 제출할 예정으로 이와 관련해 12월 7일 세부내용을 발표했다.

발표된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의 비전으로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설정하고, 깨끗하게 생산된 전기·수소의 모든 부문 이용 확대, 혁신적인 에너지 효율 향상, 탈탄소 미래기술 개발과 상용화 추진, 순환경제로 지속가능한 산업 혁신 촉진, 자연과 생태의 탄소흡수 기능 강화 등 5대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2050 탄소중립이라는 장기목표를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지속 민관합동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며 단계적 탄소중립 이행 전략의 방향설정을 위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수립계획을 2021년까지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탄소중립 달성이라는 도전적 과제는 국가와 지자체 차원의 정책과 사업을 넘어 사회 구성원의 동의와 참여가 필수적"

모든 계획 수립의 공통적인 특징은 계획을 이행할 기본적인 기반이 마련돼야 성공적인 목표달성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특히 2050 탄소중립은 30년간의 장기전략으로 법적, 재정적 기반 즉, 제도적 기반이 먼저 마련돼야만 목표달성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계획 수립과 더불어 이를 이행할 수 있는 탄탄한 기반을 함께 구축해야 할 것이다.

기후변화대응 실무주체로서의 지자체의 역할
기후변화 대응은 하나의 주체가 주도해 이루는 것이 아닌 각각의 주체가 힘을 모아야만 이루어낼 수 있는 공동작업과 같다. 각자의 위치에서 역할을 수행하고 결과를 보완해 나감으로써 최종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해외에서는 탄소중립연합(CNC : Carbon NetrualityCoalition)에 102개(2020. 7. 기준) 도시가 참여하는 등 전세계 지방정부의 기후행동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국내에서도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을 중요시하고 있으며, 세부 시행을 위한 계획 수립에서도 지역의 주도적인 실행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지자체 계획은 기후변화적응 세부 시행계획,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등으로 국가 기본계획과 연계해 지역 차원에서의 온실가스 감축계획 및 이행방안이 포함돼 있다.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세부 시행계획은 법정계획으로 광역 및 기초 지자체 단위까지 5년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이다.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은 지난해 광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립한 계획으로 현재 일부 기초지자체에서는 의무 계획이 아님에도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지난 7월에 발족한 지방정부 협의체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는 지방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사업 발굴 및 이행 분위기 확산을 위한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자발적 탄소중립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지자체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지역 간 협력을 통해 실행기반을 구축해나가는 것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기후변화를 대응할 의지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그이유는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 실행을 위해서는 각지역에 소재한 산업계의 적극적인 협조와 소요예산이 큰사업에도 투입 가능한 넉넉한 재정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탄소중립의 실현은 매우 어렵고 도전적 과제로서 단순히 정부가 계획을 수립하고 공표하는 것만으로는 목표달성이 어렵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 대응 주체인 사회 구성원의 동의와 참여가 필수적이다. 특히 국가 차원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전략 및 이행계획 수립의 성공적 목표달성은 지자체라는 계획 이행 주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기반이 돼야 가능하다. 따라서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지자체의 주도적인 계획 수립과 이행을 기반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수적이다.

정유경 한국 기후변화연구원 감축정책팀장
정유경 한국 기후변화연구원 감축정책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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