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 뉴딜의 핵심, 녹색산업으로의 전환
2020년 올해 그린 뉴딜이 화두다. 파리협정 이행이 시작되는 2021년을 앞두고 2020년 올해 당사국들은 각국이 자체적으로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담은 국가결정기여(NDC)를 갱신해 제출해야 하는 동시에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을 수립하고 제출해야 한다. 최근 NASA를 포함한 과학적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은 기록상 가장 따뜻한 해로 밝혀졌고, 북극 해빙 범위는 여름 대부분 기록적으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기후위기는 누적되며 불확실성을 포함하나 그 임계치가 넘어서면 그로 인한 재난은 파괴적 결과를 가져온다. 그런데 유엔 재난위험경감사무국이 지난 2020년 1월에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인해 재난이 급증했고 지난 20년 동안 발생한 재난으로 123만 명이 사망했고 42억 명이 손해를 입었으며 경제적 손실은 3천411조 원에 달한다고 한다(<중앙일보> 2020년 10월 13일, 유엔 “21세기 들어 기후재난 급증... 경제적 손실만 4500조원”). 즉 기후위기는 이미 발생해 현재진행형이고, 앞으로 현재의 삶의 방식을 유지한다면 기후변화로 인한재난의 파괴적 결과는 더 커지면 커졌지 작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도전과제가 현실적으로 다가온 2020년, COVID-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침체라는 또 다른 도전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가 고안한 정책 이니셔티브는 바로 그린 뉴딜(green new deal) 또는 녹색회복(green recovery)이다. 그런데 이 그린 뉴딜의 핵심은 이산화탄소를 줄이면서 동시에 신성장 동력을 꾀하는 것인데, 이를 달성하는 방법은 바로 산업구조 개편이다.

즉, 화석연료에 기반한 전통적인 갈색산업에서 녹색산업으로의 산업구조 개편은 기존 산업을 변화시키는 데 위기를 동반하나 대신 신성장 동력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에전 세계는 그린 뉴딜 이니셔티브하에서 녹색산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그린 뉴딜의 실제 이행과정에서 드러나는 실질적인 화두는 다름 아닌 녹색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녹색산업 활성화란 무엇인가
그렇다면 녹색산업이란 무엇인가. 이는 “경제·금융·건설·교통물류·농림수산·관광 등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의 생산 및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한 모든 산업”으로 정의된다(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 녹색산업은 기존의 환경산업과 달리 경제부문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최신 연구에 따르면, 녹색산업은 네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환경산업이며, 둘째는 온실가스 감축 차원에서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이고 화석연료 대신 전기를 활용하는 에너지효율화산업이다. 셋째는 녹색에너지원산업으로, 이는 전기 및 에너지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최소화하기 위한 산업이다. 넷째는 온실가스 처리 산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직접적으로 초점을 두기보다는 이미 배출된 온실가스를 포집·처리함으로써 대기중 온실가스 농도를 낮추는 활동을 포함한다(산업연구원,2020, 「녹색산업 현황 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 간단히 정리하면, 녹색산업은 기존의 제품·서비스를 생산하는 과정을 녹색화하는 활동과 친환경 제품·서비스를 생산하면서 창출되는 신성장동력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녹색산업을 활성화한다는 것은 결국 기존의 산업구조를 전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저탄소 또는 넷제로 경제를 지향한 생산 및 소비 환경으로 산업구조를 최적화 및 고도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녹색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은 갈색산업의 기업보다 녹색 선도 유망기업을 육성하고 저탄소·녹색산단을 조성하는 정책과 더불어,녹색산업이 최신기술과 접목돼 1차 산업에서 4차 산업으로 확산하도록 고도화하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

국제사회의 녹색산업 활성화 노력
녹색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살펴보면,경제 규모 측면에서 3대 경제가 그린 뉴딜에 투자를 하고 있다. EU는 그린 딜(Green Deal)에 1조 유로, 중국은 신인프라건설(New Infrastructure)에 3.4조 위안, 그리고 미국은 아직 미확정이나 향후 예상되는 그린 뉴딜에 2조 달러가 투입된다.

EU와 미국의 녹색 경기부양책이 녹색산업 활성화에 어떠한 의미를 갖는 지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어 중국이 추진하는 신인프라건설을 좀 더 살펴보면, 중국은 경기부양책 7개 분야로 5G,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고속철도, 특고압설비, 신에너지 자동차를 선정했다. 이는 한국의 디지털 뉴딜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며 중국이 녹색기술·녹색산업을 상대적으로 배제했다는 의견도 있다(KIET, 2020. 「주요국 그린 뉴딜 정책 추진 동향과 시사점」).

그러나 최근 중국이 2060년 이전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한 것을 고려할 때, 중국의 신인프라건설은 1) 첨단 통신인터넷, 2) 청정 에너지 인터넷, 3) 청정 교통 및 물류 인터넷 세 가지 측면에서 진행되며, 이는 석탄에 대한 의존성을 감소하고 청정에너지에 대한 공격적 투자를 통해 청정에너지가 중국경제에 전반적으로 침투하는 기반을 마련하며, 중국의 생산·소비 활동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하는 의견들이 등장하고 있다(<CGTN>, 2020년 9월24일, “China’s Great Green Reset: Carbon neutrality by2060”).

이 외에도, 프랑스 정부는 2020년 9월, 천억 유로의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는데, 이 부양책의 삼분의 일이 녹색경제화 조치에 할당되는데, 이는 녹색교통(국영철도 네트워크, 자전거 타기 장려, 청정 자동차 전환 인센티브), 건물 에너지 효율 향상, 녹색산업(수소 기술개발과 같은 탈탄소 수단 등), 식품부문 녹색화(공급체인 줄이기) 등이 포함된다(IISD, 2020, 「French stimulus package: About EUR 30 billion for green recovery measures」).

한편, 일본은 그린 뉴딜, 녹색회복과 같은 경기부양책을 발표하지는 않았다. 대신, 친환경 수소에너지 확대를 위한 수소기본전략을 2018년 발표하고 수소산업 육성을 추진해 왔다.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및 경쟁 촉진을 위해 발전 차액지원제도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한편, 지역 레벨에서 이뤄지는 노력을 살펴보면, 미국은 도시 레벨에서 그린 뉴딜을 추진하고 있는데, 뉴욕주는 건물에너지 효율에 초점을 맞추고, 뉴멕시코주는 2045년까지 100% 카본프리 전력화 달성 목표를 설정했다. 마인주는 2040년까지 80% 재생에너지 전략을 수립하고, 포틀랜드는 해당 주 소매상의 이익에 대한 수수료로 연간 3천~7천만 달러 재원을 동원해 에너지 효율성 제고, 재생에너지, 재생 농업 및 녹색 인프라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리노이 주는 저소득 계층에 태양광 패널 설치 우선권을 제공하고 신규 에너지효율 기준을 설정하고, 캘리포니아 주는 ‘청정제품구매’ 정책을 통해 환경오염을 완화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사에 주정부 세금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Sierra Cub, 2020, 「A green new deal is already underway in states and cities」).

즉 지역 레벨에서는 해당 지역의 특색과 상황을 고려해 자체적인 그린 뉴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며, 이는 지역 레벨의 정량 목표를 수립하고, 녹색산업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마련, 특정 녹색산업 분야 선정 및 추진, 녹색산업 제조사 지원 인센티브 정책 등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의 그린 뉴딜과 녹색산업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판 그린 뉴딜의 3대 분야는 1)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2)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3)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구축을 3대 분야로 설정했다.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녹색 선도 유망기업을 육성하고,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를 조성하며,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그리고 녹색혁신 기반 조성을 위해 녹색기술 R&D 투자 및 금융 지원이 설정돼 있다(2020년 7월 14일자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이러한 방향성에 따라, 최근 환경부는 녹색산업 5대 선도 분야의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녹색혁신기업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5대 선도 분야는 청정대기, 자원순환(포스트 플라스틱 포함), 생물, 스마트물, 기타 분야(수열에너지 등)이다. 이와 연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R&D 지원 중심의 ‘그린벤처 프로그램’을 통해 녹색기술 분야 혁신형 중소기업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부는 ‘스마트그린산단 실행전략’을 발표하고, 또한 ‘에너지혁신기업 지원 전략’을 수립 및 발표했다. 여기서 지역 레벨과 연계해, 환경부는 ‘광역상수도 스마트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인공지능 기반 정수처리 시스템을 48개 광역 및 공업용수도 시설에 도입할 계획이다. 그리고 국토교통부는 17개 시·도와 함께 기존 건축물의 그린 리모델링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편,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을 보면, 서울시의 경우 이미 녹색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과 수요자 맞춤형 지원 허브 구축·운영을 통해 서울형 녹색산업 지원 정책을 펼쳐왔다. 2020년 한국형 뉴딜 이니셔티브가 도출된 이후, 서울시는 그린 뉴딜 선도도시를 지향하며 건물, 수송, 도시숲,신재생에너지, 자원순환 5대 분야에 대해 그린 뉴딜 산업을 부흥하고자 종합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외에도, 광주시는 인공지능-그린 뉴딜을 기반으로, 녹색산업 도시를 위해 청정대기·공기 산업 클러스터 조성, 300개 환경 기업 유치를 통한 첨단 녹색산업 메카 조성 등을 기획했다.

2020년 10월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6개시·도지사가 한국판 뉴딜에 지역 특성 사업을 연계한 지역균형 뉴딜 전략 및 정책과제를 제시했고, 이후 권역별로 지역균형 뉴딜 포럼이 개최됐다. 녹색산업 육성 측면에서 볼 때, 서울·인천·경기는 그린빌딩, 그린 모빌리티, 재생에너지, 그린기술·산업을 육성하고, 경북은 수소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 융복합 단지를 육성할 계획이다. 경남은 수소경제권, 전북은 신재생에너지 기반그린 모빌리티, 전남은 해상풍력 기반 그린 에너지 산업, 제주는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 실현을 위해 전력거래 자유화 및 내연차 신규 등록 중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녹색산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제언
녹색산업에 대한 활성화 노력이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는 가운데,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녹색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떠한 측면을 더욱 고려할 수 있을 것인가. 녹색산업의 궁극적 목적은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패턴을 증진하는 것이다. 이러한 녹색산업은 경제회복 및 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기후변화 대응을 포함한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원동력이다, 이는 결국 지속가능발전과 맞닿아 있다.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달성을 위한 이행수단은 크게 네 가지로 설명되는데, 이는1) 금융, 2) 기술, 3) 역량 강화, 그리고 4) 무역이다. 이에, 이 네 가지 측면에서 우리나라 녹색산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정리해 보고자 한다.

첫째, 녹색금융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한국형 뉴딜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그리고 부처 차원에서, 환경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그린 뉴딜 유망기업을 선정해 기술개발과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한편, 산업부는 에너지혁신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R&D·금융·마케팅을 패키지고 지원한다. 또한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서 한국형 뉴딜펀드의 子펀드로 ‘신재생에너지 생태계 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투자대상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산업통상자원부 2020년 9월23일 자 보도자료, 「2025년까지 그린뉴딜을 이끌어 갈 6대 유망분야 에너지 스타기업 4,000개를 발굴·지원」).

그런데 이렇게 정부 차원의 펀드를 조성하는 노력 이외에 우리가 고려해야 할 사항은 바로 녹색금융과 관련해 국가 차원의 일관되고 통합된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녹색채권의 경우, 중국은 2020년도에 중국 녹색채권 승인 사업 카탈로그[China Green Bond EndorsedProject Catalogue(2020 Edition)]를 최근 공개했다. 이는 녹색채권 승인 사업 분류기준표로 2015년도의 카탈로그(① 에너지 절약, ② 오염방지 및 통제, ③ 자원절약 및 재활용, ④ 청정교통, ⑤ 청정에너지, ⑥ 생태 보존 및 기후변화 적응)와 비교해 볼 때 2020년도 카탈로그(① 산업계에너지 절약 및 환경 보호, ② 산업계 청정생산, ③ 청정에너지 산업, ④ 생태 환경 산업, ⑤ 그린 인프라 업그레이드, ⑥ 그린 서비스)에서 많은 변화가 이뤄졌다.

눈에 띄는 변화는 먼저 기존 녹색사업 분류 항목들이 ‘산업’을 중심으로 통합·조정됐다는 점이며, 녹색 서비스가 새로이 추가됐다는 점이다. 또한 2015년도 카탈로그 상세자료에 포함된 ‘석탄의 청정 활용’이 삭제되고 화석연료와 관련된 사업들(청정 연료 석유 생산, 청정 석탄 생산, 석탄화력 발전소의 최저 배출 혁신 등)이 모두 삭제됐다. 또한, 2020년도 카탈로그는 중국 내의 다양한 녹색채권 승인 사업 분류 기준표들을 조화롭게 통합하고, 또한 국제금융 시장으로부터의 인정을 획득하기 위해 국제 분류 기준표들과 조화롭게 조정했다. 또한, 사업 분야를 넓혀 녹색 채권시장 확대를 도모했고 풍부한 세부 기술사항이 포함됐다는 점이 괄목할 만 하다(STGF, 2020, 「China’s new greencatalogue : Harmonizing standards」).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녹색채권의 기준 및 적격 녹색사업에 대한 분류 및 정의가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이드라인 및 기준의 미정립은 해당 시장 성장의 장애 요인으로 여겨지고 있다(KCGS 2020). 이에, 녹색채권뿐만 아니라 관련된 금융상품들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에서 녹색금융시장이 커나갈 수 있도록 관련된 지침들을 국내적으로 통합 및 일관된 지침을 수립하고 국제 기준과 조화될 수 있는 방향들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라 배출 권거래제의 안정된 운영을 통해, 배출권 거래량 및 가격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거래기능을 안착하기 위한 노력 역시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둘째, 녹색기술 측면에서 보면, 녹색기술의 공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정책수단은 매우 다양하다. 이를 세 가지 측면으로 구분하면, 일차적으로는 해당 과학·기술 인프라지원 방안으로서, 과학·기술 기반 교육 제공 및 증진, R&D연구소·실험실 설립, R&D 재원 지원, 지적재산권 향상 등이 있다. 다음으로는 기업 지원으로, 중·소기업 사업가 및 스타트업에 재정지원을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을 이행하고, 신규 비즈니스 창업 및 청산에 대한 규제 측면의 장애요소를 완화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기술-기업-시장 간 연계를 위해서 인큐베이터 프로그램, 녹색기술 파크, 녹색기술 이전 센터 등을 설립하는 것이다. 현재 녹색기업 중 일부 기업들을 대상으로 선택적으로 녹색기술 R&D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접근법은 단기간의 효과를 내는 데 주효하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정책지원 수단들은 기본적으로 균형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이미 기존의 기술개발 및 이전에 대한 정책지원들을 ‘녹색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역량 배양 측면에서 보면, 녹색산업을 활성화를 위해서는 것은 결국 동 산업에 연관된 행위자들을 녹색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제조사·공급자가 그들이 생산하는 제품 및 서비스가 발생하는 환경영향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적 책임은 환경규제 법·제도를 통해서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제조사·공급자에 대한 인식도 제고 교육을 통해서 가능하다. 동시에, 소비자 행동을 녹색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계 차원에서 소비자 대상으로 녹색제품 인식도 제고, 기존 갈색제품과 대등한 성능·품질 제고, 녹색친화성 증명, 가격 경쟁력, 제품 가용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산업계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녹색 제품·서비스에 대한 시장기회를 형성하고 해당 산업계의 환경규제를 높이는 데 앞장서야 한다. 무엇보다 소비자의 행태 변화를 위해서는 정부·지자체, 대중매체, 그리고 비영리기관의 참여가 필요하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활동에 대한 여력이 부족하므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무역 측면에서 보면,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 국제사회의 환경에 대해 증대된 관심과 환경규제는 각 국가의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보호무역의 수단으로서 활용될 수 있다. 그린카 산업의 경우, 수소차·전기차의 친환경차 확대뿐만 아니라 연비규제 강화 등이 이뤄지거나,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부과하는 탄소조정세가 있을 경우 우리나라 해당 산업에서 추가적인 설비투자 등이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통상환경 변화에 따라 해당하는 산업들을 대상으로 대응이 필요하다. 즉, 통상환경 변화에 해당 산업 및 기업들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된 정보제공 및 기술지원이 필요하다.

공공정책 측면에서 종합하면, 기존산업 녹색화 및 신규 녹색산업 활성화는 결국 기술개발 정책, 산업 정책, 환경정책, 지역개발 정책 등 다양한 정책들이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다. 따라서, 부처 레벨에서 녹색산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투자 대비 성과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기존 정책을 수정 또는 확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녹색산업 통계를 생산하고 통계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다. 특히, 녹색산업 분야별 그리고 투자 기업별로 투자 대비 성과에 대한 통계자료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통계자료는 향후 투자 중복성 등을 체크하는 데도 활용될 수 있다.

그리고 녹색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정책 지원 활동들이 수행되는바, 해당 기업 및 해당 산단에 대한 중복지원들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중복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역(시·도) 레벨의 조정 역할과 역량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이미 진행되고 있는 권역별 지역균형 뉴딜 방향성 수립 및 이행과 관련해, 각 지역은 지역의 잠재력을 고려한 특화된 녹색산업의 육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녹색금융(투자유치, 조세감면 포함), 녹색기술 R&D 지원 및 활용, 역량 강화, 무역규제 대비 등이 종합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기후위기에 대응해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지난 2020년 7월 한국판 뉴딜 차원에서 그린 뉴딜 정책을 발표한 데 이어, 10월에는 2050년 탄소 제로중립을 선언했다. 탄소중립을 선언한 전 세계 70여 개 국가의 발걸음에 동참한 우리나라는 여기에 멈추지 않고 12월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여기에서 우리나라는 경제구조 저탄소화,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그리고 탄소중립사회로의 공정전환이라는 3대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탄소중립 제도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예정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기후재난 그리고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이 국가 차원의 이니셔티브, 정책 및 추진전략으로 점차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녹색산업으로의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앞으로 정책의 성패는 정책 대상자인 생산 및 소비 행위자의 적극적인 기후위기 인식과 이에 대한 대응 노력에 달려 있다.

오채운 녹색기술센터 정책연구부 책임연구원
오채운 녹색기술센터 정책연구부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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