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
전 지구적 온실가스 증가로 인해 지난 106년간(1912~2017) 우리나라의 평균기온은 1.8℃ 상승했고, 21세기 말평균기온과 강수량은 최대 5.2℃, 1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기후변화 가속화로 인한 경제적, 인적 손실등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듯 기후변화 대응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이다.

기후변화 위기상황에 직면한 현재 기후변화에 대한 전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국가 차원의 ‘2050 탄소중립을 선언(2020년 10월 28일 대통령 연설)’하는 등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노력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8조(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의 추진)과 동법 시행령 제38조(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등)에 근거해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지자체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법적 근거로 기후변화대응법 제정(안)을 마련 중이다.

한편, 기후변화 적응 외에도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노력으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 로드맵 수정(안)’과 ‘제2차 계획 기간(2018~2020)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국가에서는 로드맵을 통해 2030년 목표배출량 5억 3천600만 톤 달성(BAU 대비 37% 감축)을 위해 국내 감축량을 25.7%에서 32.5%로 상향조정 했으며, 지자체에서는 온실가스 감축로 드맵 수립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계획에 부합하는 연차별 감축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충청남도의 경우 2030년 충청남도 온실가스감축 로드맵을 수립해 2016년 이후 국가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부여받은 목표 감축량(22.6%)를 상회한 42.2%(722만 1천219톤)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현황
현재 국가에서는 2010년 최초 법정 국가 단위 적응대책(제1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2011~2015))을 수립 발표한 이후 ‘제2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2016~2020)’이 올해 완료됨에 따라 ‘제3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2021~2025)’ 세부시행계획을 수립 중이다. 환경부에서 개최한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공청회(2020. 9.28.)에 따르면, 4대 기본방향(① 적응 거버넌스 운영 등 모든 이행 주체와 함께하는 적응대책 추진, ② 취약계층을 중점 보호하고, 이상기후 피해에 대한 국민체감형 정책 중점 추진, ③ 신기후체제 적극 대응 및 국제사회 기여 강화를 통한 신기회 창출, ④ 과학적 근거 기반의 국가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을 중심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기후안심 국가 구현’ 비전과 3대 목표, 3대 정책방향, 4대 핵심전략에 따른 계획이 수립될 전망이다.

17개 광역지자체에서도 제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2017~2021)을 시행 중이며, 세종특별자치시(2020~2024)를 제외한 16개 지자체의 경우 2021년 제3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2022~2026) 수립대상이 된다. 기초지자체에서는 2012~2013년 처음으로 33개 시범 기초지자체를 지정해 제1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2014~2018)을 수립·시행했으며,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개정(2012. 12. 27.)으로 2015년부터 모든 기초지자체는 기초 단위 적응대책 수립 의무화 대상으로 지정됐다. 기초지자체는 지역별 여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목표 기간이 상이하며, 현재 기초지자체 226개소 중 옹진군(인천광역시) 1개소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이행력 제고 위한 이행평가체계 정착이 시급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중장기 법정계획(5개년 계획)으로 연차별 추진사항에 대한 평가와 다음 연도 실행계획에 대한 수정보완 등 이행 및 점검체계에 대한 중요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지자체에서는 이행평가에 대한 인식이 저조하며, 일부 지자체에서만 자체적으로 이행평가를 실시하고 있어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혹평을 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환경부에서는 지자체계획 시행의 적정성 확인과 성과관리의 효율성 확보 등을 위해 지난 2019년 12월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이행평가 지침(2016. 8) 개정(안)을 발표했으며, 이로써 모든 지자체는 익년 2월 내로 환경부와 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만 해당)에 자체평가결과서와 다음 연도 시행 계획에 대한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이행평가 지침 개정(안)안은 제정(안)에서 미흡했던 평가 기준과 방법 등이 많이 보완된 형태로 배포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우선 종합점수 산정 시 미평가 대상인 미추진 사업이 종합점수 산출식에 포함돼 있어, 실질적인 지자체의 성과보다 과소평가 돼 종합점수가 산출되는 문제점이 있다. 해당 산식의 분자와 분모에는 모두 미추진사업이 포함돼 있는데, 분자의 경우 제로화되나, 분모는 미추진 사업 수가 포함될 경우 저평가되는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 즉, 총 사업수에서 미추진 사업 수가 제외돼야 지자체 노력에 해당하는 종합점수의 올바른 평가가 가능하다.

두 번째로는 종합점수 등급표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종합 점수 산출식을 통한 정량평가로 지자체별 우위 비교가 가능해 줄을 세울 수는 있으나, 점수에 따른 등급 기준이 없어 최종평가에 대한 등급산정이 불가하다. 이에 지자체 간 등급 비교가 가능하도록 점수에 따른 4단계 등급(“매우 우수” 100점 해당, “우수” 100점 미만~87.5점 이상해당, “보통” 87.5점 미만~75점 이상 해당, “미흡” 75점미만 해당)을 제안한다.

제도 정착과 환류를 통한 기후위기 극복 필요
기후변화에 대한 불확실성 제거와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이행평가체계의 정착이 우선시 돼야하나 무엇보다도 광역, 기초지자체의 자발적 참여와 공감대 확산, 담당자들의 인식도, 업무역량 강화가 뒷받침돼야 한다.

또한, 적응대책 이행의 당위성 확보 및 정책 시행 전·후가시적인 성과 비교와 확산을 위해 종합계획인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초기부터 이행과 환류 전 과정에 다양한 거버넌스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민참여·체감형 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 지자체에서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사업효과가 강한 지역 특화사업을 새롭게 발굴할 수 있어 기존사업이나 외부영향(국비)에 의존하는 사업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에서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선순환적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광역-기초지자체 간 정보제공과 교류를 통한 정책연계 강화와 정책의 이행·환류를 통해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노력을 기해야 한다.

윤수향 충남연구원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연구원
윤수향 충남연구원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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