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및 축제 예산 체계
행사 및 축제예산은 ① 행사·축제 경비와 ② 행사·축제 원가 회계정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첫째, ‘행사 축제 경비 예산’은 예산 통계목은 ① 행사운영비(201-01), ② 행사실비지원(301-09), ③ 민간행사보조(307-04), ④ 행사 관련 시설비(401-04) 등 4가지다. 예산서나 결산서상 통계과목으로 4가지 통계목을 통해서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행사·축제예산에 포함되는 ⑤ 민간위탁금(307-05), ⑥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308-10), ⑦ 민간경상사압보조(307-02) 등도 포함된다. 민간위탁금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가능하다.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결국, 행사 및 축제 경비예산은 총 4가지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행사·축제예산을 파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는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 정보를 포괄한다. 따라서 위의 4가지 통계목뿐만 아니라 민간위탁금(307-05),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308-10), 민간경상보조사업(307-02) 등도 포괄한다. 예컨대, 부산의 대표적인 축제인 ‘국제영화제’는 ‘부산국제영화제 지원’(민간경상보조 307-02),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은 ‘공기관 경상적 위탁사업비’(308-10), ‘부산항축제’, ‘부산항축제 행사운영비 지원’(민간위탁금 307-05) 통계목으로 지출된다.

이와 같이 행사·축제 원가회계는 4가지 행사·축제통계목과 더불어 민간위탁금, 공기관 등에 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민간경상보조금 등으로 축제와 행사의 성질을 갖는 모든 항목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하에서는 행사·축제 관련 예산의 세부집행 기준을 이해하고, 예산편성과 결산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심사 시 확인해야 사항을 살펴본다.

1) 행사운영비(201-03)
첫째, 행사운영비(201-03)는 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에 소요되는 다음의 일반운영비를 집행한다. 주요 내용은 ① 행사 운영을 위한 초청장, 홍보 유인물, 현수막, 상패제작 등 일반수용비, ② 행사개최를 위한 시설·장비·물품의 임차료, ③ 행사지원을 위한 강사료, ④ 행사지원을 위해 참여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식비(식비 단가한 특근매식비 단가 적용) 등이다.

둘째, 부서의 연찬회 경비로는 집행할 수 없다. 기관 또는 부서 단위의 체육행사 경비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한다. 공무원 연찬회(워크숍) 경비(숙박비, 식비, 교통비)로 지급 불가하다. 셋째, 행사는 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고, 예산을 직접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내용이 복잡·다양해 사실상 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민간위탁이 가능하며 민간위탁 계약 시에는 「지방계약법령」 및 관련 법령을 적용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집행한다. 넷째, 행사에 참여한 초청인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식비, 행사 관련 기념품이나 기관선물의 구입 등은 본 과목에서 집행할 수 없다.

2) 행사실비 지원금(301-09)
행사실비지원금은 문화제 행사, 세미나, 공청회 등 출연자 및 발표자의 반대 급부적 사례금을 현금 지급한 경우에는 영수증 징구한다. 국가(지방) 단위 행사 참석 실비, 산업 시찰, 견학 참여를 위한 실비는 본 과목에서 지급하되, 국내에 한한다.

3) 민간행사 보조사업(307-04)
민간행사 보조사업은 민간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대해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이다. 민간행사 보조사업은 ① 단체운영비(사무실 임차료, 상근직원 인건비 등) 지원을 할 수 없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사실상 주관해 시행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보조금 예산으로 편성할 수 없다.

민간행사 보조사업은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수행상황 점검, 정산 및 운용평가 등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1까지의 규정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보조금 조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 집행 절차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부서 등 합의를 받고 집행한다. 당해 연도에 집행 잔액을 반납할 경우에는 「지방회계법」 제27조에 따라 세출과목으로 반납(출납 폐쇄 기간 이후에는 그 외 수입(224-06)으로 세입 조치)하고, 발생된 이자는 기타 이자수입(216-06)으로 세입 조치한다.

민간축제 등에 대한 보조금 결정 시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기부금을 모집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사업 담당공무원은 보조사업자가 행사(축제) 관련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해 대행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이행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고 지도·감독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다만, 전체 사업비 중 보조사업자의 자비 부담률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행사 관련 시설비(401-04)
행사 관련 시설비(401-04)는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행사 중 전문성이 요구되고 내용이 복잡·다양한 행사의 경우에는 민간위탁으로 추진할 수 있다. 다만, 민간위탁 관련 예산은 「지방계약법령」 및 「지방자치법령」을 적용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집행한다.

5) 민간위탁금(307-05)
민간위탁금은 각 지방정부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이뤄진다. 정산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른다. 민간수탁자 선정 및 민간위탁의 이행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절차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따른다.
위탁경비 산출 및 사후정산은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계약방식을 적용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 예규) 등에 의해 소요비용을 산정하고, 해당 사업의 특성상 사후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산계약 또는 사후원가 검토 조건부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지방계약법령」 이외의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위탁한 경우로서 예상수입이 소요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 시 초과수입액을 확정해 사업 종료 후 초과수입액을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도록 조치하고 업무효율성 향상, 이자 발생 등에 따라 비용이 계약금액보다 절감되는 부분은 당해 자치단체에 정산해 귀속한다.

6)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308-10)
‘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과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포함된다. 광역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해야 할 자본형성적 사업 외의 경비를 공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해 시행할 경우 부담하는 제반 경비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사업 종료 후 정산은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의 예와 같이 한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의 정산은 ‘민간위탁금’(307-05)의 예와 같이 한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포함된 ‘행사·축제예산’은 민간이전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따른다. 민간행사 보조사업(307-04)과 같이 적용한다.

행사 및 축제예산의 재정통제 제도
행사 및 축제 관련해 이루어지는 재정통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행사운영비(201-03)’, ‘행사실비지원(301-09)’, ‘행사 관련 시설비(401-04)’ 등 3가지는 「지방재정법」 제5조에 따라 ‘주요재정사업 평가’와 「지방재정법」 제27조의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이다. ① 주요재정사업 평가제도는 ‘신규 행사성 사업’에 대해서 민간위원회/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민간인 3/4 이상)로부터 사전심사를 한다. ② 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에 따라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30억 원 이상은 재정사업 평가대상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규모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축제·행사를 유치하거나 공모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지방재정영향평가서)를 토대로 지방투자심사를 거쳐야 한다.
둘째, ‘민간행사보조(307-04)’ 사업은 지방보조금 심사 대상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① 지방재정범 보조금 관련 규정(법 제32의2~제32의 11)에 따라 보조금을 심의한다. ② 매년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실시한다. ③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3년마다 보조금 유지 필요성을 평가한다.
셋째, ‘민간위탁금(307-05)’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라서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은 후, 예산으로 편성해 예산심사를 받는다. 예산집행 상황에 대해서 집행부의 담당 실·국으로부터 사후평가를 받는다.
넷째,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308-10)’는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가 있는 경우(예, 부산시, 제주도, 경기도 구리)에는 지방의회의 사전동의를 받은 후 예산으로 편성해 심사를 받는다. 하지만 관련 조례가 없는 곳(240개 : 광역 15개, 기초 225개)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지방의회가 예산심사 및 행정사무 감사에서 부분적으로 통제될 뿐이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서 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308-10)사업 종료 후 정산은 민간경상보조(307-02)의 예와 같이 한다. ②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403-02)는 사업비의 정산을 민간위탁금(307-05)의 예와 같이 한다.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사전심사 및 평가제도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은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서 4가지 제도가 적용돼 사전·사후적으로 통제한다.
첫째, ‘주요 재정사업 평가제도’는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지방재정법제5조제1항).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에 따라 ‘신규 행사성 사업’은 사전심사 평가 후 예산으로 반영하고, 사후평가 후 예산부서 확인·점검 절차를 따른다.

둘째, 대규모 투자사업인(30억 원 이상) ‘행사·축제 유치 등’ 행사성 경비는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셋째, ‘재정 투자심사’는 투자사업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해서 예산 편성 전에 심사를 실시한다.

넷째, ‘지방보조금 심사’는 ‘민간행사보조금’(307-04)에 대해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사한다.

이와 같이 ‘공연·축제 등 행사성’사업에 대해서는 ① 주요재정사업 평가(신규 행사성 사업), ② 지방재정영향평가(30억 원 이상), ③ 지방투자심사, ④ 지방보조금 심사 등의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확인·점검한다.

류춘호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특별전문위원
류춘호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특별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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